Section § 15200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이 다른 신용조합이나 중앙 신용조합과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먼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신용조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신용조합 또는 중앙 신용조합과 합병할 수 있다.

Section § 15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어떻게 합병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합병은 관련 신용협동조합 각 이사회의 과반수 승인을 받아 계획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해산되는 신용협동조합 조합원들의 특별 총회에서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총회 통지는 미리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위원장은 조합원 과반수 미만이 합병에 찬성했더라도,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파산 위험에 처한 긴급한 경우, 조합원 예금을 보호하는 보험 기금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위원장은 조합원 투표 없이도 합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5201(a) 합병은 합병에 참여하는 각 신용협동조합 이사회 과반수가 합의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목적을 위해 소집된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멸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투표로 승인되거나, 소멸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승인되어야 한다. 총회 통지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직접 또는 1종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5201(b) 위원장은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신용협동조합 이사회 과반수가 합의한 계획에 따라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만약 합병 계획이 (a)항에 규정된 조합원 과반수 미만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위원장이 이사회가 제출한 서면 및 확인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1) 합병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총회 통지 또는 합병에 대한 서면 투표 용지가 해당 안건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각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 해당 통지 또는 투표 용지에 총회 또는 서면 투표의 목적이 명시되었으며, (3) 해당 통지 또는 투표 용지가 조합원들에게 이 조항에 따라 합병 승인이 추진될 수 있음을 알렸고, (4)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 중 과반수가 합병에 찬성했음을 발견하는 경우.
(c)Copy CA 금융 Code § 15201(c)
(a)Copy CA 금융 Code § 15201(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존속 신용협동조합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합병을 승인하고, 소멸 신용협동조합이 파산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합병이 전국 신용협동조합 예금보험기금(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또는 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예금 보증 또는 보험에 대한 위험을 줄이거나 위협받는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위원장은 소멸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투표 없이 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이 장의 목적상, 신용협동조합은 가장 최근의 이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따라, 부채를 충당한 후 그 자산의 현재 현금 가치를 총 예금액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파산 상태에 있다고 본다. 단, 위원장이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금융 Code § 15201(c)(1) 부족한 예금-자산 비율을 초래한 사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CA 금융 Code § 15201(c)(2) 예금-자산 비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다.
(3)CA 금융 Code § 15201(c)(3)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산 비율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정상 한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4)CA 금융 Code § 15201(c)(4) 전국 신용협동조합 예금보험기금 또는 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예금 보증 또는 보험에 대한 추가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미미하다.

Section § 15202

Explanation

신용조합이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합병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합병 계획이 이사회와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신용조합의 총 조합원 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합병 계획 사본과 위원장의 승인 서류는 이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연방 신용조합은 이 특정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a)CA 금융 Code § 15202(a) 제15201조에 규정된 승인 요건이 충족된 후, 각 신용조합은 회사법 제5062조에 따라 임원 증명서로서 합병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5202(a)(1) 합병 계획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음.
(2)CA 금융 Code § 15202(a)(2) 합병 계획이 제15201조에 따라 필요한 조합원 투표에 의해 적법하게 승인되었음.
(3)CA 금융 Code § 15202(a)(3) 해당 신용조합의 총 조합원 수.
(b)CA 금융 Code § 15202(b) 합병 계획 사본과 위원장의 서면 승인 사본은 합병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5202(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신용조합이 (a)항에 명시된 합병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5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전 조항에 따라 합병 증명서가 작성된 후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출된 후에는 인증된 사본을 위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합병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5204

Explanation

이 법은 두 신용협동조합이 합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사라지는 신용협동조합(합병된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남는 신용협동조합(존속 신용협동조합)으로 자동적으로 이전되며, 이전 신용협동조합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병된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특정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존속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

(a)CA 금융 Code § 15204(a) 이 조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합병 시, 합병된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재산, 재산권 및 이익은 증서, 배서 또는 기타 양도 증서 없이 존속 신용협동조합에 귀속되며, 합병된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채무, 의무 및 책임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진 존속 신용협동조합이 승계한다. 그 후 합병된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은 무효가 되며, 존속 신용협동조합과 별개의 법인으로서 합병된 신용협동조합의 존재는 소멸한다.
(b)CA 금융 Code § 15204(b) 이 주에 부동산을 소유한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신용협동조합과 합병하여 해당 부동산을 존속 신용협동조합에 귀속시키는 경우, 제15202조에 따라 요구되는 합병 증명서 및 필수 첨부 서류를 소멸 신용협동조합의 부동산이 위치한 이 주의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제출하는 것은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소멸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권리에 대한 존속 신용협동조합의 기록상 소유권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