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3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면 연방 신용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5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어떻게 연방 신용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신용협동조합 이사회의 권고와 조합원들의 과반수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찬성 과반수 투표'란 적법한 회의에서 또는 서면 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변경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법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5302

Explanation
신용조합이 연방 신용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 결정 후 10일 이내에 위원에게 확인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회원의 전환 승인을 보여주는 회의록 또는 서면 투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 사본은 국무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5303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특정 증명서의 인증된 사본이 있다면, 해당 회의나 투표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증거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제15302조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의 인증된 사본이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경우, 이는 회의 개최 또는 서면 투표 및 그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Section § 153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신용조합이 연방 신용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회원들이 변경에 동의한 후, 신용조합은 연방 지위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방 인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주 위원과 국무장관 모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을 통해 신용조합의 지위가 주 신용조합에서 연방 신용조합으로 공식적으로 변경됩니다.

Section § 15305

Explanation
신용조합이 연방 신용조합으로 변경되면, 더 이상 주(state)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재산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서류 작업이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새로운 연방 신용조합으로 자동적으로 이전됩니다.

Section § 1530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신용협동조합이 연방 신용협동조합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며, 주 신용협동조합이 가졌던 모든 의무에 대해 연방 신용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책임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신용협동조합이 새로운 명칭과 연방 규정 하에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환된 연방 신용협동조합은 주 신용협동조합으로서 제15305조에 언급된 재산을 소유하고, 보유하며, 향유했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완전하게 자체 권리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보유하며, 향유한다. 그리고 연방 신용협동조합은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주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의무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진다. 연방 신용협동조합은 단지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관할권 하에, 그리고 새로운 관할권 하에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업 구조의 그러한 개정을 거친 주 신용협동조합의 연속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