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02조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의 인증된 사본이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경우, 이는 회의 개최 또는 서면 투표 및 그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합병, 해산 및 전환연방 신용협동조합으로의 전환
Section § 1530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르면 연방 신용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전환 연방 신용협동조합 전환 절차
Section § 153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어떻게 연방 신용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신용협동조합 이사회의 권고와 조합원들의 과반수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찬성 과반수 투표'란 적법한 회의에서 또는 서면 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변경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법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신용협동조합 전환 연방 신용협동조합 이사회 권고
Section § 15302
신용조합이 연방 신용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 결정 후 10일 이내에 위원에게 확인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회원의 전환 승인을 보여주는 회의록 또는 서면 투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 사본은 국무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조합 전환 연방 신용조합 증명서 제출
Section § 15303
이 법은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특정 증명서의 인증된 사본이 있다면, 해당 회의나 투표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증거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증된 사본 국무장관 추정적 증거
Section § 15304
이 법 조항은 주 신용조합이 연방 신용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회원들이 변경에 동의한 후, 신용조합은 연방 지위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방 인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주 위원과 국무장관 모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을 통해 신용조합의 지위가 주 신용조합에서 연방 신용조합으로 공식적으로 변경됩니다.
주 신용조합 연방 신용조합 연방 인가
Section § 15305
신용조합이 연방 신용조합으로 변경되면, 더 이상 주(state)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재산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서류 작업이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새로운 연방 신용조합으로 자동적으로 이전됩니다.
신용조합 전환 연방 신용조합 주(state) 감독
Section § 15306
이 법은 주 신용협동조합이 연방 신용협동조합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모든 재산과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며, 주 신용협동조합이 가졌던 모든 의무에 대해 연방 신용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책임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신용협동조합이 새로운 명칭과 연방 규정 하에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환된 연방 신용협동조합은 주 신용협동조합으로서 제15305조에 언급된 재산을 소유하고, 보유하며, 향유했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완전하게 자체 권리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보유하며, 향유한다. 그리고 연방 신용협동조합은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주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의무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진다. 연방 신용협동조합은 단지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관할권 하에, 그리고 새로운 관할권 하에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업 구조의 그러한 개정을 거친 주 신용협동조합의 연속일 뿐이다.
신용협동조합 전환 연방 신용협동조합 주 신용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