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6022(a) 위원장은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설립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6022(a)(1)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이사 및 임원, 그리고 해당 지점 사무소의 제안된 경영진이 각각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
(2)CA 금융 Code § 16022(a)(2)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재정 이력 및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점.
(3)CA 금융 Code § 16022(a)(3)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진과 해당 지점 사무소의 제안된 경영진이 적절하다는 점.
(4)CA 금융 Code § 16022(a)(4) 해당 지점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경우,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지점 사무소를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하다는 점.
(5)CA 금융 Code § 16022(a)(5)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지점 사무소 설립 및 유지 계획이 성공적인 운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6)CA 금융 Code § 16022(a)(6)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지점 사무소 설립 및 유지가 회원들의 편의와 이점을 증진할 것이며,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는 점.
(7)CA 금융 Code § 16022(a)(7)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 회원 중 50퍼센트 이하가 본 주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가 될 것이라는 점.
위원장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6022(b)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설립 승인 신청이 승인되고,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 발급의 모든 선행 조건이 충족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