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외국 신용조합(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에 인가받은 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점 없이도 특정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예금을 받지 않는 한, 우편,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주 내 대리인을 통해 대출 신청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대출 신청은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승인 또는 거부되고 자금이 조달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자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체 신용조합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6021

Explanation

이 법은 타주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 커미셔너로부터 먼저 승인과 면허를 받지 않고서는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지점이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고 당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면, 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16021(a) 어떠한 외국(타주) 신용협동조합도 커미셔너가 그 설립을 먼저 승인하고 해당 외국(타주)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 지점을 유지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지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금융 Code § 16021(b)
(a)Copy CA 금융 Code § 16021(b)(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기존 법률을 준수하여 설립된 외국(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이 주에 있는 어떠한 지점 또는 다른 사무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602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열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신용협동조합과 그 책임자들, 그리고 제안된 지점 경영진 모두가 좋은 품성과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 감독관은 신청을 승인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만족스러운 재정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점을 적절하게 관리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점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법을 준수하며 사업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점은 회원들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감독관은 해당 지점에 대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6022(a) 위원장은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설립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6022(a)(1)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이사 및 임원, 그리고 해당 지점 사무소의 제안된 경영진이 각각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
(2)CA 금융 Code § 16022(a)(2)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재정 이력 및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점.
(3)CA 금융 Code § 16022(a)(3)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진과 해당 지점 사무소의 제안된 경영진이 적절하다는 점.
(4)CA 금융 Code § 16022(a)(4) 해당 지점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경우,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지점 사무소를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하다는 점.
(5)CA 금융 Code § 16022(a)(5)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지점 사무소 설립 및 유지 계획이 성공적인 운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6)CA 금융 Code § 16022(a)(6)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지점 사무소 설립 및 유지가 회원들의 편의와 이점을 증진할 것이며,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는 점.
(7)CA 금융 Code § 16022(a)(7)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 회원 중 50퍼센트 이하가 본 주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가 될 것이라는 점.
위원장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6022(b) 타주 신용협동조합의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설립 승인 신청이 승인되고, 해당 타주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 발급의 모든 선행 조건이 충족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16023

Explanation
이 법은 타주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개설할 승인을 받으면, 1년 이내에 그 지점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1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기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기간 연장을 받지 않는 한, 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Section § 16024

Explanation
타주에 기반을 둔 신용협동조합은 캘리포니아에 시설을 열 계획이라면 3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위치, 예정된 활동, 그리고 위원장이 요구하는 기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그곳에서 사업 운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