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75

Explanation

다른 주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지점이나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신용조합은 새로운 위치에서 사업을 하려면 새 면허도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또는 캘리포니아 시설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외국(타주) 신용조합은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지정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타주) 신용조합은 새로운 위치에 대해 위원장이 발급한 면허 없이는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또는 캘리포니아 시설의 새로운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6076

Explanation
타주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 내 지점이나 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최소 30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위원이 요구하는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077

Explanation
다른 주에서 온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 지점이나 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때, 해당 신용조합은 그 특정 장소에 대한 면허를 즉시 위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