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또는 캘리포니아 시설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외국(타주) 신용조합은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지정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타주) 신용조합은 새로운 위치에 대해 위원장이 발급한 면허 없이는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또는 캘리포니아 시설의 새로운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른 주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지점이나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신용조합은 새로운 위치에서 사업을 하려면 새 면허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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