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6101(a) 이 부문의 다음 조항들은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또는 캘리포니아 시설을 유지하는 외국(타주) 신용조합의 이 주 내 사업에 대해, 마치 그 외국(타주) 신용조합이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신용조합인 것처럼 적용된다:
(1)CA 금융 Code § 16101(a)(1) 제14203조.
(2)CA 금융 Code § 16101(a)(2) 제14204조.
(3)CA 금융 Code § 16101(a)(3) 제14208조.
(4)CA 금융 Code § 16101(a)(4) 제14210조.
(5)CA 금융 Code § 16101(a)(5) 제14256조.
(6)CA 금융 Code § 16101(a)(6) 제14409조.
(7)CA 금융 Code § 16101(a)(7) 제14409.2조.
(8)CA 금융 Code § 16101(a)(8) 제14602조.
(9)CA 금융 Code § 16101(a)(9) 제14652.5조.
(10)CA 금융 Code § 16101(a)(10) 제14655조는 이 조항에 기술된 유형의 약속 어음이 외국(타주) 신용조합의 지점 사무소 장부에 기재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11)CA 금융 Code § 16101(a)(11) 제14656조는 이 조항에 기술된 유형의 약속 어음이 외국(타주) 신용조합의 지점 사무소 장부에 기재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12)CA 금융 Code § 16101(a)(12) 제4장 제8조 (제14750조부터 시작).
(13)CA 금융 Code § 16101(a)(13) 제6장 제1조 (제14850조부터 시작).
(14)CA 금융 Code § 16101(a)(14) 제7장 제1조 (제14950조부터 시작).
(15)CA 금융 Code § 16101(a)(15) 제7장 제2조 (제15001조부터 시작).
(16)CA 금융 Code § 16101(a)(16) 제7장 제3조 (제15050조부터 시작)는 해당 조항에 기술된 유형의 대출이 외국(타주) 신용조합의 지점 사무소 장부에 기재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17)CA 금융 Code § 16101(a)(17) 제15102조.
(b)CA 금융 Code § 16101(b) 이 부문의 법률 외에,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신용조합의 활동, 운영 및 거래에 적용되는 이 주의 법률은 이 주 내 외국(타주) 신용조합의 활동, 운영 및 거래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법률에는 소비자 보호법 및 채권자 권리 및 구제책, 모기지 및 신탁 증서, 은행 예금 및 추심, 유통 증권과 관련된 법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