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100

Explanation
이 법은 타주 신용조합이 적절한 허가를 받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본국 주의 법률과 캘리포니아 법률 모두에서 허용되는 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조합이 본국 주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그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지점을 둔 외국 신용조합, 즉 다른 주에서 온 신용조합이 마치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신용조합인 것처럼 특정 캘리포니아 주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규칙들은 다양한 사업 운영 및 장부 기록 관행을 다룹니다. 또한, 외국 신용조합은 소비자 보호, 채권자 권리, 모기지, 은행 거래 및 유통 증권과 관련된 법률과 같이 모든 신용조합에 적용되는 더 광범위한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6101(a) 이 부문의 다음 조항들은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또는 캘리포니아 시설을 유지하는 외국(타주) 신용조합의 이 주 내 사업에 대해, 마치 그 외국(타주) 신용조합이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신용조합인 것처럼 적용된다:
(1)CA 금융 Code § 16101(a)(1) 제14203조.
(2)CA 금융 Code § 16101(a)(2) 제14204조.
(3)CA 금융 Code § 16101(a)(3) 제14208조.
(4)CA 금융 Code § 16101(a)(4) 제14210조.
(5)CA 금융 Code § 16101(a)(5) 제14256조.
(6)CA 금융 Code § 16101(a)(6) 제14409조.
(7)CA 금융 Code § 16101(a)(7) 제14409.2조.
(8)CA 금융 Code § 16101(a)(8) 제14602조.
(9)CA 금융 Code § 16101(a)(9) 제14652.5조.
(10)CA 금융 Code § 16101(a)(10) 제14655조는 이 조항에 기술된 유형의 약속 어음이 외국(타주) 신용조합의 지점 사무소 장부에 기재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11)CA 금융 Code § 16101(a)(11) 제14656조는 이 조항에 기술된 유형의 약속 어음이 외국(타주) 신용조합의 지점 사무소 장부에 기재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12)CA 금융 Code § 16101(a)(12) 제4장 제8조 (제14750조부터 시작).
(13)CA 금융 Code § 16101(a)(13) 제6장 제1조 (제14850조부터 시작).
(14)CA 금융 Code § 16101(a)(14) 제7장 제1조 (제14950조부터 시작).
(15)CA 금융 Code § 16101(a)(15) 제7장 제2조 (제15001조부터 시작).
(16)CA 금융 Code § 16101(a)(16) 제7장 제3조 (제15050조부터 시작)는 해당 조항에 기술된 유형의 대출이 외국(타주) 신용조합의 지점 사무소 장부에 기재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17)CA 금융 Code § 16101(a)(17) 제15102조.
(b)CA 금융 Code § 16101(b) 이 부문의 법률 외에,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신용조합의 활동, 운영 및 거래에 적용되는 이 주의 법률은 이 주 내 외국(타주) 신용조합의 활동, 운영 및 거래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법률에는 소비자 보호법 및 채권자 권리 및 구제책, 모기지 및 신탁 증서, 은행 예금 및 추심, 유통 증권과 관련된 법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6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지점이나 시설을 둔 다른 주(외국)의 신용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타주 신용조합이 대출이나 지연 지급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이자율 제한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업에 관한 다른 모든 법률과 규칙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이자율 제한을 무시할 수 있더라도, 본국 주(home state)의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특정 면제 집단을 생성하지만, 이는 언급된 이자율 규칙에 한해서입니다.

(a)CA 금융 Code § 16102(a) 캘리포니아 지점 사무소 또는 캘리포니아 시설을 유지하도록 인가받았고 실제로 유지하는 다른 주(외국) 신용조합은 금전, 물품, 소송물 또는 청구 후 계좌에 대한 대출 또는 유예 이자율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의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b)CA 금융 Code § 16102(b) 본 조항은 다른 주(외국) 신용조합 또는 그 자회사가 종사하는 사업을 규율하는 모든 다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주(외국) 신용조합 또는 그 자회사를 면제하지 않는다.
(c)CA 금융 Code § 16102(c)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인적 집단을 생성하고 인가한다.
(d)CA 금융 Code § 16102(d) 본 조항은 다른 주(외국) 신용조합 또는 그 자회사가 본국 주(home state)의 법률에 따라 존재하는 어떠한 제한을 초과하여 대출 또는 유예에 대한 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을 인가하지 않는다.

Section § 16103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 신용조합이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 위원장이 명령하면 해당 사무소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사업으로 인해 신용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캘리포니아 외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자산에서 변제받는 데 우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