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정의
Section § 14000
이 조항은 이 법률 편의 공식 명칭이 '캘리포니아 신용조합법'임을 단순히 명시합니다.
Section § 14001
이 조항은 금융법의 이 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할 때, 여기에 제시된 정의들을 기본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00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신용조합 사업을 하는 연방 신용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4001.5
Section § 14002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을 회원들이 돈을 저축하도록 돕고,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율로 신용을 제공하며, 재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정의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회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운영되며, 수익과 혜택을 회원들에게 다시 배분합니다.
Section § 140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이 일반적으로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신용조합에 적용되는 규칙과 비영리 법인에 적용되는 규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신용조합 규칙이 우선합니다.
기업법의 특정 조항들이 신용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제7131조, 제7142조 등 언급된 특정 조항과 장들이 포함되며, 이는 신용조합이 다른 비영리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