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편의 공식 명칭이 '캘리포니아 신용조합법'임을 단순히 명시합니다.

이 편은 “캘리포니아 신용조합법”이라 칭한다.

Section § 14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법의 이 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할 때, 여기에 제시된 정의들을 기본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에 명시된 정의들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부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140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신용조합 사업을 하는 연방 신용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부문은 이 주에서 신용조합 사업을 하는 연방 신용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부문의 목적상, "사람"은 회사법 제506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40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division)의 어떤 부분이 연방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거나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충돌이 발생하면 연방 법률이 이 주(state) 법률 부(division)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14002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을 회원들이 돈을 저축하도록 돕고,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율로 신용을 제공하며, 재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정의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회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운영되며, 수익과 혜택을 회원들에게 다시 배분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회원들 사이에서 절약과 저축을 장려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율로 회원들에게 신용의 원천을 제공하며, 회원들이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통제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으로서 신용협동조합은 회원들의 상호 이익과 일반적인 복지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며, 신용협동조합의 수익, 저축, 혜택 또는 서비스는 이용자로서 회원들에게 배분됩니다.

Section § 140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이 일반적으로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신용조합에 적용되는 규칙과 비영리 법인에 적용되는 규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신용조합 규칙이 우선합니다.

기업법의 특정 조항들이 신용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제7131조, 제7142조 등 언급된 특정 조항과 장들이 포함되며, 이는 신용조합이 다른 비영리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4002.5(a)
(b)Copy CA 금융 Code § 14002.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조항(기업법 제1편 제2부 제3장(제7110조부터 시작)의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신용조합에 적용된다. 그러나 신용조합에 적용되는 본 부문의 조항이 일반적으로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본 부문의 조항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에 적용되는 상충하는 법률 조항은 신용조합에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금융 Code § 14002.5(b)
(a)Copy CA 금융 Code § 14002.5(b)(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업법 조항은 신용조합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금융 Code § 14002.5(b)(1) 제7131조.
(2)CA 금융 Code § 14002.5(b)(2) 제7132조 (a)항.
(3)CA 금융 Code § 14002.5(b)(3) 제7142조.
(4)CA 금융 Code § 14002.5(b)(4) 제7223조 (c)항.
(5)CA 금융 Code § 14002.5(b)(5) 제7225조 (c)항.
(6)CA 금융 Code § 14002.5(b)(6) 제1편 제3부 제2장 제4조(제7240조부터 시작).
(7)CA 금융 Code § 14002.5(b)(7) 제1편 제2부 제3장 제11장(제8110조부터 시작).
(8)CA 금융 Code § 14002.5(b)(8) 제1편 제2부 제3장 제16장(제8610조부터 시작).
(9)CA 금융 Code § 14002.5(b)(9) 제1편 제2부 제3장 제17장(제8710조부터 시작).

Section § 14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커미셔너”라는 용어를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Section § 14004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손상된 자본'을 정의합니다. 이는 신협이 손실을 겪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 지분의 가치가 원래 지불했던 금액에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들인 배당금을 더한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00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신용조합이 '지급 불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을 중단했거나, 채무 만기 시 갚을 수 없거나, 연방 파산법에 따라 지급 불능으로 간주될 때입니다.

Section § 14006

Explanation
'신용 관리자'는 신용조합의 대출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신용조합이 고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용조합 이사회가 정한 대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주 및 연방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신용 관리자는 신용조합의 조합원일 필요는 없지만, 이사회로부터 해당 직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4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조합의 '채무'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신용조합이 회원에게 빌려주었거나 제공했거나 보증한 돈이나 신용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대출, 신용 한도, 신용 제공 약속, 그리고 임대차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