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50

Explanation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명칭이나 직함에 "신용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신용조합이나 그 직원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협회입니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는 신용조합 자체 또는 그 직원들이 설립한 경우, 그 명칭에 "신용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자 외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신용조합"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이 부문에 따라 조직된 신용조합 또는 신용조합에 적용되는 미국 법률 조항에 따라 조직된 신용조합에 의해, 신용조합의 상호 이익과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협회, 또는 신용조합의 성실한 직원에 의해 신용조합 직원의 상호 이익과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협회는 그러한 협회를 지정하는 명칭이나 직함에 "신용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1405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신용협동조합의 재정 상태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서면, 구두 또는 소문 형태의 허위 진술에 적용되며, 그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도록 돕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40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이 주(州)의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에 따라 일반 기업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단, 이 법의 특정 조항에서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40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조합이 잔액 부족 수수료나 초과 인출 수수료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설명합니다. 신용조합이 이러한 수수료를 부과하면, 회원이 선호하는 통신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거래가 발생한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거래 날짜, 유형, 거절되었는지 처리되었는지 여부, 초과 인출 금액 등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좌에 여러 명의 명의자가 있는 경우, 한 명에게만 통지해도 충분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신용조합은 14달러 또는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정한 수수료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1405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금융 Code § 14053(a)(1) “수수료”는 잔액 부족 수수료 또는 초과 인출 수수료를 의미한다.
(2)CA 금융 Code § 14053(a)(2) “잔액 부족 수수료”는 회원의 이용 가능한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거래 개시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회원의 신용조합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CA 금융 Code § 14053(a)(3) “초과 인출 수수료”는 회원의 이용 가능한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거래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b)Copy CA 금융 Code § 14053(b)
(1)Copy CA 금융 Code § 14053(b)(1) 신용조합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때마다 회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4053(b)(1)(A) 해당 통지는 회원이 이러한 유형의 통지를 받기 위해 지정한 통신 방법을 사용하여 회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053(b)(1)(B) 해당 통지는 수수료가 발생한 거래가 발생한 영업일에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4053(b)(1)(C) 해당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금융 Code § 14053(b)(1)(C)(i) 거래일.
(ii)CA 금융 Code § 14053(b)(1)(C)(ii) 거래 유형.
(iii)CA 금융 Code § 14053(b)(1)(C)(iii) 거래가 거절되었는지 또는 처리되었는지 여부.
(iv)CA 금융 Code § 14053(b)(1)(C)(iv) 해당되는 경우, 거래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인출 금액.
(v)CA 금융 Code § 14053(b)(1)(C)(v) 해당되는 경우, 계좌를 양수 잔액으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금액.
(vi)CA 금융 Code § 14053(b)(1)(C)(vi) 해당되는 경우, 특정 기간 내에 계좌를 양수 잔액으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의 결과.
(vii)CA 금융 Code § 14053(b)(1)(C)(vii) 해당되는 경우, 회원이 (vi)항에 설명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계좌를 양수 잔액으로 되돌려야 하는 시간.
(2)CA 금융 Code § 14053(b)(2) 계좌에 두 명 이상의 계좌 보유자가 있는 경우, (1)항에 설명된 통지를 어느 한 계좌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c)CA 금융 Code § 14053(c) 2026년 1월 1일부터, 신용조합은 14달러 ($14)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해당 수수료에 대해 정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