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00

Explanation
이 법은 주식 계좌가 조직의 정관에서 정한 최소 잔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4901

Explanation
신용조합 이사회는 배당률과 지급 조건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섹션 (14902)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902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 이사들이 법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남은 이익(미처분 이익)에서 배당금을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대출 이자 환급금을 주기 전에, 신용조합은 다른 법(섹션 (14700))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입의 일부를 정규 적립금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신용조합은 미처분 이익 계정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될 경우, 이익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905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이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급금이나 보너스가 해당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칙은 신용조합 자체에만 적용되며, 개별 회원이나 예금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