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6800(a)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허가증과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무소에 대한 허가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유지할 허가를 보유한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은 모든 허가증 중 일부만을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없다.
(b)Copy CA 금융 Code § 16800(b)
(1)Copy CA 금융 Code § 16800(b)(1) (2)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증의 자발적 반납은 (a)항에서 요구하는 허가증과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또는 위원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더 이른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2)CA 금융 Code § 16800(b)(2) 허가증과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될 당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허가증과 (a)항에서 요구하는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이전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 또는 허가 반납에 조건을 부과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허가증의 자발적 반납은 위원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