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6700(a) 감독관은 언제든지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 및 그 자회사의 업무를 조사하고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6700(b) 감독관 및 감독관이 지정한 모든 사람은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사무실과 그 장부, 회계 및 기타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 법은 감독관이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는 외국 신용협동조합 및 그 자회사의 사업 활동, 장부, 회계 및 기록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들 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과 기록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나라의 신용협동조합인 외국 신용협동조합이 감사 및 검사 보고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위원장에게 사본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신용협동조합이 이 보고서들에 대해 답변을 작성하는 경우, 그 답변 또한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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