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신용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주의 비영리 상호이익법인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주 국무장관은 위원장의 승인이 포함된 경우에만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을 접수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승인 요건은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이미 인정받고 필요한 승인이 기재된 기존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4101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의 정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용조합의 이름에는 '신용조합'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는 신용조합이 신용조합 사업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했던 신용조합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정관을 개정해야 했으며, 이사회 승인만으로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에는 법인의 최초 송달대리인의 이름과 캘리포니아 주소, 최소 5명 이상의 최초 이사들의 이름과 주소, 법인의 도로명 주소, 그리고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우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신용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4101(a) 법인의 명칭. 이 명칭에는 "신용조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14101(b)
(1)Copy CA 금융 Code § 14101(b)(1) 다음 진술:
법인의 목적은 신용조합 사업 및 해당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신용조합에 금지되지 않는 기타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다.
(2)CA 금융 Code § 14101(2)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의 제정 직전에 신용조합으로 운영하도록 인가받았던 각 신용조합은 (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법인법 제7813.5조에도 불구하고,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용조합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단독 승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4101(c) 법인법 제8210조 (b)항에 따라 이 주 내에 있는 법인의 최초 송달대리인의 명칭 및 도로명 주소.
(d)CA 금융 Code § 14101(d) 최초 이사로 활동하도록 임명된 5인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 및 주소.
(e)CA 금융 Code § 14101(e) 법인의 도로명 주소.
(f)CA 금융 Code § 14101(f) 법인의 우편 주소(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Section § 141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의 정관이 정관에 기재된 모든 이사에 의해 서명되고,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을 설명합니다. 그 후, 정관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관이 제출되면, 법인은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며, 특정 법률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a)CA 금융 Code § 14101.2(a) 정관은 정관에 명시된 각 이사가 서명하고, 회사법 제5030조에 따라 인정을 받아 국무장장관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101.2(b) 법인의 존재는 정관이 제출되는 즉시 시작되며,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계속된다.

Section § 14101.4

Explanation

이 법은 1981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들 신용협동조합은 '정관'이라고 불리는 기본 문서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1980년 말에 시행되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 신용협동조합들이 정관을 새로운 규칙에 맞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적 서류를 처리할 특정인(송달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최초 이사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광범위한 투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4101.4(a) 제14101조의 규정은 해당 조항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월 1일 이전에 조직된 신용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은 (b)항에 따른 정관 개정이 있을 때까지 1980년 12월 31일 현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계속 규율된다.
(b)CA 금융 Code § 14101.4(b) 제14101조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월 1일 이전에 조직된 신용협동조합은 최초의 송달대리인을 명시하지 않고 최초 이사들의 성명 및 주소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을 제14101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다. 해당 개정은 이사회 단독으로 채택될 수 있다.

Section § 14101.6

Explanation

모든 신용협동조합은 최초 등록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매년 국무장관에게 특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요 임원의 연락처 정보, 도로명 주소 및 우편 주소 업데이트, 그리고 법적 목적을 위한 대리인 지정이 포함됩니다. 어떤 세부 사항이라도 변경되면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이전 기록을 대체합니다.

신고 기간은 최초 등록 월의 기념일 전 6개월입니다. 국무장관의 통지가 없더라도 신용협동조합은 준수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공식적인 제출을 통해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서 제출 시 그들의 권한은 종료됩니다. 대리인이 떠나면 신용협동조합은 신속하게 새로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4101.6(a) 모든 신용협동조합은 최초 정관 제출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매년 해당 신고 기간 동안,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용협동조합의 명칭 및 국무장관의 파일 번호; (2) 최고경영자, 비서, 최고재무책임자의 성명 및 완전한 사업장 또는 거주지 주소; (3) 주사무소의 도로명 주소 (있는 경우); (4) 신용협동조합이 미국 우편 대신 전자우편으로 국무장관으로부터 갱신 통지 및 기타 통지를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을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 지정인의 유효한 전자우편 주소; (5) 신용협동조합의 우편 주소 (주사무소의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b)Copy CA 금융 Code § 14101.6(b)
(a)Copy CA 금융 Code § 14101.6(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는 또한 소송 서류 송달 목적의 신용협동조합 대리인으로 이 주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회사법 제1505조를 준수하였고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종료되지 않은 국내 또는 외국 영리 법인을 지정해야 한다. 자연인이 지정되는 경우, 진술서에는 해당인의 완전한 사업장 또는 거주지 도로명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법인 대리인이 지정되는 경우, 그 주소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
(c)CA 금융 Code § 14101.6(c) 본 조항의 목적상, 신용협동조합의 해당 신고 기간은 최초 정관이 제출된 역월과 직전 5개월의 역월로 한다. 국무장관은 해당 신고 기간 마감 약 3개월 전에 각 신용협동조합에 본 조항을 준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준수 기한이 명시되어야 하며, 신용협동조합이 국무장관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 국무장관 기록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최종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이 통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용협동조합이 이를 받지 못하더라도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d)Copy CA 금융 Code § 14101.6(d)
(a)Copy CA 금융 Code § 14101.6(d)(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될 때마다, 신용협동조합은 그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최신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은 (a)항 및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최신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진술서가 제출될 때마다, 이는 이전에 제출된 모든 진술서와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 및 대리인의 주소에 관한 정관의 진술을 대체한다.
(e)Copy CA 금융 Code § 14101.6(e)
(b)Copy CA 금융 Code § 14101.6(e)(b)항에 따라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국무장관이 제출용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명칭 및 국무장관의 신용협동조합 파일 번호, 대리인의 성명, 그리고 대리인이 사임한다는 진술을 포함하는 서명되고 공증된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 사임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대리인의 해당 자격으로 활동할 권한은 중단되며, 국무장관은 즉시 신용협동조합에 사임서 제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f)Copy CA 금융 Code § 14101.6(f)
(b)Copy CA 금융 Code § 14101.6(f)(b)항에 따라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더 이상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목적의 법인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해산하거나, 주에서 철수하거나, 주내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상실하거나, 법인 권리, 권한 및 특권이 정지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은 즉시 (a)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리인을 지정하는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g)CA 금융 Code § 14101.6(g) 대리인의 사임은 신용협동조합의 명칭 및 국무장관의 신용협동조합 파일 번호, 그리고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았음을 부인하는 경우 유효할 수 있다.
(h)CA 금융 Code § 14101.6(h) 국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 또는 사임서가 새로운 진술서 제출로 대체된 후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
(i)CA 금융 Code § 14101.6(i) 본 조항은 신용협동조합과 거래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의 존재 또는 내용에 대해 통지하거나 문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101.8

Explanation
신용조합의 설립 정관 변경을 공식화하려면, 업데이트된 문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단 제출되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효력을 발생하며, 신용조합은 위원장에게 인증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사항이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합병 계약의 일부인 경우, 합병이 효력을 발생할 때 함께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4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전체 투표권 있는 회원의 최소 10% 이상이 변경에 동의하는 한, 회의에서 또는 대리 투표를 통해 회원 과반수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10% 미만이 찬성하더라도, 위원장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들에게 투표 및 그 목적에 대해 적절히 통지했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변경을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이사회 승인만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4102(a)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 결의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회원의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한 신용협동조합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되어야 한다. 단, 해당 안건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전체 회원의 최소 10퍼센트 이상이 변경에 찬성하고, 변경에 찬성하는 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과반수를 구성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102(b)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제출한 서면 및 확인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체 회원의 10퍼센트 미만이 승인한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 통지 또는 변경에 대한 서면 투표 용지가 해당 안건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각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 통지 또는 투표 용지에 회의 또는 서면 투표의 목적이 명시되었으며, (3) 통지 또는 투표 용지가 이 조항에 따라 변경 승인이 요청될 수 있음을 회원들에게 알렸고, (4)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 중 과반수가 변경에 찬성했음을.
(c)Copy CA 금융 Code § 14102(c)
(a)Copy CA 금융 Code § 14102(c)(a)항 및 회사법 제7812조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은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회원의 승인 없이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Section § 14102.2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재작성 정관'이라 불리는 업데이트된 기본 문서가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재작성 정관은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용협동조합이 국무장관이 인증한 해당 문서의 사본을 위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4102.4

Explanation

신용조합이 증명서를 정정하려면,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되면 정정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 후 신용조합은 이 제출된 증명서의 인증 사본을 즉시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4102.4(a) 신용조합의 정정증명서는 위원장의 승인이 배서된 해당 증명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정증명서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b)CA 금융 Code § 14102.4(b) 정정증명서가 효력을 발생한 즉시, 해당 신용조합은 국무장관이 인증한 정정증명서 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ection § 1410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용협동조합이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은 해지 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 증명서는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증명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신용협동조합은 해당 증명서의 인증된 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4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조합의 정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정관은 신용조합의 목적, 회원 자격, 그리고 연례 회의의 시기, 장소, 통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몇 명의 회원이 참석해야 하는지(정족수)도 명시해야 합니다.

정관은 신용조합의 이사 수, 이사회 결정의 정족수, 그리고 선출된 임원의 역할과 권한을 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관은 감독 또는 감사 위원회와 신용 위원회 또는 신용 관리자의 구성원과 업무를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은 향후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용조합의 정관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신용조합의 사업이 수행되는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4103(a) 신용조합의 목적.
(b)CA 금융 Code § 14103(b) 회원 자격.
(c)CA 금융 Code § 14103(c) 연례 회의의 월, 시간 및 장소 결정; 회의 진행 방식; 회원에게 회의를 통지하는 방법; 그리고 정족수를 구성하는 회원 수.
(d)CA 금융 Code § 14103(d) 승인된 이사 수, 정족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이사 수, 그리고 이사가 선출한 임원의 권한 및 의무.
(e)CA 금융 Code § 14103(e) 해당되는 경우, 감독 또는 감사 위원회의 구성원, 권한 및 의무.
(f)CA 금융 Code § 14103(f) 신용 위원회의 구성원, 권한 및 의무, 또는 해당되는 경우, 신용 관리자의 일반적인 권한, 책임 및 의무.
(g)CA 금융 Code § 14103(g) 정관이 개정될 수 있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