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일반
Section § 14950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이사회 정책에 따라 신용위원회나 신용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회원과 금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신용협동조합 자산을 매각할 때 비회원으로부터 받을어음을 처리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이러한 거래가 특정 지침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비회원에 대한 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회원은 공동 차용인이나 보증인처럼 회원과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제한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회원이 회원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신용협동조합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지는 못합니다.
Section § 14952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18세 미만 회원에게 얼마까지 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이사회는 최대 대출 금액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독립된 경우(성년 의제 미성년자)나, 대출이 다른 조항(제14955조)의 특정 지침에 따라 담보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예외가 충족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이 한도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대출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Section § 14953
이 법은 정해진 무담보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연장할 때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신용은 부동산이나 동산으로 담보되거나, 다른 조항(14955)의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담보가 배서된 어음인 경우, 각 배서인은 서명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그들의 재정적 신뢰성은 신용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으로 담보된 총 대출액은 무담보 한도에 따라 정해진 특정 금액과 각 배서인에 대한 추가 금액, 그리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나 증서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954
Section § 14955
이 조항은 신용조합 대출에서 '담보'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신용조합 조합원이나 다른 사람이 배서한 약속어음, 그리고 정부 기관(지방, 주, 연방)이 보증하는 채무 등 여러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조합원의 신용조합 투자액이 대출금과 같으면 추가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14957
Section § 14958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은 연방 또는 주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부(division)에 명시된 대출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4959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된 대출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출처로부터든 대출을 매입하거나 어떤 출처에든 대출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신용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제공한 대출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매입하는 신용조합의 조합원이 관련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조합은 어떤 출처로부터든 대출을 매입하여 묶어서 2차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매입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비조합원에 대한 의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4960
이 법은 특정 차용인, 특히 연방 규정에서 '대상 차용인'으로 정의된 이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들은 제10편 제987조와 같이 군인에 대한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연방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신용협동조합이 이러한 대상 차용인에게 신용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관련 캘리포니아 군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4961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부동산, 대출 또는 주택 소유 보호와 관련된 특정 연방 법률을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법의 해당 부문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위반 사항에는 부동산 정착 절차법, 대출 진실성법, 주택 소유 지분 보호법, 그리고 이 법률들 하에 제정된 모든 규정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