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람들이 신용조합의 회원이 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가입하려면, 개인은 신용조합의 정관에 명시된 대로 회원권이나 주식을 구매하거나 가입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합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에게 회원 가입을 승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조합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사업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공동 서비스 및 대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신용조합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특정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a)CA 금융 Code § 14800(a) 모든 신용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4800(a)(1) 해당 신용조합의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신용조합의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
(2)CA 금융 Code § 14800(a)(2) 이사회에서 수시로 정하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경우.
(3)CA 금융 Code § 14800(a)(3) 해당 신용조합의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신용조합의 하나 이상의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b)CA 금융 Code § 14800(b) 어떠한 신용조합의 임원, 이사,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도 그 사람이 (a)항에 따라 신용조합의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의 회원 가입을 승인하거나 신용조합의 회원 신청자를 가입시키거나 어떤 사람에게 신용조합의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금융 Code § 14800(c)
(a)Copy CA 금융 Code § 14800(c)(a)항 및 (b)항의 어떠한 내용도 거래의 제3자에게 부수적인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용조합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공동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사업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제14959조에 따라 신용조합이 공동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금융 Code § 14800(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신용조합이 제14650조에 따라 신용조합이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 또는 신용조합이나 신용조합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용조합이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 또는 신용조합이나 신용조합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제14651조에 따라 신용조합이 회원권 또는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는 유한책임회사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48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신용협동조합은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공식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수수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에는 수표 판매, (국내외) 전자 자금 이체, 수표 현금화, 전자 자금 이체 수령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수표'라는 용어는 상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금융 Code § 14800.1(a) 제14800조 (b)항 또는 제14750조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은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Copy CA 금융 Code § 14800.1(a)(1)
(2)Copy CA 금융 Code § 14800.1(a)(1)(2)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회원 자격 범위 내의 자연인에게, 해당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2)Copy CA 금융 Code § 14800.1(a)(2)
(A)Copy CA 금융 Code § 14800.1(a)(2)(A) 국제 및 국내 전자 자금 이체를 포함하여 수표 및 기타 유사한 송금 수단을 판매한다.
(B)CA 금융 Code § 14800.1(a)(2)(A)(B) 수표 및 기타 유사한 송금 수단을 현금화하고 국제 및 국내 전자 자금 이체를 수령한다.
(b)CA 금융 Code § 14800.1(b) 이 조항의 목적상, “수표”는 상법 제3104조 (f)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48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회원을 제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4802

Explanation

신용조합 회원이라면, 현재 주소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조합은 당신의 주소를 찾는 데 최대 5달러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사람을 찾는 전문 서비스 비용에만 해당하며, 1년에 한 번만 당신의 계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조합원은 신용조합에 자신의 현재 주소를 알려야 한다. 조합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소를 확인하는 데 발생한 필요한 소재지 확인 서비스의 실제 비용에 대해 조합원의 출자금 계좌에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해당 요금은 5달러 ($5)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요금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어떠한 조합원의 계좌에 대해서도 12개월 기간 내에 한 번을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다.

Section § 14803

Explanation

신용협동조합은 신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 회원이 더 많은 돈을 예금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승인하는 한, 회원이 되거나 더 많은 자금을 예금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돕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여전히 회원 수 증가를 직원 보상 계획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4803(a) 신용협동조합은 신규 회원을 확보하거나 기존 회원이 추가 예금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사람에게도 수수료나 보상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금융 Code § 14803(b)
(a)Copy CA 금융 Code § 14803(b)(a)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1) 비회원이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해, (2) 기존 회원이 추가 자금을 예금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3) 비회원이 신용협동조합의 신규 회원이 되도록 돕거나 기존 회원이 추가 예금을 하도록 돕는 직원 또는 회원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나 유인책을 제공하고 지불할 수 있다.
(c)Copy CA 금융 Code § 14803(c)
(a)Copy CA 금융 Code § 14803(c)(a)항의 어떠한 내용도 신용협동조합이 직원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신용협동조합 회원 수의 증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4804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연례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의에서 조합원들은 이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이사회에서 임명한 경우), 그리고 정관에 허용된 경우 신용위원회를 선출합니다. 회의의 시간, 장소 및 통지 요건은 신용조합의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례 회의를 포함한 회의는 신용조합의 규약이 금지하지 않는 한, 특정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4804(a)
(1)Copy CA 금융 Code § 14804(a)(1) 신용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선출을 위해 연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4804(a)(1)(A) 이사.
(B)CA 금융 Code § 14804(a)(1)(B) 감사위원회. 다만,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제1455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C)CA 금융 Code § 14804(a)(1)(C) 신용위원회. 다만, 정관(bylaws)에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2)CA 금융 Code § 14804(a)(2)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회의는 정관에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정관에 규정된 통지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804(b) 신용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연례 회의를 포함한 조합원의 정기 또는 임시 회의는 회사법 제7510조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진행될 수 있다.

Section § 14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특별 회의를 개최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특별 회의를 지시할 수 있으며, 10명의 회원 또는 전체 회원의 3% 중 더 많은 수의 회원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회원들은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목적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의 공식 문서(정관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기 및 특별 회의는 원격 통신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4805(a) 회원 특별 회의는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회원 특별 회의는 10명의 회원 또는 회원 수의 3퍼센트 중 더 많은 수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특별 회의 통지는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805(b)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내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연례 회의를 포함한 정기 또는 특별 회원 회의는 회사법 제7510조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 진행될 수 있다.

Section § 14806

Explanation
이 법은 1945년 9월 15일 이후에 설립된 신용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각 조합원에게 단 한 표의 의결권만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807

Explanation

이 법은 조합원이 신용조합에서 어떻게 탈퇴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출자금이나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통지 기간을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자금은 60일, 증서는 30일입니다. 신용조합 이사회는 다른 통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비활동 상태가 되고 다시 활동 상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자금이 소유권 상실(escheat)을 위해 감사원 사무실로 보내지면, 이는 자발적 탈퇴로 간주됩니다.

(a)CA 금융 Code § 14807(a) 조합원은 언제든지 신용조합 회원 자격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는 조합원은 출자금 인출 의사에 대해 60일 전 통지를, 자금 증서 인출 의사에 대해 30일 전 통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단,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 출자금 또는 출자금 증서 인출에 대해 위원(commissioner)이 다른 통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금융 Code § 14807(b) 제14811조에 따라 비활동 상태에서 해제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합원은 신용조합 회원 자격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4807(c) 민사소송법 제1513조에 따라 소유권 상실(escheat) 목적으로 자금이 감사원(Controller) 사무실로 송금된 조합원은 회원 자격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4808

Explanation
회원이 신용협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그들이 출자금이나 예탁금 증서에 납입한 돈과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배당금 또는 이자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환급됩니다. 단, 회원이 신용협동조합에 빚진 모든 금액은 먼저 공제됩니다. 탈퇴하거나 제명되었다고 해서 신용협동조합이나 그 채권자에게 빚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4809

Explanation
신용협동조합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이나 그룹을 떠나더라도, 여전히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신용협동조합 정관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14811

Explanation

신용조합 회원이 조합에 빚이 없고 계좌 잔액이 너무 적으면 비활동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활동 회원은 투표권이나 통지 수령권과 같은 특정 권리를 잃습니다. 이들은 회의 정족수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요청하지 않는 한 재무 보고서를 받지 못합니다. 계좌 상태를 해결하면 다시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후 90일 동안 비활동 상태를 유지하면 조합을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서에는 비활동 상태가 된 사실, 정회원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 그리고 90일 이내(또는 조합이 정한 더 긴 기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4811(a) 신용조합에 미결제 채무가 없고 출자 계좌가 정관에 의해 정해진 금액 미만인 회원은 비활동 회원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811(b) 비활동 회원은 의결권이 없으며, 회원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고, 정족수 또는 필수 투표 결정 목적상 회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요청 시를 제외하고는 연례 보고서나 재무제표를 받을 필요가 없다.
(c)Copy CA 금융 Code § 14811(c)
(a)Copy CA 금융 Code § 14811(c)(a)항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 비활동 회원은 정회원 상태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
(d)Copy CA 금융 Code § 14811(d)
(1)Copy CA 금융 Code § 14811(d)(1) 신용조합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최소 90일 동안 비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회원은 신용조합 회원 자격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Copy CA 금융 Code § 14811(d)(2)
(1)Copy CA 금융 Code § 14811(d)(2)(1)항에서 언급된 서면 통지는 회원에게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4811(d)(2)(1)(A) 회원이 비활동 상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
(B)CA 금융 Code § 14811(d)(2)(1)(B) 회원이 정회원 상태로 다시 전환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C)CA 금융 Code § 14811(d)(2)(1)(C) 90일 이내, 또는 신용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는 90일을 초과하는 다른 기간 내에 정회원 상태로 다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신용조합 회원 자격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사실.

Section § 148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관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회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의 최소 10% 또는 50명 중 더 적은 수가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820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 조합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즉 '대리권 위임'에 대해 다룹니다. 대리권 위임장은 다른 사람이 신용조합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권 위임장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최대 11개월 동안 유효하지만,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권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지더라도, 투표 전에 신용조합이 서면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대리권 위임장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조합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조합원들에게 취소 불능 대리권 위임장(철회할 수 없는 위임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양도했거나, 채권자 또는 직원이 신용조합과 특정 계약을 맺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리권 위임장에 관한 규칙 변경은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취소 불능 대리권 위임장은 원래 올바르게 발행되었다면 규칙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에 따른 특정 사항을 다루는 일부 대리권 위임장은 유효하려면 조합원이 무엇에 대해 투표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4820(a) 신용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e)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다른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821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대리권 위임장은 추정적으로 유효하다.
(b)CA 금융 Code § 14820(b) 대리권 위임장은 그 작성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하면 유효하지 않다. 단, 대리권 위임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모든 대리권 위임장의 최대 유효 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모든 대리권 위임장은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따른 투표 이전에 이를 작성한 사람에 의해 철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한 철회는 대리권 위임장이 철회되었음을 명시하는 서면을 법인에 전달하거나, 이전 대리권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작성하고 회의에 제출한 후속 대리권 위임장에 의하거나, 또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대리권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직접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대리권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날짜는 우편으로 발송된 봉투의 소인 날짜와 관계없이 작성 순서를 추정적으로 결정한다.
(c)CA 금융 Code § 14820(c) 대리권 위임장은 작성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 철회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조합원 자격의 종료로 인해 철회되지 않는다. 단, 투표가 집계되기 전에 해당 사망 또는 무능력에 대한 서면 통지가 법인에 접수된 경우는 예외이다.
(d)Copy CA 금융 Code § 14820(d)
(b)Copy CA 금융 Code § 14820(d)(b)항 및 (c)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규정을 따르는 신용조합이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자본이 잠식된 경우, 또는 위원(commissioner)이 신용조합이 지급 불능 또는 자본 잠식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신용조합 이사회가 위원에게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고 해당 계획이 승인된 경우, 이사회는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대리권 수임자를 위해 취소 불능 대리권 위임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정관 또는 내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취소 불능임을 명시하는 조합원의 대리권 위임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지명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안에 명시된 기간 동안 취소 불능이다:
(1)CA 금융 Code § 14820(d)(1) 조합원 자격을 구매했거나 구매하기로 합의한 사람.
(2)CA 금융 Code § 14820(d)(2) 대리권 위임장이 신용 제공 또는 계속 제공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주어졌음을 명시하고 신용을 제공하거나 계속 제공하는 사람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 법인에 신용을 제공하거나 계속 제공했거나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신용조합의 채권자 또는 채권자들.
(3)CA 금융 Code § 14820(d)(3) 대리권 위임장이 고용 계약에 의해 요구되고, 대리권 위임장이 해당 고용 계약, 직원의 이름, 그리고 직원이 계약한 고용 기간을 대가로 주어졌음을 명시하는 경우, 신용조합의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사람.
명시된 취소 불능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매 계약이 종료되거나, 신용조합 또는 조합원의 채무가 상환되거나, 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수행 계약에 명시된 고용 기간이 종료될 때 대리권 위임장은 취소 가능하게 된다. (1)항부터 (3)항 외에도, 조합원의 대리권 위임장은 (c)항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을 보장하거나 법적 또는 형평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담보된 의무를 해제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취소 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e)Copy CA 금융 Code § 14820(e)
(a)Copy CA 금융 Code § 14820(e)(a)항에도 불구하고:
(1)CA 금융 Code § 14820(e)(1) 대리권 위임 권한을 폐지, 제한, 생성 또는 확대하는 정관 또는 내규의 어떠한 개정도 조합원의 승인 없이는 채택될 수 없다.
(2)CA 금융 Code § 14820(e)(2) 대리권 위임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정관 또는 내규의 어떠한 개정도 이전에 발행된 취소 불능 대리권 위임장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 발행 당시 정관 또는 내규의 해당 규정(있는 경우)을 준수했고, 이 조항에 따라 달리 유효한 경우 그 취소 불능 기간 동안 그러하다.
(f)CA 금융 Code § 14820(f) 그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Nonprofit Mutual Benefit Corporation Law), 법인법 제1편 제2부 제3편(제7110조부터 시작)의 제7222조, 제7224조, 제7233조, 제7812조, 제7911조 (a)항 (2)호, 제8012조, 제8015조 (a)항, 제8610조 또는 제8719조 (a)항, 또는 (e)항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를 요하는 사항을 다루는 모든 취소 가능 대리권 위임장은 투표 대상 사항의 일반적인 성격을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지 않다.

Section § 148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조합 회원 10명 이상에게 배포되는 모든 위임장이나 투표용지가 회의에서 제시되는 각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년간 유효한 위임장은 매년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지를 요구합니다. 회원이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용지에 '보류'라고 표시하면, 해당 투표는 이사들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투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조치도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회원이 요청하면 법원이 이 규칙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4821(a) 표면상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위임받은 대리투표를 제외하고, 신용조합 회원 10명 이상에게 배포되는 모든 형태의 위임장 또는 서면 투표용지는 해당 서면 투표용지 또는 위임장이 배포되는 시점에, 위임장이 요청되거나 그러한 서면 투표용지에 의해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각 안건 또는 관련 안건 그룹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중 선택을 명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임을 요청받은 자가 그러한 안건에 대해 선택을 명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투표가 행사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821(b) 이사 선거에서, 투표 대상 이사들이 후보자로 명시되어 있고 회원이 “보류”로 표시하거나 이사 선거에 대한 투표 권한이 보류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시된 모든 형태의 위임장 또는 서면 투표용지는 이사 선거에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으로도 투표되지 않는다.
(c)CA 금융 Code § 14821(c) 표면상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위임받은 대리투표의 경우, 신용조합은 위임장을 작성하는 자에게 위임 요청 시점과 그 유효기간의 매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위임장이 투표될 수 있는 각 안건 또는 관련 안건 그룹의 성격에 대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항에 따른 통지는 연례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회원 통지와 함께 발송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14821(d)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취해진 어떠한 법인 조치도 무효화하지 않지만, 회의 또는 서면 투표에서 어떠한 위임장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상급 법원은 회원의 소송에 따라 그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Section § 14822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 조합원이 모든 조합원에게 서면 투표를 위해 우편으로 발송되는 사안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미 유효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서면 투표가 실시될 때 그 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