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650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이 특정 유형의 재산을 보유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재산이 관련 섹션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취득하려면 신용조합 이사 중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법에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섹션에 따른 특정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Section § 146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의 투자 권한을 설명합니다. 신용조합은 신용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신용조합 또는 신용조합 그룹에 의해 설립되어야 합니다. 또는 신용조합과 관련된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에 의해서도 설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용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조합이 다른 유형의 서비스 조직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조합 서비스 조직'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a)CA 금융 Code § 14651(a) 모든 신용조합은 오직 신용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의 주식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회원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신용조합 또는 신용조합 그룹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651(b) 모든 신용조합은 오직 신용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의 주식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회원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하나 이상의 신용조합, (a)항에 기술된 유형의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4651(c) 모든 신용조합은 (a)항에 기술된 유형의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아니면서 신용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증권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회원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해당 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A 금융 Code § 14651(d) "신용조합 서비스 조직"이란 (a)항 또는 (b)항에 기술된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한다.

Section § 14652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이 비은행 기관에 허용된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되는 특정 증권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규의 다른 부분, 특히 제800조부터 시작하는 조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4652.5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투자회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를 조직하거나 후원하고, 그 증권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투자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증권을 판매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주 사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이 정한 특정 교육 및 경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회사'라는 용어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투자회사를 조직, 후원, 운영, 통제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법 제4편 제1부 제2장 (제2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주에서 증권 판매 자격을 갖춘 투자회사의 증권을 인수,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단, 해당 증권을 판매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사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 또는 장관의 지명인이 정한 교육, 경험 및 판매 관행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투자회사"는 1940년 투자회사법 (15 U.S.C., Sec. 80a-1 이하)에 정의된 투자회사를 의미한다.

Section § 14653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특별한 종류의 신탁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신탁은 미국 정부 및 정부 기관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신탁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연합회로 이루어진 조직에 의해 설립되어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오직 미국 정부 증권 및 미국 정부 기관 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조직된 신탁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해당 신탁은 신용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직 또는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조직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Section § 14653.5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규정에 의해 또는 위원장의 서면으로 직접 승인되는 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신용협동조합이 승인된 지침을 준수하는 한, 투자 선택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654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이 판매자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차량 리스 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약들은 자동차와 같은 동산을 신용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용조합은 이러한 계약이나 리스를 투자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합은 모든 동산의 판매자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그 조합원들에게 해당 재산 또는 차량의 판매 또는 임대에 관한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차량 리스 계약을 구매할 수 있다. 신용조합은 그러한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차량 리스 계약을 투자로서 보유하고 유지할 수 있다.

Section § 14656

Explanation

신용협동조합은 사업을 정리하는(청산하는) 다른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차용증이나 빚과 같은 채무증서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만 가능하며, 매입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청산하는 신용협동조합 양측의 이사회가 가격과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위원(회)가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청산 중인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해당 청산 중인 신용협동조합의 개별 조합원이 발행한 채무증서를 매입할 수 있으며, 그 가격 및 조건은 매입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청산 중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

Section § 14657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 있는 자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선 기부 계좌(CDA)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투자액을 신용협동조합 순자산의 5%로 제한하고, 자산이 분리된 계좌에 보관되도록 하며, 신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규제된 수탁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서면 합의서에 계좌 약관을 문서화하고, CDA 관리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며, 최소 5년에 한 번 자격 있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계좌 자산 총 수익률의 최소 51%를 배분해야 합니다.

CDA 종료 시, 신용협동조합은 남은 자산이 허용되는 투자 대상인 경우 현금 또는 현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계좌의 실행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열사, 자선 기부금, 등록된 투자 자문사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a)CA 금융 Code § 14657(a) 신용협동조합은 자격 있는 자선 단체에 자선 기부금 및 기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 조항에 따라 자선 기부 계좌(CDA)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b)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CDA에 투자하는 경우, 이 조항의 다른 투자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b)Copy CA 금융 Code § 14657(b)
(1)Copy CA 금융 Code § 14657(b)(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신용협동조합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든 CDA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총 투자 장부가액은 계좌 존속 기간 동안 항상 신용협동조합 순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매 분기별 콜 보고서 주기마다 측정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이 한도 위반 발생 시 30일 이내에 총 계좌를 최대 총 자금 조달 한도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2)CA 금융 Code § 14657(b)(2) CDA의 자산은 분리된 수탁 계좌 또는 특수 목적 법인에 보관되어야 하며, CDA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3)CA 금융 Code § 14657(b)(3) 신용협동조합이 신탁 수단을 사용하여 CDA를 설정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연방 규제 기관 또는 주 금융 규제 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자체를 제외하고 CDA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규제된 수탁자 또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관리자)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A) 등록된 투자 자문사; 또는 (B) 연방 규제 기관 또는 주 금융 규제 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4)CA 금융 Code § 14657(b)(4) CDA 당사자들, 일반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과 계좌의 수탁자 또는 기타 관리자는 계좌를 통제하는 약관을 서면 합의서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약관은 이 조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조항과 일치하는 CDA의 생성, 자금 조달 및 관리를 규율하는 서면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매년 정책을 검토하고 수시로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CDA 합의서 및 정책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4657(b)(4)(A) CDA가 자격 있는 자선 단체에만 자선 기부금 및 기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B)CA 금융 Code § 14657(b)(4)(B) CDA 수탁자 또는 기타 관리자가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투자 전략 및 위험 허용 범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C)CA 금융 Code § 14657(b)(4)(C) 신용협동조합이 자선 단체에 대한 배분 및 계좌 청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CDA의 모든 측면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D)Copy CA 금융 Code § 14657(b)(4)(D)
(5)Copy CA 금융 Code § 14657(b)(4)(D)(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CDA의 수탁자 또는 관리자가 자격 있는 자선 단체에 배분을 해야 하는 빈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5)CA 금융 Code § 14657(b)(5) 신용협동조합은 하나 이상의 자격 있는 자선 단체에 최소 5년에 한 번, 그리고 CDA 종료 시, 그 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5년 기간 동안 계좌 자산 총 수익률의 최소 51%를 배분해야 합니다. 종료 시점을 제외하고, 신용협동조합은 최대 5년의 각 기간 동안 자선 단체에 대한 CDA 배분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최대 5년 기간 동안 정기적인 배분을 하거나, 해당 기간 말에 요구되는 단일 배분만 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최소 배분 빈도 및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6)CA 금융 Code § 14657(b)(6) CDA 종료 시, 신용협동조합은 남은 계좌 자산을 현금으로 배분받거나 남은 계좌 자산을 현물로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자산이 신용협동조합에 허용되는 투자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c)CA 금융 Code § 14657(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금융 Code § 14657(c)(1) “계열사”는 신용협동조합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계열사”는 직원 복리후생 자금 조달로 인한 소유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A 금융 Code § 14657(c)(2) “자선 기부금 및 기부”는 신용협동조합이 직원, 장비, 자금 또는 기타 자원의 기부를 통해 자격 있는 자선 단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선물입니다.
(3)CA 금융 Code § 14657(c)(3) “자선 기부 계좌” 또는 “CDA”는 (b)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자선 및 투자 수단입니다.
(4)CA 금융 Code § 14657(c)(4) “현물 배분”은 계좌 종료 시, 신용협동조합이 자산 청산으로 인한 현금 대신 남은 CDA 자산을 원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CA 금융 Code § 14657(c)(5) “자격 있는 자선 단체”는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501(c)(3)조에 따라 면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선 단체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을 의미합니다.
(6)CA 금융 Code § 14657(c)(6) “등록된 투자 자문사”는 1940년 투자 자문사법 (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투자 자문사를 의미합니다.
(7)CA 금융 Code § 14657(c)(7) “총 수익률”은 최대 5년의 특정 기간 동안 CDA의 모든 투자에 대한 실제 수익률을 의미하며, 실현된 이자, 자본 이득, 배당금 및 배분을 포함합니다. 단, CDA를 설정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그 계열사에 지급되지 않은 계좌 수수료 및 비용은 제외합니다.

Section § 14659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직원 복리후생 제도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투자는 신용협동조합이 그 제도에 대해 현재 또는 미래에 부담하는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그러한 의무를 가지는 동안에만 해당 투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투자를 하는 데 다른 조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4659(a)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투자하는 신용협동조합은 해당 투자가 신용협동조합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따른 의무 또는 잠재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따른 실제 또는 잠재적 의무를 가지는 동안에만 해당 투자를 보유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을 투자를 매입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659(b) 이 조항의 목적상, 제14653.5조에 따른 특정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