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및 운영투자
Section § 14650
Section § 146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의 투자 권한을 설명합니다. 신용조합은 신용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신용조합 또는 신용조합 그룹에 의해 설립되어야 합니다. 또는 신용조합과 관련된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에 의해서도 설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용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조합이 다른 유형의 서비스 조직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조합 서비스 조직'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Section § 14652
Section § 14652.5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투자회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회사를 조직하거나 후원하고, 그 증권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투자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증권을 판매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주 사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이 정한 특정 교육 및 경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회사'라는 용어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14653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특별한 종류의 신탁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신탁은 미국 정부 및 정부 기관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신탁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연합회로 이루어진 조직에 의해 설립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653.5
Section § 14654
이 법은 신용조합이 판매자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차량 리스 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약들은 자동차와 같은 동산을 신용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용조합은 이러한 계약이나 리스를 투자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56
신용협동조합은 사업을 정리하는(청산하는) 다른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차용증이나 빚과 같은 채무증서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만 가능하며, 매입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청산하는 신용협동조합 양측의 이사회가 가격과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4657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 있는 자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선 기부 계좌(CDA)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투자액을 신용협동조합 순자산의 5%로 제한하고, 자산이 분리된 계좌에 보관되도록 하며, 신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규제된 수탁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서면 합의서에 계좌 약관을 문서화하고, CDA 관리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며, 최소 5년에 한 번 자격 있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계좌 자산 총 수익률의 최소 51%를 배분해야 합니다.
CDA 종료 시, 신용협동조합은 남은 자산이 허용되는 투자 대상인 경우 현금 또는 현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계좌의 실행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열사, 자선 기부금, 등록된 투자 자문사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Section § 14659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직원 복리후생 제도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투자는 신용협동조합이 그 제도에 대해 현재 또는 미래에 부담하는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그러한 의무를 가지는 동안에만 해당 투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투자를 하는 데 다른 조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