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신용조합에 필요한 임원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이사장 또는 회장, 부이사장 또는 부회장, 서기, 그리고 회계 또는 최고재무책임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조합은 정관에 명시되거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다른 임원들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조합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회장(또는 회장이 없는 경우 이사장)은 일반적으로 총지배인 겸 최고경영책임자입니다. 단, 정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필수 임원 목록에 언급된 임원 외의 다른 임원들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고용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임원은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계약상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필수 임원 외의 임원들은 신용조합의 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14500(a) 모든 신용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또는 회장, 한 명 이상의 부이사장 또는 부회장, 서기, 그리고 회계 또는 최고재무책임자를 포함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500(b) 신용조합의 임원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할 수 있는 정관에 명시된 직함과 직무를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회장, 또는 회장이 없는 경우 이사장은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조합의 총지배인 겸 최고경영책임자이다.
(c)CA 금융 Code § 14500(c) 신용조합의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4454조에 따라 선출되고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며, 고용 계약에 따른 임원의 권리(있는 경우)를 전제로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모든 임원은 해당 임원이 당사자인 신용조합과의 계약 또는 의무에 따른 법인의 권리(있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인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신용조합의 이사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사일 필요는 없다.

Section § 14501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 정관에 허용되어 있다면, 이사회가 같은 사람을 서기 겸 재무담당자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4502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 임원들의 책임과 권한이 해당 신용조합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