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400

Explanation

신용조합의 자기자본은 일반 적립금 계정,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지정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그리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다른 종류의 자본을 포함합니다.

저축 자본은 회원이 출자금에 대해 납부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a)CA 금융 Code § 14400(a) 신용조합의 자기자본은 신용조합의 일반 적립금 계정,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지정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그리고 감독관이 승인한 기타 형태의 자본으로 구성된다.
(b)CA 금융 Code § 14400(b) 신용조합의 저축 자본은 회원이 출자금에 대해 납부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Section § 144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자본금과 잉여금을 포함한 총 투자 및 가용 자금의 절반을 초과하여 빌릴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전국신용조합중앙유동성시설로부터의 대출은 이 차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자금증서'라는 용어는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신용조합은 납입 및 손상되지 않은 자본금과 잉여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총액 범위 내에서 어떠한 출처로부터든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국신용조합중앙유동성시설 (12 U.S.C. Sec. 1795 et seq.)로부터의 대출은 신용조합의 총 차입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부문의 목적상, “자금증서”는 차입금을 의미한다.

Section § 14402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조합이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신용조합이나 제휴 단체와 함께 매입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부동산을 주로 사업 활동과 미래 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여유 공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소유권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매각에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신용조합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신용조합이나 제휴 기관과 공동으로, 주로 사업 거래를 위해 사용되고 해당 기관들의 시설의 미래 확장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기관들이 점유하지 않는 초과 공간은 일반 대중에게 임대될 수 있다. 해당 토지 및 건물은 해당 재산의 모든 소유자가 매각에 동의하는 경우 매각될 수 있다.

Section § 144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가구 및 장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신용조합이나 관련 조직과 함께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다른 곳과 공유하는 건물의 공간을 설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품들을 판매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소유자가 판매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44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은 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투자에 대해 위원(장)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특정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위원이 (Sections 14402, 14403, 14650 및 14651)에 명시된 투자에 대해 제정하는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Section § 14405

Explanation

모든 신용조합은 다른 신용조합, 금융기관, 지역 개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조직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비영리 조직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합은 이러한 회원 조직이 요구하는 회비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용조합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opy CA 금융 Code § 14405(a)
(1)Copy CA 금융 Code § 14405(a)(1) 신용조합, 신용협회,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지역 경제 개발 기관 또는 사업 또는 무역 단체로 구성된 모든 조직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4405(a)(2)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모든 비영리 조직의 회원이 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405(b) 회원이 된 조직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회비와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Section § 144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저축 자본, 미배분 이익, 그리고 준비금을 어디에 예치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이 자금은 다음 기관에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상업은행이나 신탁회사;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국법은행; 회원 계좌가 보장되는 신용조합의 주식이나 증서;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장되는 저축대부조합의 계좌.

섹션 14400에 정의된 신용조합의 저축 자본, 미배분 이익 및 준비금은 다음 기관에만 예치되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4406(a) 이 주(州)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신탁회사.
(b)CA 금융 Code § 14406(b) 이 주(州)에서 영업하는 국법은행.
(c)CA 금융 Code § 14406(c) 이 부(部)에 따라 조직된 신용조합 또는 그 회원 계좌가 연방 신용조합법(12 U.S.C. Sec. 1781 et seq.) 서브챕터 II에 따라 보장되거나, 대안적으로, 위원장이 수용 가능하다고 결정한 다른 수단에 의해 보장되는 다른 신용조합이 수령한 자금에 대한 주식 또는 정기 증서, 또는 발행한 이자 또는 채무의 증거 형태.
(d)CA 금융 Code § 14406(d) 연방예금보험공사법(12 U.S.C. Sec. 1811 et seq.)에 따라 보험기관인 이 주(州)에서 영업하는 저축대부조합의 계좌, 투자 증서 또는 인출 가능 주식.

Section § 14407

Explanation
신용조합의 손실이 너무 커서 자산 가치가 회원들에게 갚아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신용조합은 각 회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줄여 손실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 회의에서 전체 회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신용조합이 일부 가치를 회복하게 되면, 추가 금액은 손실을 입었던 회원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회원이 회의에 대한 통지를 받고 회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명되었다면, 과반수 미만이 참여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경우 위원장은 이러한 감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는 선물이나 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선물이나 기부가 신용협동조합에 가장 이로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 시에는 누가 선물을 받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그리고 왜 신용협동조합에 이로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선물 예산을 수립하고, 담당자들이 누가 자금을 받고 얼마를 지급할지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용협동조합도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는 가치의 선물이나 기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선물이나 기부가 신용협동조합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며, 위원장이 발행할 수 있는 모든 규정 또는 명령에 부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선물 또는 기부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에는 선물 또는 기부의 수령인을 명시하고, 선물 또는 기부의 가치를 명시하며, 해당 선물 또는 기부가 신용협동조합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사회의 결정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선물 및 기부 예산을 수립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적절한 담당자에게 수령인을 선정하고 해당 수령인들에게 예산된 자금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14409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신용조합이 이사회 구성원, 임원 및 직원에 대해 충분한 보증 또는 보험 보장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리더십 역할이나 중요한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은 국장이 적절한 보장 금액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신용조합의 총자산을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장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09.2

Explanation

신용협동조합은 구직자의 지문을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하여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은 지원자가 절도나 사기 같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이 지원자를 고용하는 것이 자신들이나 고객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고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신원 조회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수집된 모든 범죄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 고용 결정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4409.2(a) 노동법 제1051조, 제1052조, 제1054조 및 형법 제29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 또는 그 임직원은 신용협동조합의 고용 지원자로부터 채취한 지문을 지역, 주 또는 연방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여, 지원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그리고 재판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된 모든 체포에 대한 범죄 기록의 존재 및 성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강도, 침입절도, 절도, 횡령, 사기, 위조, 불법 도박 알선, 장물 취득, 위조품 제조, 또는 수표나 신용카드 관련 범죄 또는 컴퓨터 사용 관련 범죄의 실행 또는 실행 시도에 대한 것이다.
(b)CA 금융 Code § 14409.2(b)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에 따라, 그리고 지역 기관은 형법 제13300조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요청될 경우 지원자의 고용에 관한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신용협동조합에서의 통상적인 고용 범위 및 과정에서 인사 또는 보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의 지정인에게 요약 범죄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받은 범죄 기록 정보를 평가한 결과, 신용협동조합이 지원자의 고용이 신용협동조합 또는 그 고객에게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자는 고용이 거부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4409.2(c) 본 조항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되는 기록 요청은 법무부가 승인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e)항에 따라 요청하는 신용협동조합이 지불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원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요청도 제출될 수 없다.
(d)CA 금융 Code § 14409.2(d) 본 조항에 따라 얻은 모든 범죄 기록 정보는 기밀이며, 어떠한 수령인도 취득 목적 외의 용도로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조합 이사회나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직무 수행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은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소액의 비현금성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합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지배인이나 대출 담당자 등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4410(a)
(1)Copy CA 금융 Code § 14410(a)(1) 이사회, 감독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신용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으로서의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되나, 합리적인 건강, 상해 및 유사 보험이 제공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4410(a)(2) 이 항은 이사회, 감독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신용위원회 위원이 해당 위원으로서의 서비스에 부수적인 비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이는 위원장의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금융 Code § 14410(b)
(a)Copy CA 금융 Code § 14410(b)(a)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은 신용조합의 비용 상환을 통제하는 위원장의 규정 요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실제 비용 상환에는 특히 신용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출장비 및 위원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기타 사항, 범주 또는 비용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4410(c)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총지배인, 신용 관리자, 대출 담당자 또는 신용조합의 직원으로서의 다른 직위와 같은 실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