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및 운영일반
Section § 14400
신용조합의 자기자본은 일반 적립금 계정,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지정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그리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다른 종류의 자본을 포함합니다.
저축 자본은 회원이 출자금에 대해 납부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Section § 144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자본금과 잉여금을 포함한 총 투자 및 가용 자금의 절반을 초과하여 빌릴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전국신용조합중앙유동성시설로부터의 대출은 이 차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자금증서'라는 용어는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402
이 법은 신용조합이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신용조합이나 제휴 단체와 함께 매입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부동산을 주로 사업 활동과 미래 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여유 공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소유권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매각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4403
Section § 14404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은 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투자에 대해 위원(장)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특정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4405
모든 신용조합은 다른 신용조합, 금융기관, 지역 개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조직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비영리 조직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합은 이러한 회원 조직이 요구하는 회비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저축 자본, 미배분 이익, 그리고 준비금을 어디에 예치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이 자금은 다음 기관에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상업은행이나 신탁회사;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국법은행; 회원 계좌가 보장되는 신용조합의 주식이나 증서; 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장되는 저축대부조합의 계좌.
Section § 14407
Section § 144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는 선물이나 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선물이나 기부가 신용협동조합에 가장 이로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의 승인 시에는 누가 선물을 받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그리고 왜 신용협동조합에 이로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선물 예산을 수립하고, 담당자들이 누가 자금을 받고 얼마를 지급할지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09
Section § 14409.2
신용협동조합은 구직자의 지문을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하여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은 지원자가 절도나 사기 같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이 지원자를 고용하는 것이 자신들이나 고객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고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러한 신원 조회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수집된 모든 범죄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 고용 결정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410
이 조항은 신용조합 이사회나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직무 수행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은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소액의 비현금성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합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지배인이나 대출 담당자 등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