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 다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는 한, 이사들은 다음의 모든 특별 의무를 가진다:
(a)Copy CA 금융 Code § 14456(a)
(1)Copy CA 금융 Code § 14456(a)(1) 모든 회원 가입 신청을 처리한다.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채택한 서면 회원 가입 계획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게 신규 회원 가입 신청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4456(a)(1)(A) 회원 위원회 또는 집행 위원회의 위원장.
(B)CA 금융 Code § 14456(a)(1)(B) 임원, 이사,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2)CA 금융 Code § 14456(a)(2) 이사 또는 그 대리인은 이사회에서 채택한 서면 회원 가입 계획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원 자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4456(a)(2)(A) 자동화 시스템은 제14800조, 신용협동조합의 회원 범위, 그리고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한다.
(B)CA 금융 Code § 14456(a)(2)(B)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승인된 신규 회원 가입 신청은 소항 (A)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영업일 5일 이내에 검토된다.
(C)CA 금융 Code § 14456(a)(2)(C) 서면 회원 가입 계획에는 소항 (A)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승인된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된다.
(b)Copy CA 금융 Code § 14456(b)
(1)Copy CA 금융 Code § 14456(b)(1) 제14801조에 따라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로 회원을 제명한다:
(A)CA 금융 Code § 14456(b)(1)(A)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CA 금융 Code § 14456(b)(1)(B) 신용협동조합과의 계약, 합의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C)CA 금융 Code § 14456(b)(1)(C) 본 부문 또는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기를 거부한 경우.
(D)CA 금융 Code § 14456(b)(1)(D) 신용협동조합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회원에 대한 학대적, 위협적 또는 괴롭힘 행위, 또는 신용협동조합 시스템이나 재산의 남용.
(2)CA 금융 Code § 14456(b)(2)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채택한 서면 회원 가입 계획에 따라 회원 위원회 또는 집행 위원회에 사유에 따른 회원 제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Copy CA 금융 Code § 14456(b)(3)
(A)Copy CA 금융 Code § 14456(b)(3)(A) 단락 (1)의 소항 (D)에 따른 제명은 이사회 또는 (b)항에 따른 그 지정인이 신용협동조합 또는 그 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회원의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제명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청문 기회 없이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456(b)(3)(A)(B) 소항 (A)에 따라 제명된 회원은 해당 제명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C)CA 금융 Code § 14456(b)(3)(A)(C) 본 단락은 소항 (A)에 따라 제명된 회원이 단락 (4)에 따라 해당 제명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금융 Code § 14456(b)(3)(A)(D) 본 단락에 따른 제명은 회사법 제7341조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Copy CA 금융 Code § 14456(b)(4)
(A)Copy CA 금융 Code § 14456(b)(4)(A) 이사회 또는 그 지정인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에서 채택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B)CA 금융 Code § 14456(b)(4)(A)(B) 본 단락의 목적상, “합리적인 절차”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금융 Code § 14456(b)(4)(A)(B)(i)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 효력 발생일에 대한 서면 통지.
(ii)CA 금융 Code § 14456(b)(4)(A)(B)(ii) 이에 대한 항소권 및 그 절차.
(iii)CA 금융 Code § 14456(b)(4)(A)(B)(iii) 항소 후 이사회의 최종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
(c)CA 금융 Code § 14456(c) 회원과의 채무에 대한 이자율을 수시로 결정하고, 차입 회원에게 이자 환급 지급을 승인한다. 이사회는 (l)항에 따라 이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14456(d) 한 회원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주식 수를 정하고, 제15100조에 따라 한 회원과 체결할 수 있는 최대 채무액을 설정한다.
(e)CA 금융 Code § 14456(e) 신용협동조합의 정책에 따라 주식에 대한 배당을 선언하고, 자금 증서에 지급될 이자율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l)항에 따라 이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f)CA 금융 Code § 14456(f) 회원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을 개정한다.
(g)CA 금융 Code § 14456(g) 신용 위원회의 공석을 채우고, 신용 위원회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직으로 인한 공석을 임시로 채우며, 이는 정직을 확정하고 직위를 비울지 또는 해당 구성원을 복직시킬지 결정하기 위한 회원 회의가 있을 때까지이다.
(h)CA 금융 Code § 14456(h) 회원 대출을 제외한 자금의 예치 또는 투자를 지시한다.
(i)CA 금융 Code § 14456(i) 정규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신용 위원회 대체 위원을 지정한다.
(j)CA 금융 Code § 14456(j) 법률 또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정관에 의해 회원에게 특별히 유보되지 않은 모든 조치를 수행하거나 승인하며, 정관이 규정하는 기타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
(k)CA 금융 Code § 14456(k) 본 조의 목적상, “회원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임명한 최소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하며, 위원회 위원 수는 홀수여야 하고 각 위원은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회원 위원회는 이사, 비이사 또는 이사와 비이사 모두로 구성될 수 있다. 감독 위원회 또는 감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l)Copy CA 금융 Code § 14456(l)
(1)Copy CA 금융 Code § 14456(l)(1)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사회의 정책에 따라 다음을 자산-부채 관리 위원회 또는 유사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A)Copy CA 금융 Code § 14456(l)(1)(A)
(c)Copy CA 금융 Code § 14456(l)(1)(A)(c)항 및 (e)항에 명시된 의무.
(B)CA 금융 Code § 14456(l)(1)(B) 제14901조 (b)항에 따른 주식 계좌의 배당률을 결정할 권한.
(2)CA 금융 Code § 14456(l)(2) 자산-부채 관리 위원회 또는 유사 위원회는 이사, 비이사 경영진 또는 이사와 비이사 경영진 모두로 구성될 수 있다.
(3)CA 금융 Code § 14456(l)(3) 자산-부채 관리 위원회 또는 유사 위원회는 취해진 모든 조치를 명시하는 보고서를 최소한 매월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