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금융 Code § 14602(a)
(1)Copy CA 금융 Code § 14602(a)(1) 신용협동조합은 신용위원회 전체 위원 과반수, 신용 관리자 또는 본 조에 따라 임명된 대출 담당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신용협동조합 조합원과 어떠한 채무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2)Copy CA 금융 Code § 14602(a)(2)
(1)Copy CA 금융 Code § 14602(a)(2)(1)항은 해당 프로그램이 이사회, 신용위원회 또는 신용 관리자에 의해 채택되었고 제15100조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수립된 해당 유형의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 대출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 신용 평가 프로그램, 사전 승인 신용 프로그램 또는 유사 프로그램에 따라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금융 Code § 14602(b) 신용위원회 또는 신용 관리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신용협동조합 조합원과의 채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 한 명 이상의 대출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4602(c) 신용위원회, 신용 관리자 또는 어떠한 대출 담당자도 조합원 가입 신청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d)CA 금융 Code § 14602(d) 위원장이 공포한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출 담당자도 어떠한 채무의 연장 계약이나 어떠한 채무의 재융자를 승인할 수 없다.
(e)CA 금융 Code § 14602(e) 신용위원회 또는 대안적으로 신용 관리자에게는 어떠한 대출 담당자에 의해 승인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각 채무에 대한 기록이 승인 또는 불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