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3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금융 기관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대상 기관의 임원'은 이들 기관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합니다. '대상 기관'은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 그 자회사,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둔 외국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연방 신용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이사나 직원처럼 대상 기관과 관련된 개인을 지칭하며, 법 위반, 의무 위반 또는 안전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재정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독립 계약자도 포함합니다. '위반'은 대상 기관이나 대상자와 관련된 법률이나 계약을 위반하게 하거나 위반을 돕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금융 Code § 14300(a) “대상 기관의 임원”이란 대상 기관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14300(b) “대상 기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 Code § 14300(b)(1)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
(2)CA 금융 Code § 14300(b)(2)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의 자회사.
(3)CA 금융 Code § 14300(b)(3) 연방 신용협동조합 외의, 다른 주 또는 다른 국가의 외국 신용협동조합으로서, 이 주에 사무소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에 관하여.
(4)CA 금융 Code § 14300(b)(4) 연방 신용협동조합 외의,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모든 사람.
(c)CA 금융 Code § 14300(c) “대상자”란 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금융 Code § 14300(c)(1) 대상 기관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2)CA 금융 Code § 14300(c)(2) 대상 기관의 업무에 참여하는 회원, 컨설턴트, 합작 투자 파트너 또는 기타 사람.
(3)CA 금융 Code § 14300(c)(3) 감정인 또는 회계사를 포함한 독립 계약자로서, 해당 행위가 대상 기관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에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참여하는 자.
(A)CA 금융 Code § 14300(c)(3)(A)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위반.
(B)CA 금융 Code § 14300(c)(3)(B) 신의성실 의무 위반.
(C)CA 금융 Code § 14300(c)(3)(C)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행위.
(d)CA 금융 Code § 14300(d) “위반”이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용 가능한 법령, 규정, 위원장이 발행한 서면 명령의 조항, 또는 위원장과 대상 기관 또는 대상자가 서명한 서면 운영 계약의 조항 위반을 야기하거나, 초래하거나, 참여하거나, 조언하거나, 돕거나, 방조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Section § 143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어떤 명령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명령과 관련된 당사자가 통지를 받거나 청문회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430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금융 규제와 관련된 위반을 중단시키고, 규칙을 강제하며,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자의 자산이나 운영을 관리할 특별 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된 임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은 법원에 피해를 입은 개인을 위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또는 외국 신용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사람들이 원할 경우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4302(a) 감독관은 이 부문 또는 이 부문 하에 발행된 규정이나 명령의 위반을 금지하고, 준수를 강제하며, 부과된 벌금 또는 기타 책임을 징수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이 주의 주민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절한 입증이 있을 경우, 영구적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직무집행영장이 부여되어야 하며, 피고 또는 피고의 자산에 대해 감시인, 수탁인, 보존인 또는 법원의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임원이 임명될 수 있고, 기타 적절한 구제가 부여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302(b)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임명된 수탁인, 감시인, 보존인 또는 법원의 기타 지정된 수탁자 임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피고의 임원, 이사, 파트너, 수탁자 또는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사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도 감독관, 또는 수탁인, 감시인, 보존인 또는 법원의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임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CA 금융 Code § 14302(c) 감독관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관은 (a)항에 의해 허용된 소송에 부수적 구제 청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신하여 원상회복,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고, 법원은 부수적 구제를 명령할 관할권을 가진다.
(d)CA 금융 Code § 14302(d) 감시인, 수탁인, 보존인 또는 법원의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임원의 임명을 허용하는 (a)항의 조항도, (b)항 또는 (c)항의 어떠한 조항도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금융 Code § 14302(d)(1) 감독관에 의해 신용협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
(2)CA 금융 Code § 14302(d)(2) 연방법, 이 주의 법률 및 해당 신용협동조합 본국의 법률에 따라 이 주에 사무소를 유지하는 타 주 또는 타 국가의 외국 신용협동조합.
(e)CA 금융 Code § 14302(e) 감독관이 소송을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이 조항의 규정은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되지 않으며,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43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어떤 사람이 제14150조를 위반했거나 곧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사전 경고나 청문 없이 해당 사람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이 요청 접수 후 15영업일 이내에 청문을 시작하지 않으면, 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이 진행된 후, 위원은 30일 이내에 명령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람은 법원에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4303(a) 위원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어떤 사람에게 제14150조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4303(a)(1) 위원은 그 사람이 제141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금융 Code § 14303(a)(2) 위원은 그 사람이 임박하여 제14150조를 위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b)Copy CA 금융 Code § 14303(b)
(1)Copy CA 금융 Code § 14303(b)(1) (A) (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303(b)(1)(B) 만약 위원이 위원에게 신청서가 제출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그 사람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이내에 청문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금융 Code § 14303(b)(1)(C) 청문 후 30일 이내에, 또는 그 사람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이내에,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위원이 이 기한 내에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금융 Code § 14303(b)(2)
(a)Copy CA 금융 Code § 14303(b)(2)(a)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람의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는, 그 사람이 (1)항에 따라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430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안전하지 않은 사업 관행이나 법률 위반에 연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으로 알려진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관행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예정이라는 증거 또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해당 관행이 기관의 사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의무 또는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지 및 청문회 후, 위원장이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물과 관련하여 (a) 또는 (b)항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물에게 해당 행위 또는 위반을 중단하고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4304(a)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물이 해당 기관의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못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참여했거나,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거나,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물이 임박하여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b)CA 금융 Code § 14304(b)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물이 본 부칙의 조항, 본 부칙에 따라 발행된 규정 또는 명령,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위원장과의 서면 합의 중 어느 하나를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물이 임박하여 위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Section § 14305

Explanation

위원장은 특정 요인들이 해당 금융 기관이나 개인의 행위가 파산이나 상당한 자산 손실과 같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낼 경우,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사전 통지나 청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청문이 시작되지 않으면, 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 후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청문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a)CA 금융 Code § 14305(a) 위원장이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인물과 관련하여 제14304조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행위 또는 위반이 (1)항부터 (4)항까지에 명시된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인물에게 해당 행위 또는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4305(a)(1) 대상 기관의 파산을 초래하는 것.
(2)CA 금융 Code § 14305(a)(2) 대상 기관의 자산 또는 수익의 상당한 소실을 초래하는 것.
(3)CA 금융 Code § 14305(a)(3) 대상 기관의 상태를 약화시키는 것.
(4)CA 금융 Code § 14305(a)(4) 그 밖에 대상 기관 구성원의 이익을 해치는 것.
(b)Copy CA 금융 Code § 14305(b)
(1)Copy CA 금융 Code § 14305(b)(1) (A) (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받은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인물은 위원장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305(b)(1)(B) 위원장이 신청서가 위원장에게 제출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인물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청문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금융 Code § 14305(b)(1)(C) 청문 후 30일 이내에, 또는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인물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위원장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한 내에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금융 Code § 14305(b)(2)
(a)Copy CA 금융 Code § 14305(b)(2)(a)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인물이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는 (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43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이나 지침을 위반했을 수 있는 금융 기관이나 개인에게 내려지는 명령을 통해 어떤 조치들이 의무화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명령은 부당한 행위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거나, 불법 행위를 시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급격한 성장을 관리하며, 문제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법률 위반을 시정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변경이나 인사 결정을 지시할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4303조부터 제14305조까지(포함)의 규정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4306(a)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에게 해당 행위 또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1)CA 금융 Code § 14306(a)(1)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이 해당 행위 또는 위반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거나, 해당 행위 또는 위반이 본 부문의 규정, 본 부문에 따라 발부된 규정 또는 명령,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위원장과의 합의에 대한 무모한 무시를 포함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상환, 면책 또는 손실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2)CA 금융 Code § 14306(a)(2) 해당 기관의 성장을 제한한다.
(3)CA 금융 Code § 14306(a)(3) 관련된 대출 또는 기타 자산을 처분한다.
(4)CA 금융 Code § 14306(a)(4) 법률 위반 사항을 시정한다.
(5)CA 금융 Code § 14306(a)(5) 자격을 갖춘 임원 또는 직원을 고용하도록 하며, 이들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6)CA 금융 Code § 14306(a)(6)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b)CA 금융 Code § 14306(b)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의 사업 활동 또는 기능을 제한한다.

Section § 14307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기관의 기록이 너무 부실하여 위원이 해당 기관의 재정 상태나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위원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해당 기관에 부실 기록을 야기하는 관행을 중단하거나 기록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이 명령에 대해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위원이 15영업일 이내에 청문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취소됩니다. 청문 후, 위원은 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관이 청문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a)CA 금융 Code § 14307(a)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부 또는 기록이 너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여 통상적인 감독 절차를 통해 해당 기관의 재정 상태 또는 해당 기관의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또는 거래들의 세부 사항이나 목적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해당 기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4307(a)(1) 장부 또는 기록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상태를 전부 또는 일부 야기한 모든 활동 또는 관행을 중단할 것.
(2)CA 금융 Code § 14307(a)(2) 장부 또는 기록을 완전하고 정확한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b)Copy CA 금융 Code § 14307(b)
(1)Copy CA 금융 Code § 14307(b)(1) (A) (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이 발부된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물은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307(b)(1)(B) 위원이 위원에게 신청서가 제출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인물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이내에 청문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금융 Code § 14307(b)(1)(C) 청문 후 30일 이내에, 또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인물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이내에,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위원이 이 기한 내에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금융 Code § 14307(b)(2)
(a)Copy CA 금융 Code § 14307(b)(2)(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물이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는, (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해당 인물이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을 신청하지 못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43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국장)이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융 기관의 직원을 직위에서 정지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직원은 법률이나 계약을 위반했거나, 안전하지 않은 관행에 참여했거나, 신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구성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부정직한 행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해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원은 해당 행위가 부정직하거나 기관의 안전을 무시한 것임을 확인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및 청문 후, 위원이 대상 기관의 대상인에 대하여 (a)항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 (b)항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 그리고 (c)항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가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대상인을 대상 기관 내 대상인의 직위(있는 경우)에서 정지 또는 해임하고, 위원의 승인 없이 대상인이 대상 기관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a)Copy CA 금융 Code § 14308(a)
(1)Copy CA 금융 Code § 14308(a)(1) 대상인이 직간접적으로 본 편의 어떠한 규정, 본 편에 따라 발부된 어떠한 규정 또는 명령, 면허 소지자의 사업과 관련된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위원과의 서면 합의를 위반했다는 사실.
(2)CA 금융 Code § 14308(a)(2) 대상인이 대상 기관 또는 기타 사업 기관의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못한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했다는 사실.
(3)CA 금융 Code § 14308(a)(3) 대상인이 대상인의 신탁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했다는 사실.
(b)Copy CA 금융 Code § 14308(b)
(a)Copy CA 금융 Code § 14308(b)(a)항에 기술된 행위, 위반 또는 신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다음 사항들이 발생했다는 사실:
(1)CA 금융 Code § 14308(b)(1) 대상 기관 또는 사업 기관이 재정적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2)CA 금융 Code § 14308(b)(2) 대상 기관 구성원들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
(3)CA 금융 Code § 14308(b)(3) 대상인이 재정적 이득 또는 기타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c)Copy CA 금융 Code § 14308(c)
(a)Copy CA 금융 Code § 14308(c)(a)항에 기술된 행위, 위반 또는 신탁 의무 위반이 대상인의 부정직을 수반하거나 대상 기관 또는 사업 기관의 안전 또는 건전성에 대한 대상인의 고의적 또는 지속적인 무시를 보여준다는 사실.

Section § 14309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위원이 금융 기관 내 특정 인물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해당 인물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기관 업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과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영향을 받은 개인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15영업일 이내에 청문을 시작하지 않거나 청문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해당 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청문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물은 나중에 명령에 대한 법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4309(a) 위원은 14308조 (a)항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 14308조 (b)항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 그리고 14308조 (c)항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가 대상 기관의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대상 기관의 보호 또는 대상 기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거나 권고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4309(a)(1) 대상자를 대상 기관 내 대상자의 직위(있는 경우)에서 정직시킨다.
(2)CA 금융 Code § 14309(a)(2) 대상자가 위원의 승인 없이 대상 기관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b)Copy CA 금융 Code § 14309(b)
(1)Copy CA 금융 Code § 14309(b)(1) (A) (a)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 신청을 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309(b)(1)(B) 위원이 신청이 위원에게 접수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대상자가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청문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금융 Code § 14309(b)(1)(C) 청문 후 30일 이내에 또는 대상자가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위원이 이 기한 내에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금융 Code § 14309(b)(2)
(a)Copy CA 금융 Code § 14309(b)(2)(a)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1)항에 의거하여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대상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14310

Explanation

이 법률은 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정직이나 신뢰 위반과 같은 특정 중범죄로 기소되었거나, 그들의 존재가 기관의 건전성이나 공공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을 즉시 직위에서 정지시키고 기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지 명령은 법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위원회가 달리 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임직원은 사전 통지 없이 영구적으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임직원은 명령 발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15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또한, 이 법은 임직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금융 Code § 14310(a) 위원은 주체인 또는 주체 기관의 전 주체인에 대하여 (1)항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와 (2)항에 명시된 요인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해당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을 주체 기관 내 그의 직위(있는 경우)에서 정지시키고 위원의 승인 없이 주체 기관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4310(a)(1) 해당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이 대배심이 발부한 기소장 또는 미국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범죄 기소를 승인받은 기타 정부 공무원이나 기관이 발부한 정보, 고소장 또는 유사한 소장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
(A)CA 금융 Code § 14310(a)(1)(A) 부정직 또는 신뢰 위반과 관련되며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B)CA 금융 Code § 14310(a)(1)(B)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형사상 위반.
(C)CA 금융 Code § 14310(a)(1)(C) 미국 법전 제18편 제1956조, 제1957조 또는 제1960조 또는 제31편 제5322조 또는 제5324조에 대한 형사상 위반.
(D)Copy CA 금융 Code § 14310(a)(1)(D)
(C)Copy CA 금융 Code § 14310(a)(1)(D)(C)항에 명시된 법률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미국 외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대한 형사상 위반.
(2)CA 금융 Code § 14310(a)(2) 해당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의 계속되거나 재개된 근무 또는 참여가 주체 기관 구성원의 이익에 위협을 가하거나 주체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b)Copy CA 금융 Code § 14310(b)
(a)Copy CA 금융 Code § 14310(b)(a)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기소장 또는 정보, 고소장 또는 유사한 소장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또는 위원에 의해 명령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해당 명령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c)CA 금융 Code § 14310(c) 위원은 주체 기관의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에 대하여 (1)항과 (2)항에 명시된 요인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해당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을 주체 기관 내 그의 직위(있는 경우)에서 정지 또는 해임하고 위원의 승인 없이 주체 기관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4310(c)(1) 해당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이 (a)항 (1)호에 기술된 유형의 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재판 전 전환 또는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합의는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2)CA 금융 Code § 14310(c)(2) 해당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의 계속되거나 재개된 근무 또는 참여가 주체 기관 구성원의 이익에 위협을 가하거나 주체 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d)Copy CA 금융 Code § 14310(d)
(1)Copy CA 금융 Code § 14310(d)(1) (A) (a)항 또는 (c)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받은 주체 기관의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은 위원에게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310(d)(1)(B) 위원회가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후 15영업일 이내 또는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청문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금융 Code § 14310(d)(1)(C) 청문 후 30일 이내 또는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위원이 이 기한 내에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금융 Code § 14310(d)(2)
(a)Copy CA 금융 Code § 14310(d)(2)(a)항 또는 (c)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주체 기관의 주체인 또는 전 주체인이 (1)항에 따라 해당 명령에 대한 청문을 위원에게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e)Copy CA 금융 Code § 14310(e)
(a)Copy CA 금융 Code § 14310(e)(a)항 (1)호에 기술된 유형의 범죄로 기소된 주체 기관의 주체인이 해당 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원이 본 부문의 다른 조항에 따라 해당 주체인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4311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기관이나 그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이 이전 법률(섹션 14308부터 14310까지)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위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공익과 해당 기관이나 직원이 다시 기관에 관여하게 될 경우 모든 규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명령 변경이나 취소 요청을 위원에게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해당 명령의 사법 심사를 요청할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4311(a) 섹션 14308부터 14310까지(포함)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대상 기관, 대상 기관의 대상자 또는 대상 기관의 전 대상자는 해당 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해 줄 것을 위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은 해당 신청을 결정함에 있어 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해당 대상자 또는 전 대상자가 대상 기관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본 부칙 및 본 부칙에 따라 발부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의 해당 조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4311(b) 섹션 14308부터 14310까지(포함)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대상 기관, 대상 기관의 대상자 또는 대상 기관의 전 대상자가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는, 해당 대상 기관, 대상자 또는 전 대상자가 (a)항에 따라 위원에게 명령의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43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 협동조합과 같은 특정 금융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특정 명령을 받은, 이들 기관과 관련된 특정 인물이 위원장의 승인 없이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기관 내에서 역할을 맡거나, 이사 선출에 투표하거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다루거나, 기관의 경영 또는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431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위원장이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의 재산과 사업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신용조합이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을 안전하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순자산이 불충분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위원장이 캘리포니아 신용조합과 관련하여 (a)부터 (g)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명령에 따라 해당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4313(a)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본 부문의 조항,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 본 부문에 따라 발행된 명령, 또는 위원장과의 서면 합의 중 어느 하나를 위반했거나, 위원장의 규정을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b)CA 금융 Code § 14313(b)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c)CA 금융 Code § 14313(c)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신용조합 사업을 수행하기에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d)CA 금융 Code § 14313(d)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불충분한 순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지급 불능 상태인 경우. 신용조합의 순자산이 총 자산의 2% 미만인 경우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e)CA 금융 Code § 14313(e)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기한이 도래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f)CA 금융 Code § 14313(f)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신용조합 사업을 중단한 경우.
(g)CA 금융 Code § 14313(g) 캘리포니아 신용조합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재산과 사업의 점유를 요청한 경우.

Section § 14314

Explanation

주정부 당국자가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과 운영을 장악하는 경우, 해당 신용협동조합은 10일 이내에 지역 법원에 이러한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요청을 기각하거나 당국자의 조치를 중단시키고 신용협동조합에 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자가 통제권을 인수한 후 특정 조건에 동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4314(a) 감독관이 제14313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은 10일 이내에 주된 집행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추가 절차를 금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감독관에게 추가 절차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소환하고 심리한 후, 해당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독관의 추가 절차를 금지하고 감독관에게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의 재산과 사업을 해당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에 반환하도록 명령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감독관 또는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314(b) 감독관이 제14313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의 재산과 사업을 점유한 후 언제든지, 해당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감독관이 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Section § 14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위원이 신용협동조합의 사업과 자산을 통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은 주 상업은행처럼 신용협동조합을 청산하기 시작하거나, 청산 절차를 처리할 청산 대리인 또는 위원회를 임명하거나, 전국신용협동조합관리국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는 다른 금융기관에 사용되는 절차와 유사하며,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청산 대리인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a)CA 금융 Code § 14315(a)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사업 및 자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원은 제1부 제7장 (제6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해당 신용협동조합을 청산할 수 있으며, 제700조, 제701조, 제702조 및 제710조를 제외한 해당 장의 규정은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이 캘리포니아 주 상업은행인 것처럼 적용된다. 또는 위원은 제9장 제2조 (제152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사업 및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 청산 대리인 또는 신용협동조합 회원 3명으로 구성된 청산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단, 제15252조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 대신 위원은 사업 및 자산 점유 시 청산 절차 개시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 국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청산이 비자발적인 경우 위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제15257조 및 제15258조에 언급된 증명서에 연서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은 청산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자산을 점유하는 경우 최종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청산 대리인은 청산될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이 아니어도 되며, 위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회사일 수 있다.
(b)CA 금융 Code § 14315(b) 위원이 제14313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의 재산 및 사업을 점유하는 경우, 위원은 전국신용협동조합관리국에 캘리포니아 신용협동조합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임명을 제안할 수 있다. 전국신용협동조합관리국이 그 임명을 수락하는 경우, 전국신용협동조합관리국은 연방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외에 (a)항에 따라 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431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청산인이나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해임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431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요구하는 경우, 신용조합의 폐쇄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보증 보험 가입 증명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증 보험은 대리인 또는 위원회 위원의 사기, 부정직 및 부실한 직무 수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 보증 보험의 비용은 신용조합의 자산에서 지불됩니다.

Section § 14318

Explanation
감독관이 신용협동조합 자산 청산을 담당하는 경우, 감독관은 감독관실의 공무원 직원을 활용해야 하며, 필요할 때 감독관 본인의 변호사 또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14319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이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금융 기관을 장악하거나 개인에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 즉시 서면 명령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명령은 감독관의 조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을 장악할 때 감독관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