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50

Explanation

위원은 신용조합의 업무를 조사하고, 위치에 상관없이 장부, 회계,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합은 이러한 조사 중에 협조하고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용조합을 최소 2년에 한 번 이상 검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연방 신용조합 규제 기관과 함께 또는 그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이 이러한 검사를 위해 신용조합 사무실에서 직접 현장 검사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4250(a)
(1)Copy CA 금융 Code § 14250(a)(1) 위원은 언제든지 모든 신용조합의 업무를 조사하고, 이 부문의 권한 하에 또는 권한 없이 활동하거나 활동한다고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신용조합의 사업에 사용되는 이 주 내외의 모든 사무실, 장부, 회계, 기록, 파일을 검사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4250(a)(2) 위원과 위원의 정식으로 지정된 대리인은 (1)항에서 언급된 신용조합의 사무실 및 사업장, 장부, 회계, 서류, 기록, 파일, 금고 및 보관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3)CA 금융 Code § 14250(a)(3) 검사받는 신용조합의 임원 및 직원은 요청 시 검사관에게 모든 또는 일부 유가증권, 장부, 기록 및 회계를 제시해야 하며, 그들의 권한 내에서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14250(b)
(1)Copy CA 금융 Code § 14250(b)(1) 위원은 이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모든 신용조합을 위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그리고 자주 검사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2년에 한 번 이상 검사해야 한다.
(2)CA 금융 Code § 14250(b)(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위원이 전국신용조합관리국 또는 미국 다른 주의 신용조합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또는 그들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검사는 위원이 실시한 검사로 간주된다.
(3)CA 금융 Code § 14250(b)(3)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위원과 전국신용조합관리국 모두에 의해 승인된 교대 검사 일정에 따라 전국신용조합관리국이 실시한 검사는 위원이 실시한 검사로 간주된다.
(4)CA 금융 Code § 14250(b)(4) 이 세부 조항은 위원이 신용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4251

Explanation
감독관은 신용조합 임원이나 이사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감독관의 사무실에서 해당 신용조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매년 위원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자산이 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감사는 지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상세한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독립적인 회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 단서가 붙은 경우,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천만 달러 미만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감사보고서는 유사한 기준을 따르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불만족스러운 감사를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신용협동조합을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4252(a) 총자산이 천만 달러 ($10,000,000)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각 회계연도 종료 후 105일 이내 또는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14252(b)
(a)Copy CA 금융 Code § 14252(b)(a)항에서 요구하는 감사보고서는 다음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4252(b)(1) 감사보고서에는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해당 회계연도 또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14252(b)(2)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기준과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타 요건에 따라 수행된 신용협동조합 감사에 기초해야 한다.
(3)CA 금융 Code § 14252(b)(3) 감사보고서는 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적인 공공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4)CA 금융 Code § 14252(b)(4) 감사보고서에는 위원장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만족할 만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적인 공공회계사의 증명서 또는 의견서가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증명서 또는 의견서에 단서가 붙은 경우, 위원장은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적인 공공회계사가 단서를 제거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신용협동조합에 명령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4252(c) 총자산이 천만 달러 ($10,000,000) 미만인 신용협동조합은 각 회계연도 종료 후 105일 이내 또는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d)Copy CA 금융 Code § 14252(d)
(c)Copy CA 금융 Code § 14252(d)(c)항에서 요구하는 감사보고서는 (b)항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거나, 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절차로 구성될 수 있다. 대체 절차 감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14252(d)(1)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2)CA 금융 Code § 14252(d)(2) 독립적인 공공회계사.
(3)CA 금융 Code § 14252(d)(3)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감독 또는 감사 위원회. 단, 감사는 제14253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Copy CA 금융 Code § 14252(e)
(d)Copy CA 금융 Code § 14252(e)(d)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는 대체 절차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위원장이 어떤 이유로든 대체 절차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장은 신용협동조합에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감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f)CA 금융 Code § 14252(f) 위원장은 이 조항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 또는 규정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또는 특정 조건과 기한에 따라 이 조항의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14253

Explanation
신용협동조합은 요청받을 때 감독관에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표준 회계 규칙을 따라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월별 또는 다른 시기에 요청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5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신용조합은 지점 사무소를 개설, 폐쇄 또는 이전할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점의 도로명 주소와 우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용조합이 미국 내 다른 주에 지점을 열려면, 해당 주에서 신용조합 인가를 담당하는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지점을 설립하려면, 신용조합은 먼저 캘리포니아 위원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4255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감독관이 정한 형식에 맞춰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신용협동조합은 감독관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다른 특별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감독관이 정하는 형식과 날짜에 제출되어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Section § 14256

Explanation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위원에게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가 불완전한 경우,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허가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이 마감일까지 또는 부여된 연장 기간 내에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위원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에 금전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4256(a) 신용협동조합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보고서 제출을 위해 지정된 날짜까지 또는 그 이전에 위원에게 제출하지 못하거나, 보고서 제출 기한이 위원에 의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불이행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증명서의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된다.
(b)CA 금융 Code § 14256(b) 신용협동조합이 본 조항 또는 위원의 명령이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보고서 제출을 위해 지정된 날짜까지 또는 그 이전에 위원에게 제출하지 못하거나, 보고서 제출 기한이 위원에 의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서에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에 제329조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을 위원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142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대표가 수행한 조사 및 검사 보고서가 공개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시정 조치를 위해 임원 및 이사와 같은 신용조합 내 특정 개인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조합의 내부 및 외부 감사인과 변호사는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으나, 이는 보고서에 언급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보고서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법의 기밀 보호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의 정식으로 지정된 대표자가 작성한 조사 및 검사 보고서는 공개 기록이 아니다. 해당 보고서는 시정 조치를 목적으로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신용조합의 임원, 이사, 감독 위원회 위원, 신용 위원회 위원 및 주요 경영진에게 공개될 수 있다. 검사 보고서는 또한 해당 신용조합이 고용한 내부 및 외부 감사인과 변호사에게 공개될 수 있으나, 이는 감사인과 변호사가 검사 보고서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해당 공개는 정부법 (7929.000)조에 명시된 면제의 포기로 작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