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의 행정 및 권한검사 및 보고서
Section § 14250
위원은 신용조합의 업무를 조사하고, 위치에 상관없이 장부, 회계,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합은 이러한 조사 중에 협조하고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용조합을 최소 2년에 한 번 이상 검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연방 신용조합 규제 기관과 함께 또는 그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이 이러한 검사를 위해 신용조합 사무실에서 직접 현장 검사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2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용협동조합이 매년 위원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자산이 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감사는 지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상세한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독립적인 회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 단서가 붙은 경우, 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천만 달러 미만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감사보고서는 유사한 기준을 따르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불만족스러운 감사를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신용협동조합을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53
Section § 14254.5
Section § 14255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감독관이 정한 형식에 맞춰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4256
이 법은 신용협동조합이 위원에게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가 불완전한 경우,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운영 허가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이 마감일까지 또는 부여된 연장 기간 내에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위원은 해당 신용협동조합에 금전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57
이 법 조항은 위원회 대표가 수행한 조사 및 검사 보고서가 공개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시정 조치를 위해 임원 및 이사와 같은 신용조합 내 특정 개인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조합의 내부 및 외부 감사인과 변호사는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으나, 이는 보고서에 언급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보고서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법의 기밀 보호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