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4001(a) 감독 금융 기관 또는 차지 카드 발행자는 다음 금액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1)CA 금융 Code § 4001(a)(1) 소비자 신용 또는 차지 카드 계약에 명시된 경우, 다음 수수료 중 하나:
(A)CA 금융 Code § 4001(a)(1)(A) 월별 청구 주기와 관련하여, 납부 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최소 납부액에 대한 연체료로 7달러 ($7).
(B)CA 금융 Code § 4001(a)(1)(B) 월별 청구 주기와 관련하여, 납부 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최소 납부액에 대한 연체료로 10달러 ($10).
(C)CA 금융 Code § 4001(a)(1)(C) 월별 청구 주기와 관련하여, 납부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최소 납부액에 대한 연체료로 15달러 ($15).
(2)Copy CA 금융 Code § 4001(a)(2)
(1)Copy CA 금융 Code § 4001(a)(2)(1)항에 의해 허용되는 수수료 대신, 소비자가 이전 12개월 동안 이미 두 번의 연체료를 부담한 경우, 월별 청구 주기와 관련하여, 납부 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최소 납부액에 대한 연체료는 10달러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CA 금융 Code § 4001(a)(3) 미결제 잔액이 신용 한도를 500달러 ($500) 또는 120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만큼 초과하게 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 10달러 ($10). 해당 청구가 미결제 잔액을 신용 한도를 500달러 ($500) 또는 120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만큼 초과하게 하지 않는 한, 한도 초과 수수료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월별 청구 주기당 한도 초과 수수료는 한 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opy CA 금융 Code § 4001(b)
(a)Copy CA 금융 Code § 4001(b)(a)항에 따라 승인된 연체료 또는 한도 초과 수수료 부과 외에도, 감독 금융 기관은 소비자 신용 계약에 명시된 이율로 미결제 잔액에 대해 금융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전 청구서에 부과된 연체료 또는 한도 초과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A 금융 Code § 4001(c) 소비자가 청구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까지, 그리고 해당 연체료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납부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 금융 기관 또는 차지 카드 발행자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독 금융 기관 또는 차지 카드 발행자는 월별 청구 주기당 한 번의 연체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모든 납부액은 감독 금융 기관에 의해 예정된 납부액이 기한이 되는 순서대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차지 카드 발행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모든 금액을 미납 금액이 기한이 되는 순서대로 충당해야 합니다.
(d)CA 금융 Code § 4001(d) 감독 금융 기관은 월별 청구서 발행일과 최소 납부액 납부 기한 사이에 최소 일수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a)항 (1)호에 명시된 해당 연체료 유예 기간을 제외합니다. 또한 차지 카드 발행자는 월별 청구서 발행일과 (a)항 (1)호에 명시된 해당 연체료 유예 기간이 시작되는 날짜 사이에 최소 일수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1)Copy CA 금융 Code § 4001(d)(1)
(a)Copy CA 금융 Code § 4001(d)(1)(a)항 (1)호 (A)목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든 기관 또는 발행자의 경우, 역년 또는 기타 연속 12개월 기간 동안 평균 23일.
(2)Copy CA 금융 Code § 4001(d)(2)
(a)Copy CA 금융 Code § 4001(d)(2)(a)항 (1)호 (B)목 또는 (C)목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든 기관 또는 발행자의 경우, 역년 또는 기타 연속 12개월 기간 동안 평균 20일.
(e)Copy CA 금융 Code § 4001(e)
(1)Copy CA 금융 Code § 4001(e)(1) 해당 연체료 유예 기간 및 수수료는 소비자 신용 계약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연체료 유예 기간은 소비자 신용 또는 차지 카드 계약에 공개되어야 하지만, 월별 또는 기타 청구서에 공개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도 초과 활동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액 및 조건 또한 소비자 신용 또는 차지 카드 계약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2)CA 금융 Code § 4001(e)(2) 소비자 신용 또는 차지 카드 계약에 연체료 또는 한도 초과 수수료 조항이 포함된 경우, 각 월별 또는 기타 청구서에는 연체료 및 한도 초과 수수료 금액과 최소 납부액 납부 기한이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