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55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와 관련된 사람이 대출 이율, 조건, 조항 또는 투자 증명서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인 주장을 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광고나 방송 등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에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산업대부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의 이율, 조건 또는 조항의 실행이나 협상에 관하여, 또는 투자 증명서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만적인 어떠한 진술이나 표명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광고, 인쇄, 전시, 출판, 배포 또는 방송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0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산업대부회사는 광고에서 주(정부)의 감독이나 감시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광고 자료에서 주(정부)의 감독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어떠한 신뢰성이나 보증을 더한다고 암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80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대부회사가 자신들이 저축조합인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나 진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산업대부회사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저축은행처럼 운영한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산업대부회사는 해당 회사가 저축조합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거나, 또는 사람이 그렇게 믿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광고도 사용하거나 어떠한 진술도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8058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투자 증서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광고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투자 상품의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Section § 18060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 대부 회사가 저축 증서를 판매하고 다른 회사와의 관계를 광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해당 대부 증서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관계가 언급된 방식과 유사하게 눈에 띄고 큰 글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가 저축 증서를 보증한다면, 이 규칙은 대부 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가 증서를 보증하지 않고, 광고가 다른 회사의 자원이 보증으로 사용된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8060(a)
(b)Copy CA 금융 Code § 1806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축 증서를 발행하는 산업 대부 회사는 다른 법인에 의한 소유 또는 다른 법인과의 제휴를 언급하는 저축 광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광고가 언급된 소유 또는 제휴가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눈에 띄는 방식과 큰 글자 크기로, 그렇게 명명된 소유자 또는 제휴사가 산업 대부 회사가 발행한 저축 증서를 보증하는지 여부를 또한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18060(b)
(1)Copy CA 금융 Code § 18060(b)(1) (a)항은 다른 법인이 보험 가입 회사가 발행한 저축 증서를 보증하는 경우 보험 가입 회사에 적용된다.
(2)Copy CA 금융 Code § 18060(b)(2)
(a)Copy CA 금융 Code § 18060(b)(2)(a)항은 다른 법인이 보험 가입 회사가 발행한 저축 증서를 보증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의한 보험 가입 회사의 소유 또는 다른 법인과의 제휴를 언급하는 광고가 다른 법인의 자산이나 준비금이 보험 가입 회사의 저축 증서를 보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8061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대부회사가 광고하는 대출 이자율, 수수료, 할인 또는 비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잠재적 대출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광고된 이자율이나 비용이 모든 종류의 대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광고에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산업대부회사가 광고에서 수수료율, 할인, 대출 수수료 또는 비용을 언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잠재적 차용인의 오해를 방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완전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광고된 요율 또는 비용이 모든 종류의 대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은 광고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8062

Explanation
산업대부회사는 감독관이 불승인한 광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1990년 7월 1일부터 감독관은 또한 허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 또는 저축 증서와 관련된 광고가 발행되기 전에 회사들이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6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산업대부회사는 사용된 모든 광고의 사본을 1년 동안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은 언제든지 이 파일을 볼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