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대부회사가 언제 설립되거나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최소 자본금 요건을 정합니다. 1975년 7월 8일 또는 그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회사들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달러입니다. 1975년 7월 9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한 회사들은 75만 달러에 추가로 50만 달러의 잉여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975년 7월 9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1986년 말까지는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18131

Explanation

산업대부회사가 이미 지점을 운영 중이거나 새로 지점을 개설하려는 경우, 섹션 (Section) 18130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외에 각 추가 지점당 5만 달러의 자본금을 더 갖춰야 합니다.

섹션 (Section) 18130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 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거나 추가 지점 또는 사업장을 개설하는 산업대부회사는 각 지점당 5만 달러 ($50,000)의 추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Section § 181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대부회사가 특정 재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최소 75만 달러의 손상되지 않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자산이 부채를 이 금액만큼 초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각 지점당 5만 달러의 추가 자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81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대부회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이나 투자증권을 제외한 부채 총액 미만으로 자본금을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813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산업대부회사 또는 의결권을 가진 지주회사의 10% 이상을 취득하려면 위원장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득을 하기 전에, 취득 의사를 설명하고 4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완전한 신청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귀하의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것입니다.

(a)CA 금융 Code § 18138(a) 누구도 위원장의 서면 동의 없이 매수,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른 압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산업대부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의 총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산업대부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기 전에, 또는 어떤 사람이 산업대부회사의 추가 자본금 또는 자본을 취득하여 총 자본금 또는 자본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앞서, 해당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취득에 대한 서면 동의를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18138(b) 누구도 위원장의 서면 동의 없이 매수,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른 압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섹션 18025에 정의된 지주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 또는 통제권을 가지는 자본금 또는 기타 증권의 총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본 조항에 기술된 지주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 또는 통제권을 가지는 자본금 또는 기타 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기 전에, 또는 어떤 사람이 본 조항에 기술된 지주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 또는 통제권을 가지는 추가 자본금 또는 기타 증권을 취득하여 총 자본금 또는 기타 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앞서, 또는 어떤 사람이 본 조항에 기술된 지주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 또는 통제권을 가지는 자본금 또는 기타 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증권을 매수 또는 구독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취득하기 전에, 해당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회사법 섹션 25017의 (e)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게 취득에 대한 서면 동의를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금융 Code § 18138(c)
(a)Copy CA 금융 Code § 18138(c)(a) 및 (b)항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신청서에 관하여, 위원장은 완전한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
(d)Copy CA 금융 Code § 18138(d)
(a)Copy CA 금융 Code § 18138(d)(a) 또는 (b)항에 따른 동의 신청서는 위원장이 규칙 또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형식과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400달러($400)의 수수료를 동반해야 한다.

Section § 18139

Explanation
산업대부회사가 다른 산업대부회사, 은행 또는 저축조합과 매각, 합병 또는 전환을 할 경우, Section 4800부터 시작하는 Division 1.6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