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15

Explanation
산업 대부 사업을 시작하려면, 위원(commissioner)이 요청하는 세부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400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811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산업 대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설립자와 잠재적 경영진의 배경과 경험,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산업 대부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 지역 경쟁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가 제안된 회사를 얼마나 잘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 활동이 포함됩니다. 국장은 또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정보도 고려할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신중한 조사 및 검토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8116(a) 설립자 또는 발기인, 제안된 임원 및 관리자, 제안된 주주 및 이사의 배경 및 경험.
(b)CA 금융 Code § 18116(b) 제안된 산업 대부 회사가 위치할 지역사회에서 산업 대부 시설 또는 추가 산업 대부 시설의 필요성(해당하는 경우), 특히 해당 지역사회 내 기존 산업 대부 시설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c)CA 금융 Code § 18116(c) 제안된 산업 대부 회사를 지원할 지역사회의 능력,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기존 산업 대부 회사들이 제공하는 경쟁; (2) 해당 지역사회의 이전 산업 대부 이력; 그리고 (3) 평균 신용 수요, 잠재 투자자 수, 산업 대부 거래량,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업 및 산업(특히 그 안정성, 다양성 및 규모에 대한 고려)에 의해 나타나는 산업 대부 자금의 수익성 있는 운용 기회.
(d)CA 금융 Code § 18116(d) 국장의 의견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된 산업 대부 회사와 관련된 기타 사실 및 상황.

Section § 18117

Explanation

이 법은 커미셔너가 산업 대부 회사 설립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공공에 이익이 되지 않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자본이 부족하거나, 신청인이 범죄나 기만에 연루되었거나, 금융 경험이 부족하거나, 신청서에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경우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지난 10년 이내에 규칙을 따르지 않았거나 다른 관할권의 유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커미셔너는 합리적인 통지 및 청문 기회를 제공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8117(a) 제안된 산업 대부 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공공의 편의와 이익이 증진되지 않을 경우.
(b)CA 금융 Code § 18117(b) 해당 산업 대부 회사가 본 조항에서 의도하는 합법적인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
(c)CA 금융 Code § 18117(c) 제안된 자본 구조가 부적절한 경우.
(d)CA 금융 Code § 18117(d) 신청인의 제안된 임원, 이사 또는 주주가 지난 10년 이내에 (1)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했거나, 또는 (2)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과 관련된 행위를 저질렀으며, 해당 범죄 또는 행위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e)CA 금융 Code § 18117(e) 신청인이 본 조항의 모든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f)CA 금융 Code § 18117(f) 제안된 임원 및 이사들이 성공적인 운영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은행, 산업 대부, 금융 회사 또는 기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g)CA 금융 Code § 18117(g) 신청서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 포함된 경우.
(h)CA 금융 Code § 18117(h)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 이사 또는 설립자가 본 조항 또는 그에 따른 규칙, 또는 외국 관할권의 유사한 규제 체계를 위반한 경우.

Section § 18119

Explanation
이 법은 투자증서를 판매할 계획인 산업대부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국장이 30일 이내에 기존 산업대부회사들에게 해당 신청서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8120

Explanation

회사가 산업대부회사로 운영할 허가를 받기 전에, 최소 자본금과 최소 납입 잉여금 또는 준비금이라고 불리는 일정 금액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제18130조부터 시작하는 다른 규정의 일부입니다.

위원(commissioner)이 산업대부회사(industrial loan company)로서 운영할 인가증(certificate of authorization)을 발급하기 전에, 본 장의 제3조 (commencing with Section 18130)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minimum capital stock)과 최소 납입 잉여금 또는 준비금(minimum paid-in surplus or reserve)이 해당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