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융자보험료 융자 계약 조항
Section § 18605
이 조항은 보험료 금융 계약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계약은 피보험자와 금융 회사 간에 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서는 최소 8포인트 활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자금 조달 대상 보험 증권에 대한 설명, 총 보험료 및 수수료, 그리고 이 금액들의 상세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신용 생명 보험 비용(있는 경우), 원금 잔액, 금융 수수료, 미지급 잔액, 그리고 첫 할부금의 납부 기한도 명시해야 합니다. 할부금의 횟수, 금액, 그리고 지급 주기도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피보험자가 전체 잔액을 조기에 상환하고 특정 법 조항에 따라 금융 수수료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606
이 법은 보험료 납부를 돕는 보험료 융자 계약서에 나중에 채워질 빈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보험 증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특정 정보(보험사 이름, 증권 번호, 첫 할부금 납부일)는 나중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추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계약을 조정해야 할 경우, 고객에게 새로운 잔액, 할부금 납부 횟수와 금액을 명시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이 새로운 계약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 회사는 통지서를 보낸 날부터 고객의 보험 보장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607
대출 신청서가 제출되면, 회사는 신청이 거부되었는지 여부를 피보험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나타내는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공란이 채워진 경우, 기입이 완료된 사본을 피보험자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모집인과 회사 양쪽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10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이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은 완전히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Section § 18608
Section § 18609
이 법은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정부 기관이나 담보권자 등 특정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모든 규정은 이 법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해지 통지 기간은 다른 특정 조항(18606조 또는 18608조)에서 요구하는 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보험 회사가 해지를 시작하는 경우,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해지 효력 발생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지만, 이 날짜는 회사가 정한 날짜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Section § 18610
Section § 18611
회사가 특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보낼 때, 우편 발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직원의 이름과 주소, 18세 이상임을 확인하는 내용, 우편 발송 날짜와 장소,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며, 봉투가 봉인되었고 올바른 우편 요금이 지불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진술서는 통지가 명시된 대로 발송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