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의 행정 및 권한증권 거래
Section § 18427
이 법은 증권 매매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제안" 또는 "매도 제안"은 증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이 증권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매매" 또는 "매도"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며, 기존 증권의 변경도 포함합니다. "증권"에는 주식, 사채, 그리고 매수 옵션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산업 대부 회사의 보통주로 지급되는 주식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단주에 대한 현금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8427.1
Section § 18427.2
Section § 18427.3
Section § 18427.4
Section § 18427.5
Section § 18427.6
섹션 18427.4에 따라 특정 증권을 판매하기 위한 허가증이 발급될 때, 해당 허가증은 판매를 허용하지만 해당 증권이 당국에 의해 추천되거나 보증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8427.7
Section § 18427.8
Section § 18427.9
이 법은 특정 증권 발행이 특정 규제 요건에서 언제 면제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개적이지 않은 제안이 계열사나 특정 유형의 투자자에게 이루어질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허가가 발급될 때까지 대금이 교환되거나 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한, 허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판매 계약은 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모든 권리가 이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보호혁신국장은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증권이나 거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판매는 금융보호혁신국장이 발행한 허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 발행 전에 증권을 발행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 증권 판매가 캘리포니아 금융법 제18427.1조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 계약의 모든 당사자의 권리는 허가 발행을 명시적으로 조건으로 하며, 단 판매가 그렇게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