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융자
Section § 29000
이 법은 '보험료 융자'를 보험 가입자를 대신하여 보험 회사나 대리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미경과 보험료나 기타 보험 관련 지급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특별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보험 비용 융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융자 자금 선지급 보험자
Section § 29001
이 법은 "금융 수수료"를 피보험자가 보험 회사가 정한 주요 보험료 및 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모든 금액으로 정의하며, 신용 생명 보험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융 수수료 피보험자 지불금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