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사용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유효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