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재정 역량 강화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매년 승인받을 필요 없이 금융보호혁신부에서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 법인 기금에서 재정 역량 강화 기금으로 4백만 달러를 이체하도록 요구하며,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자금도 포함됩니다.

이 기금은 장관이 캘리포니아 내 취약 계층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금융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금융 Code § 24000(a) 주 재무부에 재정 역량 강화 기금(Financial Empowerment Fund)이 이로써 설립된다.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이 법의 목적을 위해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장관에게 이로써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금융 Code § 24000(b)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2020년 7월 1일에 주 법인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에서 재정 역량 강화 기금(Financial Empowerment Fund)으로 4백만 달러($4,000,000)와 해당 부서가 해당 부문을 관리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추정하는 금액을 이체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24000(c)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장관은 재정 역량 강화 기금(Financial Empowerment Fund)의 자금을 제240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의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교육 및 재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해야 한다. 장관은 또한 이 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 역량 강화 기금(Financial Empowerment Fund)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24001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역량강화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신청자당 최대 20만 달러를 제공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최대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률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이며 순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비영리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더 나은 금융 서비스, 신용, 저축 또는 부채 감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금융 교육, 코칭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서든 제3자든 관리자는 지원금의 최대 15%를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는 기관도 관리 비용으로 최대 15%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향후 자금 지원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금융 교육 원칙을 따르며, 명확한 성과 목표를 가지고 평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원금 수혜자는 자금 사용 방법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자금 지원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들의 공개 요약본은 매년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24001(a) 금융보호혁신부 장관은 금융역량강화기금으로부터 신청자당 최대 20만 달러 ($200,000)의 보조금 신청 절차를 관리하거나, 부를 대신하여 독립적인 제3자와 계약하여 이를 수행해야 한다.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독립적인 제3자는 회계연도당 최대 200만 달러 ($2,000,000)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부에 의해 선정될 자격을 갖추려면, 독립적인 제3자는 부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보조금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 수수료를 제한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24001(b) 신청자는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독립적인 제3자에게 장관 또는 독립적인 제3자가 정한 양식과 방식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24001(b)(1) 해당 기관은 내국세법 (501)(c)(3)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며, 내국세법 (501)(c)(3)조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조직되고 운영된다.
(2)CA 금융 Code § 24001(b)(2) 해당 기관의 순수익 중 어떠한 부분도 사적인 주주나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c)CA 금융 Code § 24001(c) 보조금 수혜자는 취약 계층을 위한 다음 금융 교육 및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만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24001(c)(1)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소비자가 저렴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신용을 확립하거나 개선하며, 저축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교실 또는 웹 기반 금융 교육 및 역량 강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설계, 개발 또는 제공하는 것.
(2)CA 금융 Code § 24001(c)(2)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소비자에게 개별화된 무료 금융 코칭을 제공하는 것.
(3)CA 금융 Code § 24001(c)(3)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소비자가 책임감 있는 금융 상품 및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신용을 확립하거나 개선하며, 저축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설계, 개발 또는 제공하는 것.
(d)CA 금융 Code § 24001(d) 보조금 수혜자는 보조금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다음 회계연도 동안 보조금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e)CA 금융 Code § 24001(e) 금융역량강화기금의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젝트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24001(e)(1) 소비자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2)CA 금융 Code § 24001(e)(2)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발행한 2017년 6월 보고서 “효과적인 금융 교육: 다섯 가지 원칙과 활용 방법”에 설명된 효과적인 금융 교육의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3)CA 금융 Code § 24001(e)(3)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포함한다.
(4)CA 금융 Code § 24001(e)(4) 프로젝트가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고 소비자의 재정적 복지를 증진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문서화하도록 설계된 평가 요소를 포함한다.
(f)CA 금융 Code § 24001(f) 각 보조금 수혜자는 금융보호혁신부 장관이 수용할 수 있는 양식과 날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자금 사용을 통해 지원받은 개인의 수, 보조금 지원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 결과, 그리고 장관이 요청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다음 회계연도 동안 보조금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g)CA 금융 Code § 24001(g) 202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최소 한 번, 부는 (f)항에 따라 보조금 수혜자로부터 받은 정보 요약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24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문이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때가 되면, 금융 역량 강화 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돈은 금융 보호 기금으로 이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