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관련자
Section § 4990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991년 이전에 이미 고용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방 보험 계좌를 가진 캘리포니아 금융기관의 경영직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1989년 금융기관 개혁법에 의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하여 주 및 연방 법률에 명시된 금융 비리와 관련된 특정 중범죄에 적용됩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그러한 금융기관의 경영직에 지원하거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범죄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관련 중범죄 유죄 판결이나 절도 관련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직위 또는 소유 지분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 법률 외에도 개인의 배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합니다.
Section § 4991
이 법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절도나 횡령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서면 고용 추천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범죄가 당국에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추천서를 제공할 때 해당 추천서 사본을 그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추천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