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90

Explanation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991년 이전에 이미 고용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방 보험 계좌를 가진 캘리포니아 금융기관의 경영직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1989년 금융기관 개혁법에 의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하여 주 및 연방 법률에 명시된 금융 비리와 관련된 특정 중범죄에 적용됩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그러한 금융기관의 경영직에 지원하거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범죄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관련 중범죄 유죄 판결이나 절도 관련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직위 또는 소유 지분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 법률 외에도 개인의 배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합니다.

(a)Copy CA 금융 Code § 4990(a)
(b)Copy CA 금융 Code § 4990(a)(b)항에 명시된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중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미국 기관 또는 기구에 의해 예금이 보장되거나 사설 주식 보험 또는 보증 약정이 있는 이 주의 금융기관에서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또는 경영 업무를 수반하는 다른 직위에서 어떠한 자격으로도 근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항은 1991년 1월 1일 이전에 금융기관에서의 직위 또는 고용이 시작되었고 중범죄 유죄 판결이 발생한 금융기관의 이사 또는 임원, 또는 금융기관의 경영 직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금융 Code § 4990(b)
(a)Copy CA 금융 Code § 4990(b)(a)항은 제1.1부 제10장(제1320조부터 시작), 제2부 제1장 제4조(제5300조부터 시작), 제5부 제4장 제8조(제14750조부터 시작), 및 제7부 제6장(제1843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범죄의 중범죄 유죄 판결에 적용된다. (a)항은 또한 1989년 연방 금융기관 개혁, 회복 및 집행법(공법 101-73)에 의해 추가되거나 개정된 미국 법률 조항에 명시된 범죄의 중범죄 유죄 판결에도 적용된다.
(c)CA 금융 Code § 4990(c) 1991년 1월 1일 이후, (a)항에 명시된 금융기관에 고용되거나 지배적 이해관계를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고용 또는 지배적 이해관계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금융기관, 그 규제 기관 또는 양측이 형법 제111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인의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해당인이 (b)항에 명시된 중범죄 또는 절도 범죄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d)CA 금융 Code § 4990(d) 이 항에 따라 얻은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항에 따른 어떠한 수령인도 (a)항에 명시된 금융기관에 고용되거나 지배적 이해관계를 취득할 자격을 결정하는 목적 외에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e)CA 금융 Code § 4990(e) 이 조항에 의해 위원 및 기타 규제 기관에 부여된 권한은 어떠한 사람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법률에 의해 부여된 다른 권한 외에 추가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달리 제공되는 위원 또는 규제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99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절도나 횡령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서면 고용 추천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범죄가 당국에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추천서를 제공할 때 해당 추천서 사본을 그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추천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4991(a) 다른 은행, 저축조합, 신용협동조합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은행, 저축조합, 신용협동조합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주 또는 연방 은행 또는 금융기관 법률에 따라 주 또는 연방 당국에 보고된 신청인의 절도, 횡령, 유용 또는 기타 불법행위 연루 사실을 알리는 서면 고용 추천서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b)항에 규정된 면책이 적용되려면, 추천서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서면 고용 추천서 사본을 추천서가 제공되는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동시에 발송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4991(b) 은행, 저축조합, 신용협동조합 또는 기타 금융기관은 (a)항에 명시된 고용 추천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고 해당 허위 정보를 제공한 은행, 저축조합, 신용협동조합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