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commissioner)이 요구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보전관리인(conservator), 청산인(liquidator), 수탁인(receiver) 또는 청산위원회(liquidating committee) 위원은 보전관리인, 청산인, 수탁인 또는 청산위원회 위원에게 적용되는 보증보험(bond coverage)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보증보험은 사기(fraud), 부정직(dishonesty) 및 성실한 직무 수행(faithful performance)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보증보험료는 인가받은 자(licensee)의 자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청산 및 보전일반 규정
Section § 600
이 조항은 '연방 보험 기관'이라는 용어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또는 전국신용조합관리국(NCUA), 또는 미래에 그들의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연방 보험 기관 FDIC 전국신용조합관리국
Section § 601
위원(Commissioner)이 라이선스 소지자(Licensee)의 사업과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위원은 해당 사업에 들어와야 할 모든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위원은 사업의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위원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권한 자산 점유 사업 청산
Section § 602
이 법은 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재정 정리 또는 사업 폐쇄 절차를 겪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압류 금지 재산 압류 면허 소지자
Section § 603
위원장이 인허가 받은 자의 재산과 사업을 인수하면, 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거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자 점유 재산 청산 사업 보전
Section § 604
제592조에 따라 위원이 면허취득자의 재산과 사업을 통제하게 되면, 위원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보존관리인, 청산인, 수탁인 또는 청산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점유 사업 관리 위원 권한
Section § 605
이 법은 위원에게 보존관리인, 청산인, 수탁인 또는 청산위원회의 행위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은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들 중 누구든 또는 위원회 전체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권한 보존관리인 감독 청산인 감독
Section § 606
이 법은 위원(commissioner)이 요구하는 경우, 보전관리인, 청산인, 수탁인 또는 청산위원회 위원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증보험은 사기, 부정직과 같은 문제와 그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보증보험 비용은 관련 인가받은 자(licensee)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보증보험 요건 보전관리인 보증보험 청산인 보증보험
Section § 607
이 조항은 금융 인가받은 자의 자산이 청산 또는 보전을 위해 주(정부)에 의해 인수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은 주로 자신의 사무실 직원들을 활용하며, 법무부의 법률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 자산들을 관리합니다.
위원은 이러한 업무를 돕기 위해 특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명은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은 자산이 적절하게 청산되고 분배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률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고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가받은 자의 이전 직원 중 일부를 계속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607(a) 인가받은 자의 자산을 청산 또는 보전 목적으로 위원이 점유하는 경우, 위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실의 공무원 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며, 위원 또는 법무부가 고용한 변호사는 위원이 요청할 수 있는 바에 따라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607(b) 위원은 수시로 그의 또는 그녀의 공식 인장(직인) 하에, 보전 또는 청산 및 분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임명 증명서에 명시된 권한을 가진 한 명 이상의 특별 부위원(대리 위원)을 그의 또는 그녀의 대리인으로서 임명할 수 있다. 임명 증명서는 위원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하며, 인증된 사본은 인가받은 자의 본사가 위치한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은 인가받은 자의 자산 청산 및 분배에 필요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변호사를 고용하고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가받은 자의 임원 또는 직원 중 누구든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자산 청산 보전 업무 특별 대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