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

Explanation

금융회사의 인허가가 해지되거나 신탁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주인을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돈이나 재산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감독관이나 해당 회사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 재무관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재산을 주 재무부에 보관하기 위해 주 회계감사관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가받은 자가 청산 중이거나 인가받은 자의 신탁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인가받은 자가 신탁으로 또는 보관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수익자 또는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감독관 또는 해당 인가받은 자는 청산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인가받은 자의 본사가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법원 승인을 얻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700(a) 금전의 경우, 이를 재무관에게 인도한다.
(b)CA 금융 Code § 700(b) 기타 재산의 경우, 이를 주 재무부에 예치하기 위해 회계감사관에게 인도한다.

Section § 701

Explanation
이 법은 돈이나 재산을 재무관 또는 감사관에게 전달할 때, 그 전달을 승인하는 법원의 인증된 명령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재무관에게 돈을 전달할 경우, 그 금액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돈이나 재산을 받으면 재무관 또는 감사관은 영수증을 발급하며, 이 영수증은 정당한 수혜자나 권리자가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면허 소지자에게 유효한 증빙서(바우처)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702

Explanation
본 조항은 재무관 또는 감사관에게 제공된 모든 금전이나 재산이 주 재무부에 예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해당 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청구되거나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