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인가받은 자가 청산 중이거나 인가받은 자의 신탁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인가받은 자가 신탁으로 또는 보관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수익자 또는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감독관 또는 해당 인가받은 자는 청산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인가받은 자의 본사가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법원 승인을 얻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700(a) 금전의 경우, 이를 재무관에게 인도한다.
(b)CA 금융 Code § 700(b) 기타 재산의 경우, 이를 주 재무부에 예치하기 위해 회계감사관에게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