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일반 규정
Section § 55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금융 인허가 하에 운영되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인허가된 법인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하는 '적절한 인허가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고객'은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에 예금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지주회사'는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참조됩니다. '임원'이라는 용어는 인허가된 법인, 그 자회사,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특정 외국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대상 기관에 관련된 고위 간부 및 직원을 포함합니다. '대상 인'은 대상 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이사, 대리인,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재정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독립 계약자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은 금융 규제 법률 또는 합의와 관련된 불법 활동이나 위반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51
이 법에 따라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은 청문회에 대한 공식 통지를 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Section § 552
Section § 553
이 법은 금융 기관이나 지주회사가 특정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감독관에게 다양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거나, 회사의 성장 규모를 제한하거나, 대출이나 기타 자산을 매각하거나, 불법 활동을 시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거나, 회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