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및 청문 기회를 거친 후, 감독관이 해당 기관, 해당 인물 또는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a) 또는 (b) 항에 명시된 요인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감독관은 해당 기관, 해당 인물 또는 지주회사에 해당 행위 또는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580(a) 해당 기관, 해당 인물 또는 지주회사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건전하지 못한 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또는 관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b)CA 금융 Code § 580(b) 해당 기관, 해당 인물 또는 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또는 위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1)CA 금융 Code § 580(b)(1) 감독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부서의 규정.
(2)CA 금융 Code § 580(b)(2) 감독관이 공포했거나 감독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규정의 규정.
(3)CA 금융 Code § 580(b)(3)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의 규정.
(4)CA 금융 Code § 580(b)(4) 해당 기관, 해당 인물 또는 지주회사와 감독관 간의 서면 합의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