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0

Explanation
주 위원장으로부터 은행을 운영할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예금을 받거나, 예금 증서를 발행하거나, 수표를 지급하거나, 은행이나 신탁 회사인 것처럼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6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으로부터 은행업을 운영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인 척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예금을 받는다고 광고하거나, 은행임을 암시하는 간판, 레터헤드 또는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인가받지 않은 한, 사람들이 당신이 실제 은행을 운영한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업 영위를 인가하는 위원장의 증명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예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어음 또는 증명서를 발행한다고 광고하거나, 사업이 영위되는 장소에 해당 장소 또는 사무실이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장소 또는 사무실임을 나타내거나, 예금이 수령되거나 수표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형태의 은행업무가 처리됨을 나타내는 인위적 또는 법인명이나 기타 문구가 기재된 사무실 간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인위적 또는 법인명이나 해당 사업이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사업임을 나타내는 기타 문구가 기재된 레터헤드, 계산서 양식, 백지 어음, 백지 영수증, 증명서 또는 전단지, 또는 어떠한 서면 또는 인쇄물이라도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안 되며, 본 조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가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대중이 자신의 사업이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사업이라고 믿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56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으로부터 은행업을 운영할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이나 신탁회사임을 암시하는 이름이나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은행", "뱅킹", "신탁"과 같은 단어가 포함됩니다. 만약 귀하가 모호한 이름을 가진 건축 및 대부 조합 또는 저축 조합이라면, 모든 간판과 광고에 "이것은 건축 및 대부 조합입니다"와 같이 귀하가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56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은행 및 금융 기관이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 국립 은행, 외국 은행 및 일부 법인과 같이 제560조, 제561조 또는 제562조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은행 및 법인을 나열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여전히 모든 다른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60조, 제561조 또는 제562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 사업을 거래하거나 해당 활동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률에 의해 허가되었고, 제560조, 제561조 또는 제562조 외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사업을 거래하거나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사업을 거래하거나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a)CA 금융 Code § 563(a) 어떠한 캘리포니아 주 상업은행, 산업은행 또는 신탁회사.
(b)CA 금융 Code § 563(b) 어떠한 국립은행.
(c)CA 금융 Code § 563(c) 어떠한 보험 가입된 외국(타 주) 주 은행.
(d)CA 금융 Code § 563(d) 어떠한 외국(타 주) 주 은행으로서, 제1.1부 제19장 제3조 (제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이 주에 제1670조에 정의된 시설을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은행.
(e)CA 금융 Code § 563(e) 어떠한 외국(타국) 은행으로서, 제1.1부 제20장 (제1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이 주에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은행.
(f)CA 금융 Code § 563(f) 어떠한 외국(타국) 은행으로서, 이 주에 제1750조 (g)항에 정의된 연방 대리점 또는 제1750조 (h)항에 정의된 연방 지점을 유지하는 은행.
(g)CA 금융 Code § 563(g) 어떠한 캘리포니아 주 법인으로서, 제1.1부 제21장 제1조 (제1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원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종사하도록 허가받은 법인.
(h)CA 금융 Code § 563(h) 연방준비법 제25A조 (12 U.S.C. Sec. 612 et seq.)에 따라 설립된 어떠한 법인.
(i)CA 금융 Code § 563(i) 어떠한 외국 법인으로서, 제1.1부 제21장 제1조 (제1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으로부터 이 주에 사무소를 유지하고 해당 사무소에서 제1.1부 제21장 제1조 (제1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업을 거래하도록 허가받은 법인.
(j)CA 금융 Code § 563(j) 미국 내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고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험 가입된 어떠한 산업은행.

Section § 56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나 은행이 이 조항의 이전 규칙들을 어기면,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마다 100달러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56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증권이 저축은행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해당 증권이 그러한 투자의 법적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증권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다면, 그들은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최대 $1,000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광고, 전단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오해하게 하여, 이 주(state)의 저축은행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 증권이거나 그러한 투자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믿게 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증권이 실제로 그 시점에 그러한 은행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거나 실제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가 되며,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러한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진다.

Section § 56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규정, 합의 또는 명령 위반을 중단시키거나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벌금을 징수하거나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지 명령과 같은 다양한 법적 수단을 발행하거나 위반자의 자산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된 관리자는 위반자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위원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수 또는 손해배상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위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면허 사업자나 특정 법률에 따라 이 주에 사무소를 둔 타주 또는 외국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566(a) 위원은 위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법률의 위반을 금지하고, 준수를 강제하며, 또는 그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나 기타 책임을 징수하기 위해 이 주의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의 권한으로 공포된 모든 규정의 위반을 금지하고, 준수를 강제하며, 또는 그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나 기타 책임을 징수하기 위해 이 주의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은 (1) 위원과 체결된 합의 또는 (2) 위원이 발행한 명령의 위반을 금지하고, 준수를 강제하며, 또는 그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나 기타 책임을 징수하기 위해 이 주의 주민의 이름으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적절한 입증이 있을 경우, 영구적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직무집행영장이 부여되어야 하며, 피고 또는 피고의 자산에 대해 감시인, 수탁인,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으며, 또는 적절한 기타 구제가 부여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566(b)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임명된 수탁인, 감시인,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법원 수탁 공무원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피고의 임원, 이사, 파트너, 수탁자 또는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사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자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위원 또는 수탁인, 감시인,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 이유로 그들에 대해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c)CA 금융 Code § 566(c) 위원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a)항에 의해 허용된 모든 소송에 부수적 구제 청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신하여 환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법원은 부수적 구제를 명령할 관할권을 가진다.
(d)CA 금융 Code § 566(d) 감시인, 수탁인,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수탁자나 법원 공무원의 임명을 허용하는 (a)항의 규정이나 (b)항 또는 (c)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금융 Code § 566(d)(1) 위원으로부터 적절한 면허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면허 소지자.
(2)CA 금융 Code § 566(d)(2) 연방법, 이 주의 법률, 그리고 해당 은행 또는 신용협동조합의 본거지 법률에 따라 이 주에 사무소를 유지하는 외국(타주) 또는 외국(타국) 은행 또는 신용협동조합.
(e)CA 금융 Code § 566(e) 위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이 조항의 규정은 다른 어떤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며,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56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어떤 사람이 특정 면허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 하는데 해당 면허가 없는 경우, 즉시 그 사람에게 무허가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명령은 필요한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어떠한 경고나 청문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