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무인가 영업 행위 관련 조치
Section § 560
Section § 561
이 법은 위원장으로부터 은행업을 운영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인 척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예금을 받는다고 광고하거나, 은행임을 암시하는 간판, 레터헤드 또는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인가받지 않은 한, 사람들이 당신이 실제 은행을 운영한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62
Section § 563
이 법은 특정 은행 및 금융 기관이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 국립 은행, 외국 은행 및 일부 법인과 같이 제560조, 제561조 또는 제562조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은행 및 법인을 나열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여전히 모든 다른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565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증권이 저축은행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해당 증권이 그러한 투자의 법적 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증권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다면, 그들은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최대 $1,000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66
이 법은 위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규정, 합의 또는 명령 위반을 중단시키거나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벌금을 징수하거나 준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지 명령과 같은 다양한 법적 수단을 발행하거나 위반자의 자산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된 관리자는 위반자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위원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수 또는 손해배상과 같은 추가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위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면허 사업자나 특정 법률에 따라 이 주에 사무소를 둔 타주 또는 외국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