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섹션 번호로 시작하는 여러 부문들이 총칭하여 '금융기관법'으로 불린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 부문들에 대한 참조 명칭 역할을 합니다.

이 부문, 부문 1.1 (섹션 1000부터 시작), 부문 1.2 (섹션 2000부터 시작), 부문 1.6 (섹션 4800부터 시작), 부문 2 (섹션 5000부터 시작), 부문 5 (섹션 14000부터 시작), 부문 7 (섹션 18000부터 시작), 그리고 부문 15 (섹션 31000부터 시작)는 "금융기관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금융기관법의 일부가 연방법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적용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3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라는 용어를 상업 은행업무, 산업 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법인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금융기관법에 따라 어떤 종류의 은행업무가 '은행'으로 인정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5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을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눕니다: 상업은행, 산업은행, 그리고 신탁회사입니다.

은행은 다음 종류로 나뉜다:
(a)CA 금융 Code § 105(a) 상업은행.
(b)CA 금융 Code § 105(b) 산업은행.
(c)CA 금융 Code § 105(c) 신탁회사.

Section § 107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은행'을 상업은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09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 은행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당좌 예금이나 저축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처럼 돈을 예금으로 받는 것을 포함하지만, 에스크로에 보관되거나 부동산 또는 증권 투자를 위해 대리인이 보관하는 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것, 어음이나 약속어음과 같은 상업어음을 다루는 것, 그리고 고객을 위해 또는 은행 자체 투자를 위해 증권, 금괴, 외화를 거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상업 은행업무”는 정규 업무로서 예금 형태로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모집, 수령 또는 수락하는 업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예금이 수표 발행 대상이거나 예금증서, 통장, 어음, 영수증 또는 기타 서면으로 증명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단,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에스크로에 맡겨진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 또는 본인의 부동산이나 증권 투자 대기 중 대리인에게 맡겨진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에는 적용되거나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업 은행업무”는 부동산 또는 동산 담보로 또는 담보 없이 금전을 대출하는 것; 어음, 약속어음 또는 기타 상업어음을 할인하거나 거래하는 것; 고객을 위하여, 그리고 투자 적격인 경우 자체 계정으로, 증권, 금은괴, 외국 주화 및 환어음을 매매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업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11

Explanation
산업은행은 산업 금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법인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산업 발전 및 상업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은행업'을 대출을 제공하고 예금을 받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예금은 투자 증서나 저축 증서와 같은 형태일 수 있지만, 통지 없이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5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유산을 관리하거나, 사람들이 재정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재정 문제를 돌보거나,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법원에 의해 지정되거나 어느 주나 미국의 법적 요건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

Explanation
'신탁회사'는 신탁업무를 운영할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산업은행 또는 상업은행과 같은 은행을 말합니다.

Section § 1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행'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공공 은행, 상업 은행, 산업 은행 및 신탁 회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 따라 저축 조합과 신용 협동조합은 은행으로 분류되는 것에서 특별히 제외됩니다.

Section § 1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를 받은 사업체의 다양한 종류의 사무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합니다. '사무소'는 본점, 지점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본점'은 특히 면허 소지자의 주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a)CA 금융 Code § 121(a) “사무소”는 면허 소지자의 본점, 지점 및 그 밖의 인가된 사업장을 포함한다.
(b)CA 금융 Code § 121(b) “본점”은 면허 소지자의 주된 사업장을 의미한다.

Section § 1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용어가 민법의 다른 부분, 특히 제654조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정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이 용어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부동산” 및 “동산”은 민법 제2편 제1부 제1편 (제654조부터 시작하는)에 정의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25

Explanation
이 법은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국장'은 금융보호혁신 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며, '국'은 금융보호혁신국이라는 해당 기관 자체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27

Explanation

이 법은 '인'이라는 용어를 매우 다양한 실체를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개인부터 법인, 동업과 같은 복잡한 조직,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대부분의 법적 실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의입니다.

“인”은 개인, 개인사업체, 동업, 합작투자, 협회, 신탁, 재산, 사업신탁, 법인,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비법인단체, 주권 정부 또는 그 기관, 기구,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이와 유사한 실체나 조직을 의미한다.

Section § 1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한 규정이나 상황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을 사용하여 금융기관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1

Explanation

이 조항의 요지는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해서는 회사법 제111조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에서 주식 의결권 행사에 대한 언급은 회사법 제111조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33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의 규칙(정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주식마다 다른 의결권을 허용하는 경우, 특정 조항에서 과반수 또는 특정 비율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주식 수가 아니라 허용된 총 의결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일부 주식이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주식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충분한 주식(정족수)이 있는지 결정하거나 결정을 승인할 때 계산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정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주식당 1표보다 많거나 적은 의결권을 규정하는 경우, 제139조 및 제141조에서 주식의 과반수 또는 기타 비율에 대한 언급은 해당 사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 또는 기타 비율을 의미한다. 회사법 제1편 제1부 (commencing with Section 100), 본 부, 또는 제1.1부 (commencing with Section 1000)에 따라 주식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회사법 제1편 제1부 (commencing with Section 100), 본 부, 제1.1부 (commencing with Section 1000), 또는 정관이나 내규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회의의 정족수 결정 또는 조치 승인에 필요한 의결권 결정에 있어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3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서 '각 종류의 발행 주식의 의결'에 대한 요건이 언급될 때마다, 회사법 제117조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7

Explanation
“이사회 승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이사회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의해 결정이 승인되거나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나 주주의 승인도 필요한 사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9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주들이 어떤 사항을 승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발행 주식에 의한 승인은 투표할 권리가 있는 각 종류 또는 계열의 주주들로부터 과반수 찬성표를 얻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회사 정관이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규칙이 단순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요구한다면, 승인을 위해서는 그 더 높은 수의 표가 필요합니다.

“발행 주식의 승인(또는 발행 주식에 의한 승인)”은 회사법 제152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정관, 본 부문 또는 회사법 제1편 제1부 (Section 100)부터 시작하는)의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투표 대상 안건에 대하여 종류별 또는 계열별로 투표할 권리가 있는 각 종류 또는 계열의 발행 주식 과반수의 찬성 투표에 의한 승인을 포함한다. 또한, 정관, 본 부문 또는 회사법 제1편 제1부 (Section 100)부터 시작하는)에 의해 그러한 더 큰 비율이 요구되는 경우, 어떠한 종류 또는 계열의 발행 주식 중 그러한 더 큰 비율(전부를 포함하여)의 찬성 투표에 의한 승인을 포함한다.

Section § 141

Explanation

본 법에서 '주주에 의해 승인된'이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주들로부터 충분한 수의 투표 또는 서면 동의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정확한 투표 수는 단순 과반수보다 많을 수 있으며, 다른 관련 조항이나 회사 문서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주에 의해 승인된 (또는 주주의 승인)”은 회사법 제153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정관, 본 부문, 또는 회사법 제1편 제1부(제1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또는 특정 주주 행위에 대해 어떤 종류 또는 계열의 주식 과반수보다 많은 그러한 비율(전부를 포함하여)의 찬성 투표 또는 서면 동의에 의한 승인 또는 비준을 포함한다.

Section § 1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관"이라는 용어가 회사법 (154)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정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회사법의 해당 특정 조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법 (154)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회사법 섹션 155에서 정의되어 있음을 단순히 명시합니다. '이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섹션 155를 참조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법 섹션 155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4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다양한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주 은행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말합니다. 국립 은행의 경우, 캘리포니아에 본점을 둔 은행을 의미합니다. 은행 사무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다른 법인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147(a)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주 은행의 경우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의미하며, 국립 은행의 경우 이 주에 본점을 유지하는 국립 은행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147(b) 은행의 사무소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이 주에 위치한 사무소를 의미한다.
(c)CA 금융 Code § 147(c) 은행 외의 다른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49

Explanation

이 조항은 "CAMELS 종합 등급"이라는 용어가 연방 규정집의 특정 부분에 정의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금융 기관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확립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CAMELS 종합 등급”은 연방 규정집 타이틀 12 섹션 327.8(j)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51

Explanation
“정정 증명서”는 회사법 제109조에 따라 이전에 제출된 문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하지만, 제1105조에 명시된 추가 규칙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Section § 153

Explanation
이 조항은 '결정 증명서'가 회사법 제156조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제1104조의 규정에도 따라야 하며, 이 규정이 '결정 증명서'의 적용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Section § 155

Explanation
'취소 증명서'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회사법 제110조에 설명된 절차를 의미하지만, 제1106조의 규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Section § 157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보통주'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 구체적으로는 회사법 제159조에서 정의됩니다.

Section § 1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세부 정보, 위원에 의해 또는 위원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 그리고 위원이 기밀로 접수한 정보로 정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밀 정보는 위원의 소유임을 명확히 합니다.

(a)CA 금융 Code § 159(a) “기밀 정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거나 관련되는 면허 소지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1)CA 금융 Code § 159(a)(1) 위원에게 제출된 신청서.
(2)CA 금융 Code § 159(a)(2) 위원에 의해, 위원을 대신하여, 또는 위원의 사용을 위해 작성된 조사, 운영, 상태 또는 기타 보고서.
(3)CA 금융 Code § 159(a)(3) 위원이 기밀로 접수한 정보.
(b)CA 금융 Code § 159(b) 기밀 정보는 위원의 재산이다.

Section § 16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성 법인'이 두 가지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합병의 경우, 회사법 제161조에 따라 특정 정의를 가집니다. 통합의 경우, 하나 이상의 다른 법인과 결합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구성 법인”이란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161(a) 합병의 경우, 회사법 제16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금융 Code § 161(b) 통합의 경우, 하나 이상의 다른 법인과 통합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63

Explanation
본 조는 '출자 자본'을 이익 잉여금을 제외한 주주로부터의 총 자본으로 설명합니다. 은행은 필요할 때 이익 잉여금에서 출자 자본으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관련 법률, 규정 및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조합'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신용조합은 제14002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수도 있고, 미국 연방 법률이나 다른 미국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사한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신용조합”이란 제14002조에 기술된 유형으로서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는 미합중국 법률이나 본 주 외의 미합중국 어느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유사한 유형의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의 정의를 회사법 제164조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사”는 회사법 제164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69

Explanation
법인과 관련하여 '소멸하는'이라는 용어는 합병에 참여하지만 합병 후 존속 법인으로 남아있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Section § 171

Explanation

이 법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일반적으로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의 특정 조항 내에서는 이 용어가 은행이나 그 과반수 소유 자회사가 이전에 성실하게 제공한 대출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상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은행이나 그 과반수 소유 자회사가 은행이 과반수 소유주인 법인의 주주에게 하는 배당은 포함합니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회사법 제166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회사법 제1편 제1부 (제100조부터 시작), 이 부(division), 그리고 제1.1부 (제1000조부터 시작)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은행 또는 은행의 과반수 소유 자회사가 이전에 성실하게 제공한 신용 연장으로 인한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자회사의 손실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 부(division) 및 제1.1부 (제1000조부터 시작)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은행 또는 은행의 과반수 소유 자회사가 해당 은행이 과반수 소유 자회사인 법인의 주주에게 하는 모든 배당을 포함한다.

Section § 1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 및 다른 법인에 적용되는 "외국"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이는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주에 있는 법인을 지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국 은행 법인"은 단순히 외국 은행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외국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외의 모든 국가가 포함되며,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사모아,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지역 및 기타 미국의 영토와 속령도 언급됩니다.

Section § 177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 관련 특정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에서 "미국의 주"는 다른 조항의 일반적인 정의와 달리, 모든 미국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합니다. "외국"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은행이나 법인을 지칭합니다. 은행의 경우, 이는 미국 주 법률 외에서 운영되거나 본점이 미국 주에 있지 않은 모든 은행을 의미합니다. 은행 지점을 지칭할 때는 미국 외부에 위치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은행 이외의 법인의 경우, "외국"은 비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CA 금융 Code § 177(a) 제207조의 “미국의 주” 정의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미국의 주”는 미국의 모든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177(b) “외국 (다른 국가)”:
(1)CA 금융 Code § 177(b)(1)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다음을 제외한 모든 은행(상업은행, 상업은행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국가의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은행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A) 미국의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B) 미국의 주에 본점을 두는 국립은행.
(2)CA 금융 Code § 177(b)(2) 은행의 지점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미국의 주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지점을 의미한다.
(3)CA 금융 Code § 177(b)(3) 은행 이외의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7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 및 법인과 관련하여 '외국 (타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은행을 지칭하는 경우, 이는 다른 미국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저축은행, 혹은 다른 주에 본사를 둔 국법은행을 의미합니다. 은행 사무소의 경우, 다른 주에 위치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은행 외의 법인의 경우, 다른 미국 주 법률 또는 연방 정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지칭합니다.

“외국 (타주)”:
(a)CA 금융 Code § 179(a)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본 주 외의 미국 내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본 주 외의 미국 내 다른 주에 본점을 두는 국법은행을 의미하며, 연방예금보험법 (12 U.S.C. Sec. 1813(g)) 제3조 (g)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주 외의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저축은행을 포함한다.
(b)CA 금융 Code § 179(b) 은행의 사무소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본 주 외의 다른 주에 위치한 사무소를 의미한다.
(c)CA 금융 Code § 179(c) 은행 외의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본 주 외의 미국 내 다른 주의 법률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8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가입된'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은행이나 그 지점의 경우, 이는 해당 은행의 예금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해당 특정 예금이 FDIC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지칭합니다.

“보험 가입된”:
(a)CA 금융 Code § 181(a) 은행 또는 은행의 지점에 관하여 사용될 때, 연방예금보험법 (12 U.S.C. Sec. 1811 et seq.)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예금이 보험에 가입된 은행 또는 지점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181(b) 예금에 관하여 사용될 때, 연방예금보험법 (12 U.S.C. Sec. 1811 et seq.)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예금을 의미한다.

Section § 1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양한 은행 관련 맥락에서 '본거지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국립은행의 경우, 이는 미국 연방 법률을 의미합니다. 주립은행의 경우, 이는 해당 은행이 설립된 주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외국 은행의 경우, 이는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본거지법”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183(a) 국립은행에 관하여 사용될 때, 미국 법률.
(b)CA 금융 Code § 183(b) 주립은행에 관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이 설립된 미국 주의 법률.
(c)CA 금융 Code § 183(c) 외국(타국) 은행에 관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이 설립된 외국 국가의 법률.

Section § 185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사업 운영에 있어 '면허취득자'가 누구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국내외 은행, 신탁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기관이 포함됩니다. 법은 이러한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또한 송금업자, 저축조합, 산업대부회사도 포함합니다.

"면허취득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185(a) 섹션 1042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은행업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도록 승인받은 모든 은행.
(b)CA 금융 Code § 185(b) 섹션 1042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산업은행업을 영위하도록 승인받은 모든 산업은행.
(c)CA 금융 Code § 185(c) 섹션 1042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신탁업을 영위하도록 승인받은 모든 신탁회사.
(d)CA 금융 Code § 185(d) 제20장 제2조 (섹션 1780부터 시작) 또는 제20장 제3조 (섹션 18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외국(타국) 은행.
(e)CA 금융 Code § 185(e) 제1.2부 (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송금업자로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
(f)CA 금융 Code § 185(f) 제2부 (섹션 5000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저축조합 사업을 영위하도록 승인받은 모든 사람.
(g)CA 금융 Code § 185(g) 섹션 14154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사업을 영위하도록 승인받은 모든 신용협동조합.
(h)CA 금융 Code § 185(h) 제5부 제11장 (섹션 16000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사업을 영위하도록 면허를 받은 모든 외국(타주) 신용협동조합.
(i)CA 금융 Code § 185(i) 제5부 제12장 (섹션 16500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사업을 영위하도록 면허를 받은 모든 외국(타국) 신용협동조합.
(j)CA 금융 Code § 185(j) 제7부 (섹션 18000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보험료 금융 사업을 영위하도록 승인받은 모든 산업대부회사.
(k)CA 금융 Code § 185(k) 섹션 31154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사업 및 산업 개발 법인으로 면허를 받은 모든 법인.

Section § 18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과반수 소유 자회사”라는 용어가 법의 다른 조항, 특히 회사법 제189조 (a)항에서 “자회사”로 정의된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과반수 소유 자회사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완전한 정의를 위해 해당 다른 조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Section § 1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반인”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정부 대리인이나 공무원으로서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허가받은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가 해당 회사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경우에도 일반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란 해당 부서의 대리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대리, 직무 또는 고용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인에는 허가받은 자의 이사, 임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컨설턴트가 포함되지 않으며, 단 해당 기밀 정보가 해당 이사, 임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활용하는 허가받은 자에게만 관련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88

Explanation

“송금업자”는 법률의 특정 규정(Section 2030부터 시작)에 따라 돈을 보내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송금업자”란 Division 1.2의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2030)에 따라 송금업을 영위하도록 인가받은 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89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기관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국립은행' 또는 '국립은행협회'는 국립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조직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의 목적상 국립은행은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9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상황에서 누가 '임원'으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률이나 내규와 같은 회사 문서에 따라 공식적으로 임원으로 지명된 사람이거나, 일반적인 임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유형의 조직의 경우, 법인에서와 유사하게 임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91

Explanation
이 법은 '임원 증명서'의 정의가 회사법 제173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Section § 193

Explanation

법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과 법인'은 합병이나 전환 후에 생겨나는 법인을 말합니다. 두 법인이 합병하면, 새로 합쳐진 법인을 '결과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이 법적 구조를 변경할 경우, 새로 재편된 법인이 '결과 법인'이 됩니다.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결과 법인(Resulting)”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193(a) 합병의 경우, 구성 법인들이 합병되는 법인.
(b)CA 금융 Code § 193(b) 전환의 경우, 전환하는 법인이 전환되는 법인.

Section § 1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ROCA 감독 등급”이라는 용어를 다른 특정 연방 규정인 12 CFR 327.8(k)에 제공된 정의에 따라 정의합니다.

Section § 19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저축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저축 조합, 저축대부조합, 그리고 저축은행이 포함되지만, 연방예금보험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적으로 정의된 저축은행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리즈'라는 용어가 주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그 정의는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나와 있음을 알려줍니다.

Section § 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식'이라는 용어가 회사법 제184조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주'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그 정의는 회사법 제185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단순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법 제18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州)'라는 용어가 두 가지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법인에 관해서는 미국 어느 주(州)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둘째, 외국 은행의 사무소에 관해서는 해당 은행이 미국 주(州)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허가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주(州)”:
(a)CA 금융 Code § 205(a)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미국 주(州)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205(b) 외국(타국) 은행의 사무소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해당 은행이 미국 주(州)의 법률에 따라 유지하도록 인가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Section § 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합중국 주"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50개 주 전체,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와 괌 같은 미국 영토, 그리고 아메리칸사모아와 버진아일랜드 같은 다른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미합중국 주”는 미합중국의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미합중국의 모든 영토, 푸에르토리코, 괌, 아메리칸사모아,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 버진아일랜드 및 북마리아나 제도를 의미한다.

Section § 2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생존하는”이라는 용어가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다른 법인들이 그 안으로 합병된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1998년 10월 13일 연방 금융 기관 감독 협의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가 발표한 정책 성명에 근거하여 “통일 기관 간 신탁 등급 시스템 (UITRS)”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연방 기관들이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신탁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13

Explanation
“정보 기술 통일 등급 시스템 (URSIT)”이라는 용어는 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정보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특정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1999년 초 연방 금융 기관 감독 협의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의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해 4월까지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2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결”이라는 용어가 회사법 제194조에 정의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정확한 정의를 확인하려면 해당 조항을 직접 참조해야 합니다.

“의결”은 회사법 제194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17

Explanation

이 섹션은 '의결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회사법 섹션 194.5를 참조하도록 안내합니다. 기본적으로 의결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다른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의결권”은 회사법 섹션 194.5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