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호 및 혁신부대리인 및 직원
Section § 350
Section § 35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금융 규제 기관의 두 핵심 책임자, 즉 기업 및 금융기관 부서와 소비자 금융 보호 부서의 금융 보호 및 혁신 선임 부국장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책임자들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주지사가 정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Section § 352
이 조항은 위원장이 법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관, 심사관, 행정 직원 등 다양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주 정부의 분류 기준에 따라 이들의 역할과 급여를 정할 수 있으며,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시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53
Section § 354
이 법은 국장이 대리인이나 조사관과 같은 부서의 모든 직원에게 공무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보증금은 부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 비용은 부서 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Section § 355
이 조항은 금융기관국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국장 포함)이 해당 부서의 감독을 받는 은행, 저축조합, 신용조합 또는 산업대부회사와 재정적 관계를 가질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금융기관에 빚을 지거나, 근무하거나, 주식을 소유하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개혁법상 선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거래, 또는 적절히 보고되었고 1997년 7월 1일 이후 변경되지 않은 허용 가능한 은행 계좌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