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521(a) 감독관의 검사 권한을 받는 은행 또는 신용조합은 가장 최근에 완료된 역년에 징수된 당좌대월 수수료 및 자금부족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 금액과 해당 수익이 은행 또는 신용조합의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521(b)
(1)Copy CA 금융 Code § 521(b)(1) 감독관은 (2)항에 따라 (a)항에서 요구되는 각 은행 또는 신용조합의 데이터를 보고서에 게시하고 해당 보고서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opy CA 금융 Code § 521(b)(2)
(A)Copy CA 금융 Code § 521(b)(2)(A) 감독관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첫 번째 보고서를 2022년 역년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202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게시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521(b)(2)(A)(B)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역년에는 감독관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가장 최근에 완료된 역년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게시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521(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금융 Code § 521(c)(1) “자금부족 수수료”란 고객의 은행 또는 신용조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객의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거래 개시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2)CA 금융 Code § 521(c)(2) “당좌대월 수수료”란 고객의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직불 거래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