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은행은 본점과 지점(ATM 전용 지점 제외)에 은행으로부터 재무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지에는 보고서 요청을 위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요청하면 은행은 보고서를 보내야 하며, 첫 번째 보고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재무 보고서에는 위원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된 가장 최근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은행과 신용조합은 매년 3월 1일까지 주 감독관에게 전년도에 당좌대월 수수료와 자금부족 수수료로 얼마를 벌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수료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명시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2022년 데이터부터 시작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대중이 은행과 신용조합이 이 수수료에 얼마나 의존하여 수익을 내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좌대월 수수료는 고객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하여 은행이 거래를 처리해 줄 때 발생하며, 자금부족 수수료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은행이 거래를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a)CA 금융 Code § 521(a) 감독관의 검사 권한을 받는 은행 또는 신용조합은 가장 최근에 완료된 역년에 징수된 당좌대월 수수료 및 자금부족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 금액과 해당 수익이 은행 또는 신용조합의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521(b)
(1)Copy CA 금융 Code § 521(b)(1) 감독관은 (2)항에 따라 (a)항에서 요구되는 각 은행 또는 신용조합의 데이터를 보고서에 게시하고 해당 보고서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opy CA 금융 Code § 521(b)(2)
(A)Copy CA 금융 Code § 521(b)(2)(A) 감독관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첫 번째 보고서를 2022년 역년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202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게시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521(b)(2)(A)(B)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역년에는 감독관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가장 최근에 완료된 역년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게시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521(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금융 Code § 521(c)(1) “자금부족 수수료”란 고객의 은행 또는 신용조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객의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거래 개시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2)CA 금융 Code § 521(c)(2) “당좌대월 수수료”란 고객의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직불 거래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