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촉진자
Section § 51000
이 조항은 동종 자산 교환을 위한 교환 촉진자로서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의뢰인'은 교환 촉진자와 계약을 맺는 납세자를 의미하며, 교환 촉진자는 수수료를 받고 이러한 교환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정 금융 기관이나 교육 관련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산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보관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환 촉진자'는 주 내에 물리적인 사무실을 두고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은 특정 금융 기관, 교육 세미나 제공자, 특정 소유권 및 에스크로 회사 등 여러 주체를 촉진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상으로서 '수수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금융 기관'을 정의하며, 법인 간의 통제 관계 측면에서 '계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또한 '개인'이 법적으로 무엇을 구성하는지 강조하고, 투자 행위와 관련된 '신중한 투자자 기준'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1001
Section § 51003
교환 촉진자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고객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재정적 보호 조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최소 1백만 달러 상당의 신원 보증 보험을 유지하거나, 같은 금액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이자 발생 계좌에 예치하거나, 교환 자금을 적격 에스크로 또는 신탁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이 계좌에서 인출하려면 촉진자와 고객 양쪽의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촉진자는 원할 경우 이러한 최소 요구 사항을 초과할 수 있으며, 총 1백만 달러 이상의 신원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1005
교환 촉진자 역할을 하는 사업체가 규칙을 따르지 않아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은 보증금, 예치금 또는 신용장과 같은 특정 금융 보호 장치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러한 보호 장치의 조건에 따라 손실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보호 장치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면, 총 가치는 지급된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Section § 51007
교환 촉진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소 25만 달러($250,000)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보험은 자격 있는 보험사로부터 가입해야 하며, 또는 본인을 위해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 계좌에 돈을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 최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만 달러($250,000) 이상의 보험 증권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1009
교환 촉진자라면 고객의 교환 자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귀하의 사업 계좌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할 때 안전하고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고객 자금을 귀하의 사업 계좌와 섞거나, 교환 계약의 일부가 아닌 한 관련 사업체에 대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교환 자금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귀하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의 자금은 귀하의 사업 부채에 대해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고객 자금의 명칭을 잘못 기재하거나 오용하지 마십시오. 특정 고객의 자금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그 고객의 것이고 관리 목적으로 귀하에게 위탁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51011
캘리포니아에서 교환 촉진자로서 사업을 한다면, 엄격히 금지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교환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오도해서는 안 되며, 광고든 다른 방법이든 허위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책임감 있게 다루어야 하며, 수상하거나 부정직한 활동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기나 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도 안 되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