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4995.2(a)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적용된다.
(1)CA 금융 Code § 4995.2(a)(1) 이 조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출 거래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행위.
(2)CA 금융 Code § 4995.2(a)(2) 그 밖의 다른 속임수.
(b)CA 금융 Code § 4995.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소지한 자는 고가 모기지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기만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나 표현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c)CA 금융 Code § 4995.2(c) 고가 모기지 대출만을 주선하는 모기지 브로커는 해당 차주와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구두 및 서면으로 그 사실을 차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4995.2(d)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기지 브로커는 브로커가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자들이 제공하는 대출을 기준으로 차주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의 대출을 수락하도록 차주를 유도하거나, 조언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금융 Code § 4995.2(e)
(1)Copy CA 금융 Code § 4995.2(e)(1) 차주를 위해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기지 브로커는 선불 상환 위약금이 있는 고가 모기지 대출을 주선하는 대가로, 선불 상환 위약금이 없는 동일한 고가 모기지 대출을 주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초과하는 보상(수익률 스프레드 프리미엄, 수수료, 커미션 또는 기타 보상 포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2)CA 금융 Code § 4995.2(e)(2) 차주를 위해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기지 브로커는 대출 기관, 차주 또는 제3자가 지불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f)CA 금융 Code § 4995.2(f) 면허를 소지한 자는 기존 대출 또는 기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융자하는 고가 모기지 대출의 종결 또는 예정된 종결 이전 및 그와 관련하여 기존 대출 또는 기타 채무의 채무 불이행을 권유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g)CA 금융 Code § 4995.2(g) 면허를 소지한 자는 부채 상환액이 원금보다 적어 원금이 증가하는(negative amortization) 조항을 포함하는 고가 모기지 대출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은 면허를 소지한 자가 차주의 연체를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액을 자본화하는 후속 계약을 차주와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h)CA 금융 Code § 4995.2(h) 고가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고 선의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면허를 소지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1)CA 금융 Code § 4995.2(h)(1) 대출 종결 후 90일 이내 및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개시되기 전에, 면허를 소지한 자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
(A)CA 금융 Code § 4995.2(h)(1)(A) 차주에게 준수 실패를 통지했다.
(B)CA 금융 Code § 4995.2(h)(1)(B) 적절한 배상을 제공했다.
(C)CA 금융 Code § 4995.2(h)(1)(C) 차주의 선택에 따라, 고가 모기지 대출이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대출 조건을 차주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해당 대출이 더 이상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고가 모기지 대출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안했다.
(D)CA 금융 Code § 4995.2(h)(1)(D) 차주의 구제책 선택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차주의 선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2)Copy CA 금융 Code § 4995.2(h)(2)
(A)Copy CA 금융 Code § 4995.2(h)(2)(A) 준수 실패가 고의가 아니었고, 그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채택된 절차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으며, 불만 접수 또는 준수 실패 발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가 준수 실패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20일 이내에 면허를 소지한 자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
(i)CA 금융 Code § 4995.2(h)(2)(A)(i) 차주에게 준수 실패를 통지했다.
(ii)CA 금융 Code § 4995.2(h)(2)(A)(ii) 적절한 배상을 제공했다.
(iii)CA 금융 Code § 4995.2(h)(2)(A)(iii) 차주의 선택에 따라, 고가 모기지 대출이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대출 조건을 차주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해당 대출이 더 이상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고가 모기지 대출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안했다.
(iv)CA 금융 Code § 4995.2(h)(2)(A)(iv) 차주의 구제책 선택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차주의 선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B)CA 금융 Code § 4995.2(h)(2)(A)(B) 이 소항의 목적상, 선의의 오류의 예시에는 사무 착오, 계산 착오, 컴퓨터 오작동 및 프로그래밍 오류, 인쇄 오류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