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재향군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1) 1917년 4월 6일 이후부터 1918년 11월 12일 이전까지 미국 육군, 해군 또는 공군 현역으로 복무했으며, 명예 제대했거나 명예로운 조건으로 현역에서 해제된 미국 시민.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A) 미국 육군, 해군 또는 공군 현역으로 90일 연속 이상 복무했거나, 해당 90일 기간 내에 복무 관련 장애로 인해 제대된 사람.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B) 명예 제대했거나 명예로운 조건으로 현역에서 해제된 사람.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C) 다음 기간 중 어느 한 기간 동안 해당 복무의 일부를 수행한 사람:
(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C)(i) 1941년 12월 7일 이후부터 1947년 1월 1일 이전까지, 필리핀 연방군, 정규 스카우트("구 스카우트"), 특별 필리핀 스카우트("신 스카우트") 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
(i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C)(ii) 1950년 6월 27일 이후부터 1955년 2월 1일 이전까지.
(ii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C)(iii) 1961년 2월 28일 이후부터 1964년 8월 5일 이전까지, 해당 기간 동안 베트남 공화국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의 경우.
(iv)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C)(iv) 1964년 8월 5일 이후부터 1975년 5월 8일 이전까지.
(v)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C)(v) 1990년 8월 2일 이후부터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274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라비아 반도 및 그 주변 지역이 미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장소로 지정되지 않게 되는 날까지.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행정명령 12744호로 이어진 사막 방패 작전 또는 사막 폭풍 작전을 위한 병력 배치 기간 동안 미군 현역으로 복무했거나 예비군 또는 주 방위군으로 현역 소집되었던 모든 재향군인에게 이 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 재향군인들이 해외에서 복무했는지 또는 미국 내에서 복무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v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C)(vi) 미국 정부가 메달을 수여하도록 승인한 복무 캠페인 또는 원정에서 현역 복무 일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vi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2)(C)(vii) 소말리아에서 또는 소말리아 주둔 병력을 직접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미군 함정에 배치된 인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로서, 리스토어 호프 작전 기간 동안 복무 일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3)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군 또는 주 방위군 대원: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3)(A) 복무 일수에 관계없이 현역 또는 현역 복무로 소집되었다가 해제된 자.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3)(B) 대통령 행정명령이 미국이 전투 또는 국토 방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명시하는 기간 동안 소집된 자.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3)(C) 명예 제대했거나 명예로운 조건으로 현역 또는 현역 복무에서 해제된 자.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4)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4)(A) 미국 상선대 복무를 한 자.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4)(B) 1977년 GI 개선법(공법 95-202, 개정됨) 제4편에 따라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재향군인 지위를 부여받은 자.
(5)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5) 연방 법률에 따라 수익 채권 또는 무제한 자금(미국 법전 제26편 제143조) 자격을 갖추고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5)(A) 미국 육군, 해군 또는 공군 현역으로 90일 연속 이상 복무한 자.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5)(B) 명예 제대했거나 명예로운 조건으로 현역 또는 현역 복무에서 해제된 자.
(6)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a)(6) 미국 법전 제26편 제143조에 따라 발행된 적격 주택 담보 수익 채권에서 제공되는 자금 자격을 갖추고, Cal-Vet 혜택 신청 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또는 미군 예비군 구성원으로서 해당 복무에 6년 이상 입대 또는 임관하여 최소 1년의 만족스러운 복무를 완료했거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또는 미군 예비군 구성원으로서 6년 이상의 의무 복무를 완료하고 명예로운 조건으로 해제된 사람.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80(b) 이 장의 목적상 "재향군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