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채권을 판매하여 모금된 모든 자금은 주 재무부의 일부인 재향군인 주택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의 승인을 받은 자금이 재향군인부에 의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에 새로운 재향군인 주택을 설계하고 건설하며 욘트빌에 있는 기존 주택을 보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금은 우선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주의 비용 분담분을 충당할 것이며, 남은 자금은 추가 주택 건설에 사용됩니다. 이 새로운 주택들은 이미 승인된 주택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향군인 주택 건설 계약에는 장애 재향군인 소유 사업체의 최소 3% 참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0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향군인 주택 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최대 3천1백만 달러까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랭커스터, 새티코이, 웨스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재향군인 주택의 설계, 장비 및 건설을 돕는 데 쓰입니다. 여기에는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진 재향군인을 돌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연방법에 따른 연방 매칭 자금도 승인을 받아 유사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재향군인부는 연방 매칭 자금을 기다리는 동안 프로젝트 설계를 위해 주정부 자금을 지출할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1(a)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1103조에 의해 설립된 재향군인 주택 기금의 자금은 (b)항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재향군인부로 계속해서 배정되며,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설계, 장비 및 건설에 대한 주정부의 매칭 요건 자금으로 사용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1(a)(1) 1011조 (b)항 (4)호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랭커스터 재향군인 주택.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1(a)(2) 1011조 (b)항 (5)호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새티코이 재향군인 주택.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1(a)(3) 1104조 (a)항에 규정된 캘리포니아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재향군인 주택.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1(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1(b)(a)항에 따라 배정된 총액은 3천1백만 달러 ($31,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1(c)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1(c)(a)항에 명시된 주택들은 약물 남용 장애를 가진 재향군인을 돌볼 수 있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1(d)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 외에도, 1977년 주 재향군인 주택 지원 개선법 (38 U.S.C. Sec. 8131 et seq.)에 따라 이용 가능한 연방 매칭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재향군인부로 계속해서 배정되며,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 조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계, 장비, 건설, 개조, 확장 또는 대출 상환 목적으로 사용된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1(e)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향군인부는 연방 매칭 자금 수령을 예상하여 이 조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의 설계를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주정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104.2

Explanation

이 법은 재향군인 주택 기금에서 최대 1천5백만 달러가 주정부 재향군인부(재정부의 감독 하에)에 자동으로 배정되어, 욘트빌 재향군인 주택의 개보수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연방 분담금에 매칭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남은 채권 자금은 다른 재향군인 주택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관련 연방 자금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할당되도록 의무화합니다. 더불어, 재향군인부는 연방 분담금이 도착하기 전에 주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설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부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비용, 효율성에 대해 연방 매칭 자금 및 설계-시공 과정을 강조하며 연 2회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2(a)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1천5백만 달러 (15,0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재향군인 주택 기금에서 재향군인부로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정되며, 재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10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욘트빌 재향군인 주택의 설계, 건설, 장비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주정부의 매칭 지분으로 사용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2(b) 일반 의무 채권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1103조에 따라 조성된 재향군인 주택 기금에 남아있는 일반 의무 채권 자금 중 1104.1조 및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랭커스터, 새티코이,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또는 욘트빌 재향군인 주택의 설계, 건설, 장비 설치, 확장 또는 개보수와 모든 예산법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후 남은 금액은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재향군인부로 계속적으로 배정되며, 재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1104조 (a)항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게 욘트빌에서의 개보수, 설계, 건설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주정부의 매칭 지분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2(c)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 외에도, 1977년 주 재향군인 주택 지원 개선법 (38 U.S.C. Sec. 8131 이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연방 매칭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재향군인부로 계속적으로 배정되며, 재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조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의 설계, 건설, 장비 설치, 개보수, 확장 또는 관련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2(d) 재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재향군인부는 연방 매칭 자금 수령을 예상하여 이 조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의 설계를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주정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104.2(e) 재향군인부는 2005년 3월 1일부터 반기별로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정부법 15819.60조에 명시된 재향군인 주택의 취득, 설계, 장비 설치, 건설, 설립 및 확장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업데이트된 비용 추정치와 설계-시공 조달 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