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주택 채권법참전용사 주택
Section § 1103
Section § 1104
Section § 1104.1
이 법 조항은 재향군인 주택 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최대 3천1백만 달러까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랭커스터, 새티코이, 웨스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재향군인 주택의 설계, 장비 및 건설을 돕는 데 쓰입니다. 여기에는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진 재향군인을 돌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연방법에 따른 연방 매칭 자금도 승인을 받아 유사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재향군인부는 연방 매칭 자금을 기다리는 동안 프로젝트 설계를 위해 주정부 자금을 지출할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104.2
이 법은 재향군인 주택 기금에서 최대 1천5백만 달러가 주정부 재향군인부(재정부의 감독 하에)에 자동으로 배정되어, 욘트빌 재향군인 주택의 개보수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연방 분담금에 매칭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남은 채권 자금은 다른 재향군인 주택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관련 연방 자금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할당되도록 의무화합니다. 더불어, 재향군인부는 연방 분담금이 도착하기 전에 주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설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부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비용, 효율성에 대해 연방 매칭 자금 및 설계-시공 과정을 강조하며 연 2회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