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50년에 만들어진, 사보타주를 막기 위한 규칙들의 공식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 법은 '1950년 사보타주 방지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63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조에 언급된 정의와 일반 규칙이, 달리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체 장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632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를 사유지나 공공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오갈 수 있는 모든 길이나 통로로 정의합니다.

"도로"는 사유 또는 공공의 거리, 길, 또는 부동산으로 오가는 통행에 사용되는 그 밖의 장소를 포함한다.

Section § 1633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속도로 위원'을 공공 통행을 위해 고속도로를 제한하거나 폐쇄할 권한을 가진 위원회나 단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634

Explanation

이 법은 '공익사업'을 가스, 전기, 물, 통신,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으로 정의하며, 누가 이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지와 관계없이 대중이 사용하는 한 이에 해당합니다.

“공익사업”은 누구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든지 간에 공공의 사용을 위한 모든 파이프라인, 가스, 전기, 열, 물, 하수, 전화, 전신, 라디오, 텔레비전, 철도, 항공기, 운송, 통신 또는 기타 시스템을 포함한다.

Section § 1635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전쟁"이라는 용어는 여러 상황을 지칭합니다: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지만 평화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미국이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 다른 나라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미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서 유엔을 돕는 경우입니다.

“전쟁”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635(a)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였고, 평화가 공식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635(b) 미국이 어떠한 외국 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인 경우로서,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635(c) 미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력 사용을 수반하는 조치에 있어 유엔을 지원하는 경우.

Section § 163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방위 준비'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전쟁이나 방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방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거나,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포함되며, 가스, 석유, 석탄, 전기 또는 물과 같은 필수 자원을 다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방위 준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방위 준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636(a) 미국 또는 주(州)의 방위 또는 전쟁 준비에 사용될, 또는 미국에 의한 전쟁 수행에 사용될, 또는 해당 국가의 방위와 관련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에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제품의 제조, 운송 또는 저장.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636(b) 가스, 석유, 석탄, 전기 또는 물의 제조, 운송, 배급 또는 저장.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636(c) 공공 시설의 운영.

Section § 16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행위가 이 특정 장에 따라 불법이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불법인 경우, 해당 행위자는 이 장 또는 다른 법률 중 하나에 따라 기소될 수 있지만, 둘 다에 따라 기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가 어떻게 기소되는지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 금지된 행위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불법으로 규정된 경우, 위반자는 이 장의 위반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1639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와 그 대표자가 이 장의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단체에 가입하며, 자신들의 권리와 혜택을 위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전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권리도 보호합니다.

이 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639(a) 근로자와 그 대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거나, 지원하며, 자신들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교섭 또는 기타 상호 원조나 보호를 목적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축소하거나, 파괴하는 것.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639(b) 근로자, 전직 근로자 및 그 대표자의 파업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축소하거나, 파괴하는 것.

Section § 1640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률 장의 어떤 부분이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서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더라도, 그것이 전체 장이 무효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의미가 통하는 한, 나머지 장은 여전히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장의 조항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나머지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 장의 어떤 조항이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장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이 장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고 선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