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병대해군 민병대
Section § 280
이 법 조항은 다른 법률 장의 제21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기존 규칙들이 해군 민병대와 그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규칙들에서 '주 방위군' 또는 '육군부'가 언급될 경우, 대신 '해군 민병대'와 '해군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Section § 281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에서 해군 민병대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단'과 '중대'라는 용어는 주 방위군 보병의 '중대'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대'도 주 방위군 보병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Section § 282
Section § 284
Section § 285
Section § 286
Section § 287
Section § 288
Section § 289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군 민병대의 인원수와 계급이 주지사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미국 해군의 유사 조직에 대해 승인된 인원수 및 계급과 일치해야 하거나, 해군 민병대에 대해 해군부에서 승인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90
Section § 291
Section § 292
Section § 293
해군 민병대에 임명직 장교 자리가 비면, 지휘관은 최대 세 명의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부관장에 의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부관장이 주지사에게 임명을 위해 추천할 것입니다.
Section § 294
Section § 295
Section § 297
Section § 299
Section § 300
이 조항은 해군 민병대가 지휘관의 감독하에 신속한 재판과 같은 약식 군사재판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일반 군사재판이라고 불리는 더 심각한 재판은 주지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은 미국 해군의 규칙과 이 부문에 명시된 특정 군사법원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은 이 부문의 지침에 따라 검토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Section § 301
제2차 세계 대전 중 주방위군이나 해군 민병대에서 최소 90일 이상 복무하고 명예롭게 제대했다면, 명예 전역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관감이 이 증명서를 발급하지만, 복무 기록이 없다면 본인이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복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부관감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