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법률 장의 제21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기존 규칙들이 해군 민병대와 그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규칙들에서 '주 방위군' 또는 '육군부'가 언급될 경우, 대신 '해군 민병대'와 '해군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장이 그와 모순되지 않는 한, 제2부 제1편 제3장 (제210조부터 시작)은 이 장에 의해 준용되며, 해당 규정들은 마치 이 장에 상세히 명시된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해군 민병대와 그 장교 및 사병에게 적용된다.
제2부 제1편 제3장 (제210조부터 시작)을 이 장에 적용할 때, "주 방위군"이라는 용어 대신 "해군 민병대"라는 용어가, "육군부"라는 용어 대신 "해군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에서 해군 민병대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단'과 '중대'라는 용어는 주 방위군 보병의 '중대'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대'도 주 방위군 보병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부문에서 해군 민병대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81(a) “사단(Division)” 및 “중대(company)”는 주 방위군 보병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중대(company)”와 동일한 의미와 효력을 가진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81(b) “대대(Battalion)”는 주 방위군 보병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대대(battalion)”와 동일한 의미와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2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군 민병대를 주 전역의 어디에 배치하거나 주둔시킬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군 민병대의 구조와 조직이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법률에 맞춰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해군 민병대는 하나 이상의 해군 여단으로 구성되며, 이 여단은 미 해군의 대대와 유사한 행정 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ection § 2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해군 민병대는 갑판 및 기관 팀, 해병대 부대, 그리고 다른 전문 조직과 같은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주지사는 해군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규모와 구성을 결정합니다.

Section § 2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원할 경우 해군 민병대의 사단, 해병대 중대 및 기타 부대를 '대대'라고 불리는 더 큰 집단으로 편성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군 민병대 소속 해병대 사단과 중대의 조직 및 계급 체계가 미국 해군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법률과 해군 장관이 내린 결정 모두를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군 민병대의 지휘관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방위군 사령관은 최소 중령 계급인 장교를 최대 3명까지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시험을 봐야 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장교가 주지사에게 해당 직책으로 추천될 것입니다.

Section § 2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군 민병대의 인원수와 계급이 주지사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미국 해군의 유사 조직에 대해 승인된 인원수 및 계급과 일치해야 하거나, 해군 민병대에 대해 해군부에서 승인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민병대의 장교, 상급 준위, 준위 및 사병은 주지사가 정하는 수와 계급으로 구성되며, 미국 해군의 유사 조직에 대해 미국 법률 및 규정에서 승인하거나 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와 계급으로 구성되거나, 해군 민병대에 대해 해군부의 법률 및 규정에서 승인하거나 정하는 것과 동일한 수와 계급으로 구성된다.

Section § 290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해군 민병대 사령관의 추천을 받아 해군 민병대의 준위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명된 준위장은 해군 민병대의 다른 위관급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공식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군 민병대의 준사관이 해군 민병대 지휘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 부관감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부관감은 추천에 따라 이 준사관들에게 임명장을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해군 민병대에서는 사령관이 상사 및 하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일단 임명되면, 이 장교들은 자신의 직위를 증명하는 공식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93

Explanation

해군 민병대에 임명직 장교 자리가 비면, 지휘관은 최대 세 명의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부관장에 의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부관장이 주지사에게 임명을 위해 추천할 것입니다.

임명된 인력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군 민병대의 지휘관은 부관장에게 세 명을 초과하지 않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부관장은 해당 후보자들이 시험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해당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부관장에 의해 주지사에게 임명을 위해 추천되어야 한다.

Section § 2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의 징계 및 훈련 규칙이 미 해군의 관행, 이 법규에 명시된 주방위군 지침, 그리고 해군 민병대를 위한 해군 장관의 지시에 맞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병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군 민병대를 변경, 재편성 또는 해산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해군 민병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미합중국 해군 및 해군 장관의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96

Explanation
주정부는 해군 민병대원에게 미 해군 제복과 동일하게 생긴 제복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7

Explanation
공병사단을 만들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술병과 사람들은 별도의 공병사단을 만들 만큼 충분한 인원이 모일 때까지 그들이 적합한 역할을 맡으면서 기존 갑판사단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기술병과 소속원들은 해군에서 자격이 되는 다양한 부사관 직책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해병대 중대를 구성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지만 이미 갑판사단이 있다면, 장교 1명과 최소 20명의 사병 해병대원으로 해병대 분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해군 장교들을 해전술 기술의 검사관 및 교사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9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이 주 해군 민병대에 빌려준 배들은 해당 배가 있는 항구의 가장 높은 계급의 장교가 지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그 장교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높은 계급의 장교가 지휘를 맡습니다.

Section § 3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군 민병대가 지휘관의 감독하에 신속한 재판과 같은 약식 군사재판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일반 군사재판이라고 불리는 더 심각한 재판은 주지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은 미국 해군의 규칙과 이 부문에 명시된 특정 군사법원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은 이 부문의 지침에 따라 검토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해군 민병대의 약식 군사법원 및 갑판 군사법원은 해군 민병대 지휘관이 명령할 수 있으며, 해군 민병대의 일반 군사법원은 주지사가 명령할 수 있고, 미국 해군의 법률, 규정 및 관례와 군사법원 관련 이 부문의 규정 내에서 조직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절차는 이 부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검토되고 형은 집행되어야 한다.

Section § 301

Explanation

제2차 세계 대전 중 주방위군이나 해군 민병대에서 최소 90일 이상 복무하고 명예롭게 제대했다면, 명예 전역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관감이 이 증명서를 발급하지만, 복무 기록이 없다면 본인이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복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부관감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이후 언제든지, 또는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전에 최소 90일의 복무 기간을 완료하였고, 해당 조직으로부터 분리될 때까지 명예로운 조건 하에 계속 복무한 주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원은 주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로부터 명예 전역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부관감은 해당 전역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명예 전역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복무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복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부관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