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병대징계 및 행사
Section § 36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비편성 민병대 또는 해군 민병대가 주(州) 복무에 소집될 때, 이들의 징계 및 훈련은 일반적으로 미 육군, 해군 및 공군이 사용하는 규칙과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주(州) 법전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61
Section § 362
Section § 363
이 법은 군대의 모든 사람, 즉 장교와 사병 모두가 직속 지휘관의 합법적인 명령을 신속하고 주저 없이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가지고 있는 정부나 군사 재산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상급 장교의 합법적인 명령에 어떠한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복종해야 합니다.
Section § 364
Section § 365
Section § 366
Section § 367
Section § 368
Section § 369
Section § 372
이 법은 장교와 사병이 직무 명령을 통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직접 말해주거나, 명령을 읽어주거나, 사본을 건네주거나, 마지막으로 알려진 집이나 직장에 사본을 남기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통지는 특정 공공장소에 게시되거나 지역 신문에 게재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73
Section § 374
Section § 3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현역 민병대원들이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한, 주 밖에 있을 때에도 캘리포니아 군사 법규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군사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도 주 내에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밖에서 복무 중 어떤 비행이 발생하면, 그들의 복무가 끝난 후에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든 주 밖에서든 처리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