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비편성 민병대 또는 해군 민병대가 주(州) 복무에 소집될 때, 이들의 징계 및 훈련은 일반적으로 미 육군, 해군 및 공군이 사용하는 규칙과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주(州) 법전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 방위군, 주(州)의 복무에 소집될 때의 비편성 민병대, 그리고 해군 민병대의 징계 및 훈련 체계는 일반적으로 미합중국 육군, 미합중국 해군 및 미합중국 공군의 그것과 미합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법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Section § 3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방위군, 비편성 민병대 또는 해군 민병대의 조직, 기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 육군, 공군 및 해군의 관습과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휘관들이 자신의 부대가 적절히 장비를 갖추고, 훈련받고, 교육받으며, 효율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책임에 대해 직속 상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363

Explanation

이 법은 군대의 모든 사람, 즉 장교와 사병 모두가 직속 지휘관의 합법적인 명령을 신속하고 주저 없이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가지고 있는 정부나 군사 재산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상급 장교의 합법적인 명령에 어떠한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장교 및 사병은 그들이 직접 지휘를 받는 장교에게 적법한 명령에 대한 신속하고 주저 없는 복종, 충실한 직무 수행,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또는 해당 군사 조직에 속하는 재산의 보존 및 적절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 장교 및 사병은 항상, 주저함 없이, 그들의 상급 장교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Section § 364

Explanation
주 방위군이나 해군 민병대원이 열병식이나 야영 같은 의무적인 행사에 고의로 불참하거나, 상급 장교의 합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요구되는 군사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급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불복종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365

Explanation
이 법은 무장 병력이 폭동을 진압하거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공무원은 일반적인 목표에 대해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병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전술을 적용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지는 담당 군 장교들이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Section § 36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방위군, 비정규 민병대 또는 해군 민병대의 지휘관들이 폭동 진압이나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무력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직무 수행 중 그들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367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폭도나 불법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민간 당국을 돕도록 소집될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군중에게 공포탄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직위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Section § 368

Explanation
이 법은 군부대가 공식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매년 최소 48회의 훈련 또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당국이 면제하지 않는 한 야영이나 야외 훈련과 같은 15일 연속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휘관은 필요에 따라 열병식,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추가 모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현역 민병대가 총선거가 진행되는 날에는 행진이나 훈련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폭동, 침략, 반란 또는 이러한 사건들의 임박한 위험이 있거나, 공공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무 관련 지시나 명령을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또는 공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71

Explanation
장교, 부사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372

Explanation

이 법은 장교와 사병이 직무 명령을 통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직접 말해주거나, 명령을 읽어주거나, 사본을 건네주거나, 마지막으로 알려진 집이나 직장에 사본을 남기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통지는 특정 공공장소에 게시되거나 지역 신문에 게재될 수도 있습니다.

장교 및 사병은 명령의 요지를 구두로 알리거나, 소집 대상자에게 명령을 읽어주거나, 해당인에게 명령 사본을 전달하거나, 해당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분별력 있는 연령의 사람에게 명령 사본을 남기거나, 또는 해당인에게 명령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직무 소집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은 사병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또는 사업장으로, 또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으로 보내진다.
전술한 방법 외에 또는 그 대신에, 명령을 발령하는 군 또는 해군 본부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 입구에, 본부가 위치한 시 또는 군의 시청 또는 군 법원 입구에 명령 사본을 게시하고, 해당 군에서 일반 발행되는 신문에 소집 명령 사본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통지할 수 있다.

Section § 3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직무 관련 경고를 할 경우, 누가 경고를 받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포함하여 경고의 세부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해당인의 선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발당했을 경우,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만큼 신뢰성을 갖게 합니다.

Section § 374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지휘관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사람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주 방위군 사령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인원의 이름과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현역 민병대원들이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활동하는 한, 주 밖에 있을 때에도 캘리포니아 군사 법규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군사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도 주 내에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밖에서 복무 중 어떤 비행이 발생하면, 그들의 복무가 끝난 후에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든 주 밖에서든 처리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역 민병대의 장교 및 사병 중 미합중국 복무 중이 아닌 자는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본 주 내에서 복무 중일 때와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제142조에 따른 주지사의 명령 또는 승인 하에 본 주 밖에 있는 동안 본 법규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규율된다. 군사 법원은 주 내에서 개최되는 경우와 동일한 관할권 및 처벌 권한을 가지고 주 밖에서 소집되고 개최될 수 있다. 주 밖에서 저질러진 위반 행위 및 비행은 임무 종료 후 주 내에서 또는 주 밖에서 재판 및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