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0

Explanation

주 방위군은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휘관들, 미 육군 또는 공군이 정한 다양한 부대 및 부서의 참모들, 퇴역했거나 예비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 방위군 내에서 현역으로 입대했거나 임관된 구성원들입니다.

주 방위군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10(a) 장성급 장교.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10(b) 미 육군 또는 미 공군의 편성표 또는 주 방위군 편성표에 규정된 여러 참모부대 및 부서.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10(c) 퇴역 및 예비역 명단에 있는 장교 및 사병.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210(d) 주 방위군을 구성하는 조직 및 그 안에 입대하거나 임관된 자.

Section § 211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주 군사 조직, 부서 또는 부대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지사는 주 병력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편성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연방 법률에 따라 주 방위군의 구조와 관행에 맞추기 위해 이러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장교 및 부사관의 수와 계급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 부문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거나 그의 판단에 따라 주 병력의 효율성이 그로 인해 증대될 때마다 어떠한 조직, 부서 또는 부대를 변경, 분할, 합병, 통합, 해체 또는 재편성하고 새로운 조직, 부서 또는 부대를 창설할 수 있다.
주지사는 또한 미합중국 법률이 주 방위군에 대해 규정하는 훈련 또는 교육 체계에 부합하도록 어떠한 조직, 부서 또는 부대의 편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어떠한 계급의 장교 및 부사관의 수를 증감할 수 있고 그러한 장교 및 부사관의 계급을 그러한 부합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Section § 2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활동 주 방위군이 조직, 장교, 사병과 같은 특정 집단과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미국 연방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들이 연방 통제에서 주 통제로 전환될 경우, 주 방위군 소속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남은 병역 또는 임명 기간 동안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연방 복무로 소집되지 않은 현역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부대로 재배정된다면,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4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방위군 조직이 미국을 위해 복무 중일 때, 그들의 특정 명칭이나 식별자를 새로운 조직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캘리포니아 주방위공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예비역 소속원이 미 육군, 공군, 해군 또는 그 예비군에서 복무한 경우, 해당 복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연방 복무 기간이 퇴직금 계산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주군에서 복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또는 미래의 전일제 및 시간제 복무 모두 주 복무로 인정됩니다.

이 법규에 따른 모든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캘리포니아 주방위공군 및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사병 중 이전 또는 이후에 미 육군, 미 공군, 미 해군 또는 그 예비군 구성 요소에서 복무한 자는 해당 복무가 주군에서 수행된 것과 같이 그 복무 기간에 대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주군 복무는 이 법규의 이전 또는 현재 조항 또는 조항들에 따라 사병, 준사관 또는 장교로서 이전 또는 이후에 수행된 모든 전일제 현역 복무 및 시간제 복무를 포함한다.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에 따라 유급 퇴직을 위한 주 복무 기간을 계산할 때, 미군 또는 그 예비군 구성 요소에서의 전일제 현역 복무 및 시간제 복무 또는 근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 216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에 주 방위군에서 복무하다가 복무 기간 만료나 다른 이유로 명예롭게 전역한 사람이 90일 이내에 다시 주 방위군에 입대하면, 이전 복무 기간을 연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임했거나 임기가 끝난 장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이전 복무 기간과 새로운 복무 기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이전 주 방위군 대원 중 "복무 기간 만료" 또는 "해임"으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그들의 지휘 범위로 복귀한 자, 그리고 사임했거나 명예롭게 전역했거나 임기가 만료된 장교 중 전역일 또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 방위군에 재입대하거나 재진입하는 자는 연속 복무로 인정받아야 하며, 해당 입대는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소속의 비시민권자라면, 자격이 될 때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과 서류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