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군대 및 복무 요원과 관련된 특정 정의를 제공합니다. '군대'는 육군, 해군, 우주군과 같은 모든 병과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군사 명령'은 복무 요원의 복무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통신을 의미합니다. '군 복무'는 민병대 구성원의 경우 주 및 연방 차원의 전일제 현역 복무를, 또는 민병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14일 기간 중 7일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전일제 현역 복무를 포함합니다. '복무 요원'의 정의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현역 복무로 소집된 민병대 또는 모든 군대의 개인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0(a) "군대(Armed Forces)"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및 해안경비대를 의미합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0(b) "군사 명령(Military orders)"은 복무 요원에 관하여, 공식적인 군사 명령 또는 복무 요원의 현재 또는 미래의 군 복무 상태에 관한 복무 요원의 지휘관으로부터의 통지, 증명 또는 확인을 의미합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0(c) "군 복무(Military service)"는 민병대 구성원에 관하여, 전일제 현역 주 복무 또는 전일제 현역 연방 복무를 의미합니다. 민병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 관하여, "군 복무(Military service)"는 14일 기간 중 7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전일제 현역 복무를 의미합니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0(d) "복무 요원(Service member)"은 다음 모두를 의미합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0(d)(1) 제120조에 정의된 민병대 구성원으로서, 제143조 또는 제146조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현역 주 복무 또는 연방 복무로 소집되거나 명령받은 자.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0(d)(2) 연방 법률에 따라 현역 복무를 명령받은 군대의 현역 또는 예비 구성원.

Section § 401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이 세금, 벌금, 보험료 또는 기타 채무 납부를 유예받거나 연기할 때 신용 및 보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출 기관과 보험사는 그러한 유예나 연기만을 이유로 신용이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을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허락 없이 군인의 부대나 지휘 계통에 채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나아가, 거래 시 군인의 공통 접근 카드(CAC) 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군인 할인을 제공할 때 법적 권리 포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자는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을 포함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a) 군인이 본 장에 따라 세금, 벌금, 과태료, 보험료 또는 기타 민사상 의무나 책임의 납부 유예, 연기 또는 정지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다른 고려 사항과 무관하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a)(1) 대출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해당 군인이 그 조건에 따라 민사상 의무나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a)(2) 채권자와 군인 간의 신용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a)(2)(A) 채권자에 의한 신용 거부 또는 취소.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a)(2)(B) 채권자에 의한 기존 신용 약정 조건 변경.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a)(2)(C) 채권자에 의한, 실질적으로 요청된 금액 또는 실질적으로 요청된 조건으로 군인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것의 거부.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a)(3) 소비자 신용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군인의 신용도와 관련된 불리한 보고.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a)(4) 보험사에 의한 군인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5)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a)(5) 채권자 또는 소비자 신용 정보를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한 군인 기록에 대한 주석으로, 해당 군인을 제120조에 정의된 현역 민병대원 또는 현역 또는 예비군 구성원으로 식별하는 것.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b) 어떠한 사람도 채무 또는 지급을 포함한 어떠한 의무의 추심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군대, 제120조에 정의된 현역 민병대의 구성 요소, 국방부, 국토안보부 또는 군사부의 구성원 또는 민간인 직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어떠한 군 계급, 등급 또는 직함을 사용하여 자신을 식별해서는 아니 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c) 어떠한 사람도 제120조에 정의된 현역 민병대원 또는 현역 또는 예비군 구성원으로부터 채무 또는 지급을 포함한 어떠한 의무의 추심과 관련하여, 해당 의무가 기한이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된 후에 제공된 해당 구성원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구성원의 군 부대 또는 지휘 계통에 연락해서는 아니 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d)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거래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와 관련하여, 군인에게 발급된 공통 접근 카드(CAC)에 전자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러한 CAC를 스마트 카드 리더기에 삽입하거나 삽입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CAC와 관련된 개인 식별 번호(PIN)를 요청하거나 입력을 요구하거나, 군인에게 국방부 또는 해안경비대원의 경우 국토안보부 컴퓨터 시스템에 로그인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본 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 또는 판매는 무효이다.
(e)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e)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e)(1)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형태의 군인 또는 재향군인 할인을 받는 조건을, 할인 수령인이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가지는 어떠한 권리의 포기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포기는 무효이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e)(2) 본 법규에 의해 군인, 전역 군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권리의 다른 어떠한 포기도 무효이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f)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피해 당사자가 입은 실제 손해,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1(g)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402

Explanation

법원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군 복무 중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그 사람이 군 복무 중일 경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군 복무 중이 아니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은 엄격합니다. 만약 허위이고 고의적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군 복무 중인 경우, 방어를 위해 피고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사건은 최소 90일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대리인이 없는 군 복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이 군 복무로 인해 방어에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들은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후 사건을 재개할 수 있지만, 해당 판결로 인해 제3자에게 부여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는 용어는 현재 복무 중이거나 지난 120일 이내에 복무했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2(a) 어떤 법원에서든 개시된 소송 또는 절차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궐석하는 경우, 원고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가 군 복무 중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선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그 대신 피고가 군 복무 중이거나 원고가 피고의 군 복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군 복무 중이 아님을 보여주는 선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결 명령을 먼저 확보하지 않고는 판결이 내려질 수 없으며, 피고가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를 대리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야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법원은 신청에 따라 해당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군 복무자를 대리하도록 선임된 변호사가 해당 군 복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변호사의 행위는 군 복무자의 어떠한 방어권도 포기시키거나 군 복무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피고가 군 복무 중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법원은 판결이 내려지기 전 조건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군 복무 중인 경우, 해당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피고를 면책시키기 위한 법원 승인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이 나중에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명령을 내리거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2(b)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또한 피해 당사자가 입은 실제 손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2(c) 이 조항이 적용되는 소송에서 피고가 군 복무 중인 경우,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 직권으로, 소송에 대한 방어권이 존재할 수 있고 피고의 출석 없이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변호인이 피고와 연락할 수 없었거나 유효한 방어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이 항에 따라 최소 90일간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2(d) 군 복무자가 당사자인 소송 또는 절차에서, 해당 군 복무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공인된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들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으며 군 복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에 따라 군 복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변호사는 자신이 선임된 사람의 어떠한 권리도 포기시키거나 자신의 행위로 그들을 구속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2(e)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소송 또는 절차에서 군 복무 기간 중 또는 그 후 30일 이내에 군 복무자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고, 군 복무자가 군 복무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군 복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군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의해 판결이 재개될 수 있으며 피고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해당 신청서에는 소송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유효하거나 법적인 방어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장에 따라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거나 뒤집는 것은 해당 판결에 따라 가치 있는 선의의 구매자가 취득한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2(f) 이 조항 및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된 모든 선언서의 목적상, 피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 복무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2(f)(1) 현재 군 복무 중인 경우.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2(f)(2) 이전 120일 이내에 군 복무 중이었던 경우.

Section § 403

Explanation
이 법은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 직후 법적 문제에 연루된 군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법원은 군인의 군 복무가 소송 참여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법적 절차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군인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계약상 의무도 벌금 없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군 복무로 인해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판결 집행을 연기하거나 재산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군 복무 기간 동안과 복무 종료 후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군인은 추가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될 경우 법원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정지 신청은 군인이 사건의 모든 측면을 수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Section § 404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이 군 복무 중인 기간은 법원이나 정부 기관에서 법적 조치나 절차를 시작하는 마감일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복무 기간은 채무, 세금 또는 부과금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되거나 상실된 부동산을 되찾는 것과 관련된 마감일에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연방 국세법에 따른 연방 세금 관련 마감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군 복무자가 현역 복무 중 및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율을 연 최대 6%로 제한합니다. 모기지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이 상한선은 군 복무 기간 중과 그 후 1년 동안 적용됩니다. 다른 채무의 경우, 복무 기간 중과 그 후 120일 동안 적용됩니다. 법원이 군 복무자가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연 6% 이상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더 높은 이율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면제되어, 군 복무자의 납부액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위반자는 손해배상, 법률 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5(a) 군 복무자가 현재 군 복무 기간 이전에 부담한 연 6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율로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 또는 책임은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연 6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율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5(a)(1) 모기지, 신탁 증서 또는 모기지 성격의 기타 담보, 또는 학자금 대출로 구성된 채무 또는 책임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중 어느 때라도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5(a)(2) 기타 채무 또는 책임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중 어느 때라도 그리고 그 후 120일 동안.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5(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5(b)(a)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군 복무자의 연 6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율로 채무 또는 책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해당 복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판단에 따라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5(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이자”는 채무 또는 책임과 관련하여 서비스 요금, 갱신 요금, 수수료 또는 기타 모든 요금(선의의 보험료는 제외)을 포함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5(d) 본 조항의 금지 규정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연 6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는 면제된다. 군 복무자에게 지급 기한이 도래한 모든 정기 지급액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할당되는 본 조항에 따라 면제된 이자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5(e) 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실제 손해,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피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Section § 406

Explanation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들의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복무를 마친 후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법원의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퇴거가 가능합니다. 복무 기간 동안, 법원은 군 복무가 가족의 임대료 지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퇴거 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대신 더 적은 금액의 부분 임대료 지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의 동의 없이 퇴거를 시도하면, 손해 배상 및 법적 비용에 대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퇴거를 시키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6(a) Section 400에 명시된 군 복무 기간 동안, 군 복무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부양가족이 주로 주거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군 복무자가 현역 복무 또는 임무에서 해제된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퇴거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 다만, 신청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부여되거나 점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절차에서 허가가 부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6(b) 본 조항에 따른 신청 또는 소송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리고 신청이 있는 경우, (a)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완전한 중지 대신에, 법원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정기적인 부분 지불을 요구할 수 있거나, 또는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임차인의 합의된 임대료 지불 능력이 해당 군 복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원에 의해 그러한 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신청에 따라 Section 407, 408, 그리고 409.1에서 군 복무자에게 부여된 것과 유사한 구제를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와 기간 동안 받을 자격이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6(c) 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실제 손해액,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발생시킨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6(d)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퇴거 또는 압류에 고의로 참여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407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구매 시 보증금이나 할부금을 납부한 현역 군 복무자를 보호합니다. 군 복무로 인해 할부금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판매자는 군 복무 기간 중 및 그 이후 120일 동안 법원의 승인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산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전 할부금 상환을 명령하거나, 법적 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손해 배상 및 법적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당하게 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포함한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7(a) 보증금 또는 할부금 지급일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들어간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매매 대금의 보증금 또는 할부금, 또는 계약에 따른 보증금 또는 할부금을 받았거나 그 양도인이 받았던 사람은, 관할 법원의 소송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군 복무 기간 이전 또는 도중에 발생했거나 그 이후 120일 동안 발생한 미납된 할부금 불이행 또는 그 조건의 다른 위반으로 인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산의 점유를 회복하는 해당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선택권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7(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7(b)(a)항에 규정된 해당 소송 심리 시, 법원은 계약 해지 및 재산 점유 회복의 조건으로 이전 할부금 또는 보증금 또는 그 일부의 상환을 명령할 수 있으며, 또는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그리고 군 복무자 또는 군 복무자를 대리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소송 절차의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가 계약 조건을 준수할 능력이 군 복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원은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공평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처분할 수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7(c) 이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실제 손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d)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7(d)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7(d)(a)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점유를 고의로 회복하거나 그렇게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408

Explanation

이 법은 군 복무 기간 중 및 그 이후에 저당권이나 유사한 담보로 확보된 군 복무자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군 복무 기간 중 또는 그 후 1년 이내에 이러한 채무를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법원은 소송 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지급으로 인한 압류나 재산 몰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미지급 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실제 손해 배상, 변호사 수임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되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a) 이 조항은 군 복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저당권, 신탁 증서 또는 저당권의 성격을 띠는 기타 담보로 확보된 채무에만 적용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b)(a)항에 규정된 채무를 집행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중 또는 그 후 1년 이내에 법원에서 개시된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심리 후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그리고 피고의 군 복무로 인해 채무 조건을 이행할 피고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군 복무자 또는 피고를 대리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b)(1)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b)(2)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처분을 한다.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c)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c)(a)항에 규정된 채무에 따라 기한이 도래한 금액의 미지급 또는 기타 조건 위반으로 인한 재산의 매각, 압류 또는 몰수는, 매각 권한에 의하든, 자백 판결을 위한 변호사 위임장에 따라 내려진 판결에 의하든,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하든, 군 복무 기간 중 또는 그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유효하지 않다. 단, 미지급 또는 위반 후에 당사자 간에 체결된 합의에 따르거나, 이전에 법원이 부여한 명령에 따라 그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d)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실제 손해,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피해 당사자가 발생시킨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e)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e)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e)(c)항에 의해 무효로 정의된 재산의 매각, 압류 또는 몰수를 고의로 행하거나 행하게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408.1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 대출법(Military Lending Act)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동산(자동차, 트레일러, 보트, 항공기 등 제외)에 대한 담보권이 특정 연방 보호 조치로부터 대출을 면제시키게 되면 무효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대출의 경우, 대출금이 신용 보험과 같은 불필요한 추가 상품 구매에도 사용되어 해당 보호 조치로부터 대출을 면제시키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도 무효가 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1(a) 이 조항의 목적상, "대상 회원"은 미국 법전 제10편 제987조에 따른 군인 대출법(Military Lending Act)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1(b) 자동차, 오프로드 차량, 트레일러,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제외한 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대상 회원이 해당 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대출이 미국 법전 제10편 제987조의 요건으로부터 면제되도록 야기하는 경우, 무효이며 완성될 수 없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8.1(c)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은, 대상 회원이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대출이 미국 법전 제10편 제987조로부터 면제되도록 야기하고, 그 대출이 신용 보험 상품 또는 신용 관련 부수 상품의 구매 자금도 조달하는 경우, 무효이며 완성될 수 없다.

Section § 409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이 현역 복무 명령을 받거나, 영구 전근 명령을 받거나, 파병될 경우 특정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군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부양가족이 해당 계약에 따라 가졌던 모든 의무도 종료됩니다.

주거용, 직업용, 차량 임대차 계약 등 특정 유형의 계약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군인은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와 군사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차량은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월세로 임대된 부동산 계약의 경우, 해지는 다음 임대료 납부 기일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외의 경우, 통지가 전달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에 종료됩니다. 차량 임대차 계약은 요건이 충족된 날에 종료됩니다.

임대인은 조기 해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세금이나 기타 요금과 같이 기한이 도래한 금액은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기간에 대한 선불 임대료는 30일 이내에 환불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혜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 개인 소지품을 보류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자는 경범죄,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a)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a)(b)항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군 복무를 시작한 후 또는 (b)항에 명시된 임차인의 군사 명령일 이후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부양가족이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가지는 모든 의무를 종료시킵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b) 이 조항은 다음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b)(1) 군인 또는 군인의 부양가족이 주거용, 직업용, 사업용, 농업용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점유했거나 점유할 예정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행하는 사람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체결된 경우: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b)(1)(A)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군 복무 기간에 진입하는 경우.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b)(1)(B) 군 복무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영구 전근 또는 군 부대와 함께 파병되거나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한 개인으로서 파병되는 군사 명령을 받는 경우.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b)(2) 군인 또는 군인의 부양가족이 개인 또는 사업용 운송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될 예정인 자동차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사람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체결된 경우: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b)(2)(A)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의 기간을 명시하는 소집 또는 명령에 따라 군 복무 기간에 진입하는 경우.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b)(2)(B)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180일 미만의 기간을 명시하는 소집 또는 명령에 따라 군 복무 기간에 진입한 후, 군 복무 기간을 180일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명령을 받는 경우.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b)(2)(C) 군 복무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 근무지로부터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의 영구 전근 또는 군 부대와 함께 파병되거나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한 개인으로서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파병되는 군사 명령을 받는 경우.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c)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c)(1) (a)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해당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와 군인의 군사 명령 사본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승계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승계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서면 통지 전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이 자동차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승계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승계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2)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c)(2)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c)(2)(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 사설 택배, 또는 충분한 우표를 붙이고 수취 확인을 요청하는 봉투에 서면 통지를 넣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승계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승계인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고, 해당 서면 통지를 미국 우편 시스템에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d)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d)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d)(1) (b)항 (1)호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 중 월별 임대료 지급을 규정하는 계약의 경우, (a)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는 (c)항에 따른 통지가 전달된 날 이후 다음 임대료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첫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b)항 (1)호에 명시된 다른 임대차 계약의 경우, (a)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는 통지가 전달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d)(2)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d)(2)(b)항 (2)호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a)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는 해당 해지를 위한 (c)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e)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e)(1) (b)항 (1)호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중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 발생일 이전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금액은 비례 배분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조기 해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른 임차인의 세금, 소환장 또는 기타 의무 및 책임(과도한 마모에 대한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합리적인 요금을 포함) 중 임대차 계약 해지 시점에 기한이 도래했으나 미지급된 금액은 임차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Section § 409.1

Explanation
군인이 군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빚을 갚기 위해 생명보험 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보험사를 제외한 그 증권을 가진 사람은 군인이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후 1년 이내에는 군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증권을 변경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허가를 내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군인의 군 복무가 끝나고 120일이 지나기 전에는 군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이 허락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군 복무 때문에 군인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경우 이러한 조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손해 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경범죄로 기소되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09.2

Explanation

이 법은 군 복무자와 그 가족이 군 복무 중 또는 복무 직후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재산을 잃는 것을 보호합니다. 군 복무자나 그 부양가족이 재산을 점유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승인 없이는 세금 징수를 위해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군 복무가 군 복무자의 납부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복무 종료 후 최대 6개월까지 매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는 복무 종료 후 같은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에는 연 6%의 이자가 붙지만, 추가적인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2(a) 이 조항은 군 복무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가장 최근의 군 복무 기간 개시 시점에 주거, 직업, 사업 또는 농업 목적으로 소유하고 점유하였으며, 현재도 군 복무자의 부양가족 또는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 금전, 채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 외의 일반세 또는 특별세 등 모든 세금 또는 부과금이 가장 최근의 군 복무 기간 이전 또는 도중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2(b) 이 재산의 매각은 어떠한 세금 또는 부과금의 징수를 강제하기 위해서나, 그 목적을 위해 개시된 어떠한 절차나 소송도, 세금 징수관 또는 세금이나 부과금 징수를 강제할 의무가 있는 다른 공무원이 신청하여 법원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법원은 그 후, 군 복무자의 세금 또는 부과금 납부 능력이 해당 복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가장 최근의 군 복무 기간 종료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절차 또는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2(c) 법률에 따라 이 재산이 어떠한 세금 또는 부과금의 징수를 강제하기 위해 매각되거나 몰수될 수 있는 경우, 군 복무자는 군 복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의 언제든지 해당 재산을 환매하거나 환매 소송을 개시할 권리를 가진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2(d) 어떠한 세금 또는 부과금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이 도래했으나 납부되지 않은 해당 세금 또는 부과금에는 납부될 때까지 연 6퍼센트의 이자가 부과되며, 해당 미납으로 인해 다른 벌금이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납된 세금 또는 부과금에 대한 어떠한 유치권도 그 이자를 포함한다.

Section § 409.3

Explanation

군 복무 중인 분이라면, 현재 군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빚이나 세금 관리에 대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복무 기간 중 언제든지 또는 복무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신속하게 심리를 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로 인해 빚이나 세금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법원은 지급을 연기하고, 이자가 쌓이는 것을 막으며, 연체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의 구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예는 양육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보험료나 세금과 같은 특정 지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으며, 특정 행동으로 인해 빚이 즉시 만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a) 군인은 현재 군 복무 기간 중 언제든지 또는 그 후 6개월 이내에, 현재 군 복무 명령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하여, 또는 현재 군 복무 기간 이전 또는 도중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세금 또는 부과금에 관하여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b) 법원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지정해야 하며, 법원이 심리 기한 연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청서는 심리 최소 10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심리 최소 5일 전에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c)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에 대해 신청 수수료나 소송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d) 통지 및 심리 후, 법원이 군인의 해당 의무 또는 책임을 이행하거나 해당 세금 또는 부과금을 납부할 능력이 이 장에서 정의된 현재 군 복무 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d)(1)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할부 지급 의무 또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나 저당권 성격의 기타 증서로 담보된 경우, (a)항에 따라 군인이 현재 군 복무 시작 후에 구제를 요청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지급이 군 복무 기간 종료를 넘어서 연장되더라도,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에 대한 지급을 유예한다. 해당 의무는 (f)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이 유예된 기간만큼 연장되며, 유예된 지급금은 합산 기간 동안 계약 또는 의무를 증명하는 기타 증서에 명시된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율로 균등 할부로 지급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지급된 할부금에 대해 적용되는 기타 정당한 조건에 따른다. 이 기간 동안 원금 또는 이자의 미지급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부과되거나 누적되지 않는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d)(2) 기타 의무, 책임, 세금 또는 부과금의 경우, 군인의 군 복무 기간 동안 해당 의무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고, 군 복무 기간 종료일 또는 복무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신청인의 군 복무 기간 또는 그 기간의 일부와 동일한 기간 동안 유예하며, 해당 의무, 책임, 세금 또는 부과금에 대해 기한 내에 지급될 경우 명시될 수 있는 이자율로 연장된 기간 동안 균등한 정기 할부로 군 복무 기간 종료일 또는 신청일(해당하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했으나 미지급된 원금 잔액 및 누적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에 따른다. 이 기간 동안 원금 또는 이자의 미지급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부과되거나 누적되지 않는다.
(e)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e)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e)(1)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유예를 허용한 경우, 유예의 조건이 준수되는 기간 동안 유예가 허용된 의무, 책임, 세금 또는 부과금의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원금 또는 이자의 미지급에 대한 벌금도 포함된다.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부과되거나 누적되지 않는다. 지급이 유예된 재산의 압류 또는 회수는 이 조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e)(2) 어떤 사람이 (1)항을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또는 이자를 부과하거나 누적한 경우, 그 사람은 해당 위반의 결과로 피해 당사자가 입은 실제 손해,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f)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f)
(d)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f)(d)항의 (1)호에 따라 유예된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3(f)(1) 재산의 매각 또는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지급 유예를 제외하고, 대출 기관이 대출을 가속화하도록 허용하는 의무를 생성하는 문서에 명시된 기타 사건.

Section § 409.4

Explanation

군 복무 전에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복무 중에 보험이 종료된 경우, 복무를 마쳤을 때 해당 보험을 다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복무 전이나 복무 중에 발생한 건강 상태에 대해 배제나 대기 기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상태가 재향군인부 장관에 의해 복무 관련 장애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군인 또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4(a) 군 복무를 이유로 이 장의 권리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해당 현재 군 복무 기간에서 해제될 때, 현재 복무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 유효했으며 복무 기간 중 특정 날짜에 효력이 종료된 모든 건강 보험의 복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4(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4(b)(a)항에 따른 사람의 건강 또는 신체 상태에 대한 건강 보험 보장 복원과 관련하여, 또는 해당 사람의 보장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된 다른 사람의 건강 또는 신체 상태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제 또는 대기 기간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4(b)(1) 해당 사람의 현재 복무 기간 전 또는 도중에 해당 상태가 발생한 경우.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4(b)(2) 해당 사람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한 보장 기간 동안 해당 상태에 대해 배제 또는 대기 기간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 경우.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4(b)(3) 해당 사람의 상태가 미국 법전 제38편 제105조의 의미 내에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장애로 재향군인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경우.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4(c) 이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군인 또는 이 장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입은 실제 손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09.5

Explanation
군인의 가족(부양가족)이 군인과 동일한 보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군 복무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계약이나 임대차 등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할 때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9.6

Explanation

이 법은 군 복무로 인해 소득세 납부 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군인들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합니다. 납부 유예는 군 복무가 끝난 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에는 미뤄진 세금에 대한 이자나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군인의 복무 기간 동안과 복무 종료 후 9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군 복무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는, 해당 세금의 납부 기한이 군 복무 기간 전 또는 복무 기간 중에 도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복무로 인해 납세 능력이 실질적으로 저해되는 경우, 군 복무 기간 종료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예된다. 이 장에 따라 징수가 유예된 세금 금액에 대한 이자 및 해당 기간 동안의 미납에 대한 벌금은 그 미납으로 인한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세금 징수가 유예된 개인의 군 복무 기간 동안, 그리고 군 복무 기간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추가 9개월 기간 동안, 압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Section § 409.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누군가가 특정 날짜 이후에 재산이나 계약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민사상의 권리 집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려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다른 규정들이 달리 명시할지라도 법원이 판결이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09.8

Explanation

이 조항은 군 증명서가 소송 절차에서 특정 사실에 대한 초기 증거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권한 있는 군 장교가 증명서에 서명하면, 그 사람이 군 복무 중인지, 복무했는지, 언제 어디서 입대했는지, 계급, 거주지, 급여 정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전역 또는 사망 정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장교는 요청 시 이러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반증되지 않는 한 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실종된 경우, 국방부나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망으로 확인될 때까지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8(a) 이 장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군인이 복무 중인 군 부서, 병과 또는 부대의 적절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장교가 서명한 증명서는 해당 증명서에 명시된 다음 사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8(a)(1) 명시된 사람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거나, 현재 복무 중이거나, 복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8(a)(2) 그 사람이 군 복무를 시작한 시기와 장소.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8(a)(3) 그 당시 그 사람의 거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입대한 복무의 계급, 병과 및 부대.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8(a)(4) 그 사람이 군 복무를 한 기간.
(5)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8(a)(5) 증명서 발급일 기준 그 사람이 받은 월급.
(6)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8(a)(6) 그 사람이 복무 중 사망했거나 전역한 시기와 장소.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8(b) 권한을 부여받은 장교는 신청 시 해당 증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증명서 표면에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장교가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증명서는 그 내용과 서명자가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8(c)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실종으로 보고된 경우, 그 사람은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복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조항에서 제한된 기간 중 그 사람의 사망으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기간은 그 사람의 사망이 실제로 미국 국방부 또는 그 산하 법원이나 위원회, 또는 군 부서 또는 그 산하 법원이나 위원회에 보고되거나 확인될 때까지,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그 사람의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는다.

Section § 409.9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내린 모든 임시 명령을 법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409.1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더라도, 무효인 부분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는 한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유효한 조항들이 독립적으로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409.11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들이 2001년 9월 11일부터 특정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 적용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이 법은 이러한 혜택과 보호가 군인이 자격을 갖춘 시점부터 장래에만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09.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이 복무 중 사망할 경우, 그들의 금융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6개월 동안 유예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대원 본인, 그들의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부담한 채무, 또는 그들의 수혜자가 책임지게 되는 모든 채무에 적용됩니다.

유예가 적용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원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해야 하며, 금융 채무는 대원의 복무 시작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금융 기관은 생존 배우자, 동거인 또는 수혜자로부터 대원의 사망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13(a)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 또는 그 생존 배우자, 또는 생존 동거인이 부담한 이자 발생 금융 채무 또는 의무의 원금 및 이자, 또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이 부담하고 그 대원의 수혜자가 책임져야 할 이자 발생 금융 채무 또는 의무의 원금 및 이자는 대원 사망 후 6개월 동안 벌금이나 추가 이자 발생 없이 유예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13(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13(b)(1) “이자”는 서비스 요금, 갱신 요금, 수수료 또는 기타 모든 채무나 의무에 대한 기타 요금을 포함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13(b)(2) “수혜자”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사망 대원의 수혜자로서, 대원 사망 후 대원의 이자 발생 금융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책임이 발생한 자를 의미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13(c)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13(c)(1) 주 또는 연방 정부 복무 중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에게.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13(c)(2) 대원의 생존 배우자, 생존 동거인 또는 기타 수혜자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자 및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금융 기관에 대원의 사망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09.13(c)(3) 민간 기관과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 또는 그 생존 배우자 또는 생존 동거인 사이에 발생한 이자 발생 금융 채무 또는 의무, 또는 민간 기관과 그 대원의 수혜자가 책임져야 할 주 방위군 대원 사이에 발생한 이자 발생 금융 채무 또는 의무로서, 해당 대원의 복무 시작 이전에 발생한 경우.

Section § 409.14

Explanation
군인이나 다른 사람이 이 장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법원에 소송 제기 수수료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409.15

Explanation
군인이 구제를 요청했는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요청이 불완전하거나 군인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에는 요청이 유효하지 않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누락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답변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되며, 군인은 요청한 구제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