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병대보호
Section § 400
이 조항은 군대 및 복무 요원과 관련된 특정 정의를 제공합니다. '군대'는 육군, 해군, 우주군과 같은 모든 병과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군사 명령'은 복무 요원의 복무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통신을 의미합니다. '군 복무'는 민병대 구성원의 경우 주 및 연방 차원의 전일제 현역 복무를, 또는 민병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14일 기간 중 7일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전일제 현역 복무를 포함합니다. '복무 요원'의 정의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현역 복무로 소집된 민병대 또는 모든 군대의 개인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01
이 법은 군인이 세금, 벌금, 보험료 또는 기타 채무 납부를 유예받거나 연기할 때 신용 및 보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출 기관과 보험사는 그러한 유예나 연기만을 이유로 신용이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을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허락 없이 군인의 부대나 지휘 계통에 채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나아가, 거래 시 군인의 공통 접근 카드(CAC) 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군인 할인을 제공할 때 법적 권리 포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자는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징역형을 포함한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02
법원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군 복무 중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그 사람이 군 복무 중일 경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군 복무 중이 아니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은 엄격합니다. 만약 허위이고 고의적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군 복무 중인 경우, 방어를 위해 피고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사건은 최소 90일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대리인이 없는 군 복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이 군 복무로 인해 방어에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들은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후 사건을 재개할 수 있지만, 해당 판결로 인해 제3자에게 부여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는 용어는 현재 복무 중이거나 지난 120일 이내에 복무했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03
Section § 404
Section § 405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군 복무자가 현역 복무 중 및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율을 연 최대 6%로 제한합니다. 모기지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이 상한선은 군 복무 기간 중과 그 후 1년 동안 적용됩니다. 다른 채무의 경우, 복무 기간 중과 그 후 120일 동안 적용됩니다. 법원이 군 복무자가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연 6% 이상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더 높은 이율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면제되어, 군 복무자의 납부액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위반자는 손해배상, 법률 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06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들의 가족이나 부양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복무를 마친 후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법원의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퇴거가 가능합니다. 복무 기간 동안, 법원은 군 복무가 가족의 임대료 지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퇴거 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대신 더 적은 금액의 부분 임대료 지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의 동의 없이 퇴거를 시도하면, 손해 배상 및 법적 비용에 대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고의로 퇴거를 시키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07
이 법은 부동산 구매 시 보증금이나 할부금을 납부한 현역 군 복무자를 보호합니다. 군 복무로 인해 할부금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판매자는 군 복무 기간 중 및 그 이후 120일 동안 법원의 승인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산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전 할부금 상환을 명령하거나, 법적 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손해 배상 및 법적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당하게 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포함한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08
이 법은 군 복무 기간 중 및 그 이후에 저당권이나 유사한 담보로 확보된 군 복무자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군 복무 기간 중 또는 그 후 1년 이내에 이러한 채무를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법원은 소송 절차를 일시 중지하거나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지급으로 인한 압류나 재산 몰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미지급 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실제 손해 배상, 변호사 수임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되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08.1
Section § 409
이 법은 군인이 현역 복무 명령을 받거나, 영구 전근 명령을 받거나, 파병될 경우 특정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군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부양가족이 해당 계약에 따라 가졌던 모든 의무도 종료됩니다.
주거용, 직업용, 차량 임대차 계약 등 특정 유형의 계약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군인은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와 군사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차량은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월세로 임대된 부동산 계약의 경우, 해지는 다음 임대료 납부 기일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외의 경우, 통지가 전달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에 종료됩니다. 차량 임대차 계약은 요건이 충족된 날에 종료됩니다.
임대인은 조기 해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세금이나 기타 요금과 같이 기한이 도래한 금액은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기간에 대한 선불 임대료는 30일 이내에 환불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혜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 개인 소지품을 보류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자는 경범죄,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09.1
Section § 409.2
이 법은 군 복무자와 그 가족이 군 복무 중 또는 복무 직후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재산을 잃는 것을 보호합니다. 군 복무자나 그 부양가족이 재산을 점유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승인 없이는 세금 징수를 위해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군 복무가 군 복무자의 납부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복무 종료 후 최대 6개월까지 매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는 복무 종료 후 같은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에는 연 6%의 이자가 붙지만, 추가적인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09.3
군 복무 중인 분이라면, 현재 군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빚이나 세금 관리에 대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복무 기간 중 언제든지 또는 복무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신속하게 심리를 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로 인해 빚이나 세금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법원은 지급을 연기하고, 이자가 쌓이는 것을 막으며, 연체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의 구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예는 양육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보험료나 세금과 같은 특정 지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으며, 특정 행동으로 인해 빚이 즉시 만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09.4
군 복무 전에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복무 중에 보험이 종료된 경우, 복무를 마쳤을 때 해당 보험을 다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복무 전이나 복무 중에 발생한 건강 상태에 대해 배제나 대기 기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상태가 재향군인부 장관에 의해 복무 관련 장애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군인 또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409.5
Section § 409.6
이 법은 군 복무로 인해 소득세 납부 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군인들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합니다. 납부 유예는 군 복무가 끝난 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에는 미뤄진 세금에 대한 이자나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군인의 복무 기간 동안과 복무 종료 후 9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Section § 409.7
Section § 409.8
이 조항은 군 증명서가 소송 절차에서 특정 사실에 대한 초기 증거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권한 있는 군 장교가 증명서에 서명하면, 그 사람이 군 복무 중인지, 복무했는지, 언제 어디서 입대했는지, 계급, 거주지, 급여 정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전역 또는 사망 정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장교는 요청 시 이러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반증되지 않는 한 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사람이 실종된 경우, 국방부나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망으로 확인될 때까지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409.9
Section § 409.10
Section § 409.11
Section § 409.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이 복무 중 사망할 경우, 그들의 금융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6개월 동안 유예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대원 본인, 그들의 생존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부담한 채무, 또는 그들의 수혜자가 책임지게 되는 모든 채무에 적용됩니다.
유예가 적용되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원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해야 하며, 금융 채무는 대원의 복무 시작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금융 기관은 생존 배우자, 동거인 또는 수혜자로부터 대원의 사망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