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에 있는 여러 종류의 군사 법원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군사법원, 특별 군사법원, 약식 군사법원, 심문 법원, 그리고 군사법원 항소 패널이 있습니다.

이 주의 군사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반 군사법원; (b) 특별 군사법원; (c) 약식 군사법원; (d) 심문 법원; 및 (e) 군사법원 항소 패널입니다.

Section § 4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지휘관이 경미한 위반에 대해 군사법원 재판 없이 취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벌금, 제한, 구금, 급여 등급 강등, 추가 임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원이 원할 경우, 처벌을 수락하는 대신 군사법원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위반자의 직위와 계급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며, 특정 조건 하에 조정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주지사와 주방위군 사령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특정 권한과 제한을 가집니다. 또한, 주방위군 사령관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통일군사법규에 따라 일반 군사법원 관할권을 가진 지휘관 또는 장군 계급의 장교는 이러한 권한을 주 보좌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처벌은 연간 현역 훈련 또는 현역 주 복무 기간 동안에만 부과될 수 있으며, 무기고 훈련 중 추가 임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a) 주지사가 규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그리고 주방위군 사령관이 규정할 수 있는 추가 규정에 따라,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는 허용되는 처벌의 종류와 양, 해당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가된 지휘관 및 준사관의 범주, 군사법원 재판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본 조항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 사건이 회부될 수 있는 군사법원의 종류에 관하여 적용된다.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벌금 부과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대원이 처벌 부과 전에 처벌 대신 군사법원 재판을 요구했다면, 본 조항에 따라 해당 대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 유사한 규정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처벌의 유예에 관한 규칙이 규정될 수 있다. 주방위군 사령관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통일군사법규에 따라 일반 군사법원 관할권을 행사할 지휘관 또는 지휘권을 가진 장군 계급의 장교는 본 조항에 따른 자신의 권한을 주 보좌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a)항에 따라, 모든 지휘관은 훈계 또는 견책 외에 또는 그 대신에, 군사법원의 개입 없이 경미한 위반에 대해 다음 징계 처벌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1)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장교에게: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1)(A) 직무 정지 유무와 관계없이, 30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특정 지정된 구역으로의 제한.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1)(B) 통일군사법규에 따라 일반 군사법원 관할권을 행사할 장교 또는 지휘권을 가진 장군 계급의 장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1)(B)(i) 30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영내 구금.
(i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1)(B)(ii) 두 달 동안 월 15일치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부과.
(ii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1)(B)(iii) 직무 정지 유무와 관계없이, 60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특정 지정된 구역으로의 제한.
(iv)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1)(B)(iv) 세 달 동안 월 15일치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급여 유보.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다른 인원에게: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A) 7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정 구금.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B) 7일치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부과.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C) 강등되는 등급이 강등을 부과하는 장교의 진급 권한 내에 있거나 강등을 부과하는 장교의 하위 장교의 진급 권한 내에 있는 경우, 다음 하위 급여 등급으로 강등.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D) 노역 또는 기타 임무를 포함한 추가 임무를 14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과.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E) 직무 정지 유무와 관계없이, 14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특정 지정된 구역으로의 제한.
(F)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F) 14일치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급여 유보.
(G)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G) 소령 이상의 계급을 가진 장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
(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G)(i) 30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정 구금.
(i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G)(ii) 두 달 동안 월 15일치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부과.
(ii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G)(iii) 강등되는 등급이 강등을 부과하는 장교의 진급 권한 내에 있거나 강등을 부과하는 장교의 하위 장교의 진급 권한 내에 있는 경우, 최하위 또는 중간 급여 등급으로 강등. 단, E-4 이상의 급여 등급에 있는 사병은 두 등급 이상 강등될 수 없다.
(iv)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G)(iv) 노역 또는 기타 임무를 포함한 추가 임무를 45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과.
(v)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G)(v) 직무 정지 유무와 관계없이, 60일 연속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특정 지정된 구역으로의 제한.
(v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b)(2)(G)(vi) 세 달 동안 월 15일치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급여 유보.
본 조항의 (b) (1) A, B(i) 및 (iii)항과 (b) (2) A, D, E, G(i), (iv) 및 (v)항에 의해 이전에 규정된 처벌은 연간 현역 훈련 또는 현역 주 복무 기간 동안에만 부과될 수 있다. 단, 사병에게는 무기고 훈련 상태에서 두 시간 동안 (24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두 번 연속 훈련에 대해 추가 임무가 부과될 수 있다.
급여 보류는 명시된 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반자의 복무 기간이 더 일찍 만료되는 경우 해당 만료 시 보류는 종료된다. 영내 구금, 교정 구금, 추가 근무, 제한 중 두 가지 이상의 처벌을 각각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연속적으로 병과할 수 없다. 해당 처벌 중 어느 것이든 연속적으로 병과되는 경우, 배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급여 몰수는 배분 없이 급여 보류와 병과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교정 구금”은 근무 시간 또는 비근무 시간 동안의 신체적 구속을 의미하며, 추가 근무, 피로 근무 또는 고된 노동을 포함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교정 구금은 재판을 기다리거나 군사재판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과 즉시 함께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c) 담당 장교는 자신이 담당하는 부대에 배정된 사병에게 부관장이 규정으로 특별히 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소항 (b)(2)(A)부터 (G)까지에 따라 허용된 처벌 중 어느 것이든 부과할 수 있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d) 소항 (b)에 따라 허용된 처벌을 부과한 장교 또는 그 지휘 계승자는 언제든지 부과된 미집행 처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소항 (b)에 따라 부과된 강등 또는 벌금(집행 여부와 관계없이)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장교는 언제든지 부과된 미집행 처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집행되었거나 미집행된 처벌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고 영향을 받은 모든 권리, 특권 및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해당 장교는 또한 강등을 벌금 또는 급여 보류로 경감할 수 있다. 경감 시: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1) 영내 구금을 제한으로;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2) 교정 구금을 추가 근무 또는 제한, 또는 둘 다로; 또는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3) 추가 근무를 제한으로;
경감된 처벌은 경감된 처벌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부과될 수 없다. 벌금을 급여 보류로 경감할 때, 보류 금액은 벌금 금액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강등을 벌금 또는 급여 보류로 경감할 때, 벌금 또는 보류 금액은 경감된 처벌을 부과한 장교가 이 조항에 따라 처음 부과할 수 있었던 금액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e)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은 자로서 자신의 처벌이 부당하거나 범죄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다음 상급 기관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신속히 전달되고 결정되어야 하지만, 처벌받은 자는 그동안 선고된 처벌을 이행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상급 기관은 처벌을 부과한 장교가 소항 (d)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부과된 처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처벌에 대한 항소에 대해 조치하기 전에: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1) 7일 초과의 영내 구금;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2) 7일 초과의 교정 구금;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3) 7일 급여 초과의 벌금;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4) 4등급 또는 그 이상의 급여 등급에서 1등급 이상 강등;
(5)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5) 14일 초과의 추가 근무;
(6)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6) 14일 초과의 제한; 또는
(7)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7) 14일 급여 초과의 보류;
항소에 대해 조치할 권한 있는 자는 해당 사건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법무관에게 검토 및 자문을 위해 회부해야 하며, 소항 (b)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처벌에 대한 항소 시에도 그렇게 회부할 수 있다.
(f)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f)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징계 처벌의 부과 및 집행은 동일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서 발생하고 이 조항에 따라 적절히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또는 위반에 대한 군사재판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징계 처벌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재판 시 제시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제시된 경우 유죄 판결 시 선고될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0.1(g) 부관장은 규정으로 이 조항에 따른 절차 기록의 양식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의 특정 범주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할 수도 있다.

Section § 4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군사법원(예: 일반 및 특별 군사법원)이 캘리포니아 군사법전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미 육군, 공군 또는 해군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또한 통일군사법전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현역 민병대에 적용되며, 주정부 고유의 다른 규칙이 없는 한 그렇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포함한 현역 민병대 구성원의 자살 시도는 군사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 법은 해당 개인들이 도움과 상담을 위해 행동 건강 연락 프로그램 또는 유사 서비스로 신속하게 회부되도록 요구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1(a) 일반 군사법원, 특별 군사법원, 약식 군사법원 및 심문 법원의 구성 및 관할권, 절차가 진행되고 기록되는 형식과 방식, 해당 법원에서 군법 집행 시 취하는 선서 및 확약의 형식, 처벌의 한계, 그리고 그 개정 절차는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 육군, 공군 또는 해군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의 조건과 미 육군, 공군 또는 해군의 유사 법원의 법률 및 절차에 따라 규율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1(b) 통일군사법전의 조항과 그에 따라 공표된 규칙 및 규정은 이 법전, 캘리포니아 군사법원 매뉴얼 또는 주지사나 부관장이 채택한 기타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포함한 현역 민병대에 적용되고 규율된다.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1(c)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1(c)(1) (b)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포함한 현역 민병대 구성원이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는 군사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1(c)(2) 부관장은 자살을 시도하는 현역 민병대 구성원이 지원, 상담 또는 기타 적절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의 회부를 받도록 가능한 한 빨리 부서의 행동 건강 연락 프로그램 또는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회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4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반 군사법원(군사 재판소)이 대통령, 주지사 또는 부관감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에 의해 소집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공직자들은 군사법원의 결정을 승인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기록이 인증되면, 공판 검사는 이를 심사 권한자에게 보내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후 부관감실에 보관됩니다.

Section § 453

Explanation

이 법은 군대에서 특별 군사법원을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 요새 또는 군부대와 같은 중요한 장소의 지휘관이 이러한 법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장교가 고발인이나 검사로서 사건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면, 상급 기관이 법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높은 계급의 장교 1명 또는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확립된 군사 사법 규칙을 따릅니다. 재판이 끝나면 기록은 부관감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특별 군사법원은 지구, 수비대, 요새, 주둔지, 야영지, 기지 또는 병력이 주둔하는 기타 장소, 사단, 여단, 연대, 독립 대대 또는 기타 독립 부대 또는 육군 또는 공군의 해당 부대의 지휘관과 이 목적을 위해 단일 지휘관 아래에 배치된 독립 부대 그룹의 지휘관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은 상급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상급 기관에 의해서도 임명될 수 있다. 해당 지휘관이 재판을 받을 사람 또는 사람들의 고발인 또는 검사인 경우, 법원은 상급 기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특별 군사법원은 소령, 중령 또는 대령 계급의 영관급 장교 1명 또는 통일군사법규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3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심사 기관의 최종 조치 후 특별 군사법원 재판 기록은 부관감실에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454

Explanation

이 법은 경미한 위반을 다루는 군사 법원인 약식 군사법원을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수비대나 요새와 같은 군사 기지의 지휘관이 이러한 법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휘부에 장교가 한 명뿐인 경우, 그 장교가 자동으로 해당 그룹의 약식 군사법원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 회부된 사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 후에는 공소장 사본이 부관감실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수비대, 요새, 주둔지, 야영지 또는 병력이 주둔하는 기타 장소, 연대, 독립 대대, 독립 중대 또는 기타 분견대의 지휘관은 약식 군사법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약식 군사법원은 상급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급 기관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다만, 지휘부에 장교가 한 명만 있는 경우, 그 또는 그녀가 해당 지휘부의 약식 군사법원이 되어 자신에게 회부된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해야 한다. 심사 기관의 최종 조치 후, 완성된 공소장의 인증된 사본은 부관감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4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심문 법원'이 최소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군 장교나 사병에 대한 고발을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요청해야만 합니다. 구성원은 장교나 자격을 갖춘 사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은 미군(육군, 공군, 해군)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들은 조사를 명령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위원회는 미군 규정에 따라 설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을 설립하며, 이 패널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재판관들은 군사법 분야의 경험과 훈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 없이 직무를 수행하며, 군사 사법 행위 규범을 준수하고, 4년 임기로 재직하거나 사임할 때까지 근무합니다. 재판관들은 회기 중에 특정 군사 급여 등급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이 패널은 대통령, 주지사 또는 부관감에 의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5.1(a)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은 제458.1조에 명시된 사안을 심리하기 위해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주지사는 일반 명령에 따라 군사법 분야의 경험과 훈련을 갖춘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해당 패널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법원으로서 운영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5.1(a)(1) 재판관은 제47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무 수행 중 행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5.1(a)(2) 재판관은 해당 미합중국 육군 및 미합중국 공군 규정에 따라 사법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5.1(a)(3) 재판관은 4년 동안 재직하며, 그 임기는 종료되거나 부관감(Adjutant General)이 그의 사임을 수락할 때까지이며, 이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이다.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5.1(a)(4) 재판관은 회기 중에만 연방 O-6 등급(군사 급여 등급)의 비율로 급여를 받는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5.1(b)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은 미합중국 대통령, 주지사 또는 부관감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Section § 4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반 군사법원이 현역 민병대의 다양한 구성원(위관급 장교 및 사병 포함)을 재판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장교에게는 해임, 사병에게는 불명예 전역과 같은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별 군사법원 사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처벌(최대 1년의 구금 포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 군사법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6(a) 현역 민병대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및 사병을 재판할 권한.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6(b) 다음을 선고할 권한: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6(b)(1) 위관급 장교 또는 준사관의 경우 해임.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6(b)(2) 사병의 경우 불명예 전역.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6(b)(3) 군사법 통일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및 연방 군사법원 매뉴얼(federal Manual for Courts-Martial)에 따라 유사한 혐의를 다루는 특별 군사법원에 허용된 기타 모든 처벌, 1년 이하의 구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Section § 45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특별 군사법원은 장교와 사병을 포함한 현역 민병대의 모든 구성원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 군사법원에서 허용되는 것과 유사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지만, 최대 구금 기간은 180일로 제한됩니다.

특별 군사법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7(a) 현역 민병대의 위관급 장교, 준사관, 사병을 재판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7(b) 통일군사법규(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및 연방 군사법원 매뉴얼(federal Manual for Courts-Martial)에 따라 유사한 혐의를 다루는 특별 군사법원에 허용된 모든 처벌을 선고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는 구금은 불가하다.

Section § 458

Explanation

약식 군사법원은 현역 민병대 소속 사병의 사건을 다룰 수 있지만, 해당 사병들은 원하면 이러한 재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들은 유사한 군사 사법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최대 30일간의 구금도 포함됩니다.

약식 군사법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a) 현역 민병대의 사병을 재판할 권한. 단, 그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b) 통일군사법규 및 연방 군사법원 매뉴얼에 따라 유사한 혐의를 다루는 약식 군사법원에 허용된 모든 처벌을 선고할 권한. 여기에는 30일 이내의 구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5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군사법원 항소 패널은 특별 영장을 발부하고 군사 사법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패널은 캘리포니아 군사 법규, 연방 통일군사법전, 주 민병대에 대한 주지사의 규정, 그리고 캘리포니아 군사부의 군사법관 결정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패널은 소집권자가 승인한 군사재판 선고에 대한 항소를 처리하며, 여기에는 장교 해임, 사병의 불명예 및 불량 행실 전역, 급여 몰수, 구금과 같은 중대한 처벌과 관련된 항소가 포함됩니다.

이 패널의 절차와 관행은 연방 및 캘리포니아 군사법원 매뉴얼을 따릅니다.

군사법원 항소 패널은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a) 다음 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된 특별 영장 발부: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a)(1) 본 법규의 조항.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a)(2) 통일군사법전.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a)(3) 캘리포니아 현역 민병대 구성원에 관한 주지사가 발행한 모든 규정.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a)(4) 캘리포니아 군사부의 군사법관에게 계류 중인 군사재판 조치.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b) 제455.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집권자가 승인한 군사재판 선고에 대한 항소 심리, 다음을 포함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b)(1) 위관 또는 준사관의 경우 해임.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b)(2) 사병의 경우 불명예 전역.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b)(3) 사병의 경우 불량 행실 전역.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b)(4) 모든 급여 및 수당 몰수.
(5)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b)(5) 모든 구금.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58.1(c) 군사법원 항소 패널의 관행 및 절차는 제102조에 명시된 연방 군사재판 매뉴얼 및 캘리포니아 군사재판 매뉴얼을 따른다.

Section § 458.2

Explanation

이 법은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이 사건을 처리할 때,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미국 군사 항소법원의 결정들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의 결정들은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이 심리한 모든 사안에 관하여, 미국 군사 항소법원의 보고된 결정들은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선례적 권한을 가진다.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의 선례적 결정들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459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방위군 군사재판에서 재판 검사가 주를 대표하여 기소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군인이 군사법원 재판을 위해 민간 당국에 의해 체포된 경우, 체포된 카운티 내의 지역 민간 치안판사에 의해 보석이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허용하고 관리하는 절차는 캘리포니아 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군사법원에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상급법원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군사법원은 또한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인을 재판에 데려올 수 없다면, 상급법원의 절차와 유사하게 그들의 증언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6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의 재판장과 공판 검사 모두 법원 사건에서 증인이 출석하거나 증언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선서하기 전이나 후에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라고 불리는 이 명령은 검찰을 돕는 증인이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위한 증인에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군 조직의 지휘관은 그들의 구성원 중 누구에게든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62

Explanation
누군가 증인으로 소환장을 직접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적 명령을 거부하면, 주에 2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법원장은 이러한 비협조적인 증인들을 선임 법무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환장을 전달한 사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무관은 주를 대신하여 이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3

Explanation

이 법은 군사법원이 자신들의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 영장과 같은 필요한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보안관, 경찰관, 경찰, 마셜 또는 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군인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군사법원은 해당 법원에 부여된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소환장 및 명령(영장 및 구속영장 포함)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장 또는 명령은 모든 카운티의 보안관, 모든 평화유지군(경찰관), 모든 도시의 경찰, 모든 읍 또는 시의 마셜, 또는 법원에 의해 소환장 또는 명령을 송달하거나 집행하도록 임명된 장교 또는 사병에게 지시될 수 있다. 소환장 또는 명령을 지시받은 모든 공무원은 그 요건에 따라 소환장 또는 명령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464

Explanation

이 법은 교도관이 군사법원에서 보낸 사람들을 수용하고 법이 정한 대로 구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State)나 군사법원을 포함하여 이 구금자들을 처리하는 데 관련된 누구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들과 함께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고 별도의 적절한 시설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사법원이 특별히 명령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을 사진 촬영하거나 지문 채취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도소의 교도관 또는 소장은 군사법원의 절차 또는 명령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을 수용하고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들을 구금해야 한다. 이 부문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State), 또는 군사법원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명령이나 절차를 집행하는 사람, 또는 공무원이 그러한 절차나 명령을 접수, 집행, 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 또는 그에 따라 사람을 교도소나 구금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수수료나 요금도 요구하거나 지불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는 소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구금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도소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법원의 절차 또는 명령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은 그러한 절차 또는 명령이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한 사진 촬영되거나 지문 채취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군사법원의 군법회의 의장이나 약식 군사법원 장교와 같은 책임자들이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판은 미 육군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이 제때 예정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하지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면 나중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의 없이 혐의를 수락하고 변론하면, 이전 서류상의 어떠한 실수나 하자도 자동으로 치유됩니다.

군법회의 의장, 1인 특별 군법회의 및 약식 군사법원 장교는 피고인을 체포하고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두시키기 위한 영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다. 피고인의 재판은 미합중국 육군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유사하게 규정된 시간 내에 명령되어야 한다. 공소장 및 세부 혐의 내용 사본이 송달되지 않거나, 본 조항에 명시된 시간 내에 재판이 명령되지 않는 경우, 체포는 중단된다. 그러나 공소장 및 세부 혐의 내용은 송달될 수 있으며, 재판이 명령될 수 있고, 장교 또는 사병은 유사한 상황에서 미합중국 육군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규정된 시간 내에 체포 해제 후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의 제기 없이 출두하여 혐의에 대해 변론하는 것은 본 조항에 언급된 서류의 송달상의 결함 또는 불규칙성에 대한 포기로 간주된다.

Section § 466

Explanation
이 규칙은 군법회의의 결정이 검토되고, 해당 군법회의를 구성한 장교나 현재 지휘관이 형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집행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67

Explanation
이 법은 군법회의에서 결정된 벌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장이나 약식 군법회의관은 이러한 벌금 목록을 만들고, 보안관이나 집행관에게 영장을 발부하여 해당인의 재산에서 돈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장은 다른 법적 금전 징수 절차와 마찬가지로 집행됩니다. 징수된 벌금은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소속 조직 지휘관에게 지급되며, 지휘관은 이를 일반 기금에 예치합니다.

Section § 46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누군가가 군사법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 예를 들어 소란을 일으키거나 무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최대 3일 동안 구금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장 또는 약식군사법원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Section § 469

Explanation
이 조항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도 복무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여전히 군사법원에 의해 재판받고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만약 유죄로 판명되면, 그들은 군법, 특히 군법회의법과 미 육군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은 또한 주 방위군 군사법원에 대한 연방법이 정한 지침 내에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70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이 주법상으로도 범죄인 혐의를 받는 경우, 재판을 주관하는 군 장교가 해당 군인을 대신 민간 사법 시스템으로 넘길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 조항인 제471조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Section § 47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현역 민병대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기소되는지 설명합니다. 민병대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지역 지방검사가 먼저 기소할 기회를 가지며, 지방검사가 기소를 거부할 경우 군이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인 군법회의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위 군 당국에 의해 판결이 뒤집힐 수 없지만, 군 항소 패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엄중하며, 일반적으로 해고 또는 불명예 전역을 포함하고, 기소에는 시간 제한(공소시효)이 없습니다. 이 법은 민간 법규와 군사 법규 모두에서 어떤 범죄가 성폭력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하고,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 등록 요건을 규정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a) 본 법규에 의해 편입된 통일군사법규(UCMJ)의 적용을 받는 현역 민병대원으로서, (c)항에 정의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법 조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범죄의 미수를 저지른 자는 적절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검찰청 또는 기타 동등한 민간 검찰 당국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지방검사 또는 기타 동등한 민간 검찰 당국이 해당 대원에 대한 형사 기소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사부 또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본 법규에 의해 편입된 UCMJ에 따라서만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b)(1) (a)항에 따라, 본 법규에 의해 편입된 UCMJ에 의해 허가된 바와 같이, (10 U.S.C. Sec. 832)의 제32조 청문회에 따라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을 권고받은 현역 민병대원으로서, (d)항에 정의된 적격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반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는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b)(2) 본 법규에 의해 편입된 UCMJ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법규에 의해 편입된 UCMJ에 의해 허가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또는 군사부의 소집권자는 일반 군법회의에서 선고된 적격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항소 시, 소집권자는 본 법규에 의해 허가된 군법회의 항소 패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b)(3) 적격 성폭력 범죄 또는 해당 범죄의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현역 민병대원은 제456조에 따라 일반 군법회의가 지시하는 대로 처벌받으며, 해당 처벌은 최소한 해고 또는 불명예 전역을 포함해야 한다.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b)(4) 본 조항에 따라 일반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 경우, 현역 민병대원이 적격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는 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c) 본 조항의 목적상, “성폭력 범죄”란 형법의 다음 조항에 정의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구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c)(1) 형법 제243.4조.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c)(2) 형법 제1편 제9장 제1장 (제261조부터 시작).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c)(3) 형법 제286조.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c)(4) 형법 제288조 (a)항 또는 (b)항, 또는 (c)항 (1)호.
(5)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c)(5) 형법 제647.6조.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d) 본 조항의 목적상, 통일군사법규(UCMJ)에 따른 “적격 성폭력 범죄”란 해당 법규의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그 미수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d)(1) 제120조 (a)항 또는 (b)항 (10 U.S.C. Sec. 920(a) 및 (b)).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d)(2) 제120b조 (10 U.S.C. Sec. 920b).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d)(3) 제125조 (10 U.S.C. Sec. 925).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0.5(e) 형법 제290조부터 제290.024조까지에 포함된 주 군사 유죄 판결에 대한 성범죄자 등록 요건은 적격 성폭력 범죄 또는 해당 범죄의 미수 또는 공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Section § 471

Explanation
주(州) 군 복무자가 근무 중에 중범죄를 저지르면, 그들은 지휘관들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민간 당국에 재판을 받도록 인계되어야 합니다.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더라도, 관련 군사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72

Explanation
이 법은 군사법원에 관련된 군 장교들이 직무의 일환으로 취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기소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군사법원 절차를 명령하고, 참여하고, 검토하며, 그 결과를 집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7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군 민병대를 위한 법원 설립을 다루는 법전의 다른 부분(section 300)을 참조합니다.

Section § 4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사령관이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방위군 구성원의 군 기록에 있는 실수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임된 장교 위원회가 이러한 기록 정정을 돕습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그 또는 그녀가 수립하고 주지사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주방위군 사령관이 임명한 장교 위원회를 통해 행동하여, 오류를 정정하거나 불공정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구성원의 어떠한 군 기록이라도 정정할 수 있다.

Section § 4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현역 민병대 내의 성희롱을 다루며, 누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이 법은 주 임무를 수행 중이거나 연방 법률 Title 32에 따라 복무 중인 민병대원에게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합법적인 임무 명령에 따라 관할권이 존재하며, 위반 행위가 민병대 복무와 관련이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이 군 복무 관련 사건에 특별히 적용되지만, 다른 당국도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위반을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성희롱'을 직업 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5(a) subdivision (b)에 명시된 자로서 성희롱에 유죄인 자는 Section 450.1에 따라 또는 군사법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5(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5(b)(1) 본 조항은 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주 임무를 명령받았거나 미국 법전 Title 32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임무를 명령받은 현역 민병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본 조항의 관할권 목적상, 합법적인 구두 또는 서면 출두 명령을 받은 것은 관할권 확립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구성한다. 그러나 관할권은 미국 군사법원 매뉴얼 또는 캘리포니아 군사법원 매뉴얼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툴 수 있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5(b)(2) 본 조항은 위반 또는 부작위 당시 임무 수행 상태에 있지 않았거나 임무 수행 상태로 명령받지 않은 현역 민병대 구성원이 저지른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구성원이 위반과 현역 민병대 복무 사이에 연관성을 확립하는 적극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반이 저질러진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관할권이 존재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5(b)(3)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군사 또는 민간 당국이 지역,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s 100, 101, 102, 103 및 통일군사법전 Article 36에 따라, 주 민병대의 총사령관인 주지사는 본 조항에 대한 규정을 공포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군사법원 매뉴얼 Part IV의 통일군사법전 징벌 조항에 제공된 지침과 유사한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통일군사법전 Section 843(b)(1)에 규정된 바와 같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5(c) 본 조항의 목적상, “성희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명 이상의 사람을 향하거나, 그로부터 나오거나, 그 앞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구, 또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성적 성격의 불쾌한 발언이나 제스처를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5(c)(1) 해당 행위에 대한 복종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직업, 급여 또는 경력의 조건이 된 경우.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5(c)(2) 개인이 해당 행위에 복종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력 또는 고용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라고 위협된 경우.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475(c)(3) 해당 행위가 어떤 사람의 업무 성과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불쾌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졌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거나 만연하여 합리적인 사람 또는 합리적인 피해자가 작업 환경이 적대적이거나 불쾌하다고 인식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