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병대군사법원
Section § 450
이 조항은 주에 있는 여러 종류의 군사 법원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군사법원, 특별 군사법원, 약식 군사법원, 심문 법원, 그리고 군사법원 항소 패널이 있습니다.
Section § 45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지휘관이 경미한 위반에 대해 군사법원 재판 없이 취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벌금, 제한, 구금, 급여 등급 강등, 추가 임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원이 원할 경우, 처벌을 수락하는 대신 군사법원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위반자의 직위와 계급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처벌을 명시하며, 특정 조건 하에 조정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주지사와 주방위군 사령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특정 권한과 제한을 가집니다. 또한, 주방위군 사령관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통일군사법규에 따라 일반 군사법원 관할권을 가진 지휘관 또는 장군 계급의 장교는 이러한 권한을 주 보좌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처벌은 연간 현역 훈련 또는 현역 주 복무 기간 동안에만 부과될 수 있으며, 무기고 훈련 중 추가 임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4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군사법원(예: 일반 및 특별 군사법원)이 캘리포니아 군사법전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미 육군, 공군 또는 해군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또한 통일군사법전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현역 민병대에 적용되며, 주정부 고유의 다른 규칙이 없는 한 그렇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포함한 현역 민병대 구성원의 자살 시도는 군사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 법은 해당 개인들이 도움과 상담을 위해 행동 건강 연락 프로그램 또는 유사 서비스로 신속하게 회부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452
Section § 453
이 법은 군대에서 특별 군사법원을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 요새 또는 군부대와 같은 중요한 장소의 지휘관이 이러한 법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장교가 고발인이나 검사로서 사건에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면, 상급 기관이 법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높은 계급의 장교 1명 또는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확립된 군사 사법 규칙을 따릅니다. 재판이 끝나면 기록은 부관감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4
이 법은 경미한 위반을 다루는 군사 법원인 약식 군사법원을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수비대나 요새와 같은 군사 기지의 지휘관이 이러한 법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설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휘부에 장교가 한 명뿐인 경우, 그 장교가 자동으로 해당 그룹의 약식 군사법원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 회부된 사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 후에는 공소장 사본이 부관감실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5
Section § 455.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을 설립하며, 이 패널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재판관들은 군사법 분야의 경험과 훈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 없이 직무를 수행하며, 군사 사법 행위 규범을 준수하고, 4년 임기로 재직하거나 사임할 때까지 근무합니다. 재판관들은 회기 중에 특정 군사 급여 등급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이 패널은 대통령, 주지사 또는 부관감에 의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6
이 조항은 일반 군사법원이 현역 민병대의 다양한 구성원(위관급 장교 및 사병 포함)을 재판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장교에게는 해임, 사병에게는 불명예 전역과 같은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별 군사법원 사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처벌(최대 1년의 구금 포함)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457
캘리포니아의 특별 군사법원은 장교와 사병을 포함한 현역 민병대의 모든 구성원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방 군사법원에서 허용되는 것과 유사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지만, 최대 구금 기간은 180일로 제한됩니다.
Section § 458
약식 군사법원은 현역 민병대 소속 사병의 사건을 다룰 수 있지만, 해당 사병들은 원하면 이러한 재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들은 유사한 군사 사법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최대 30일간의 구금도 포함됩니다.
Section § 458.1
캘리포니아의 군사법원 항소 패널은 특별 영장을 발부하고 군사 사법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패널은 캘리포니아 군사 법규, 연방 통일군사법전, 주 민병대에 대한 주지사의 규정, 그리고 캘리포니아 군사부의 군사법관 결정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패널은 소집권자가 승인한 군사재판 선고에 대한 항소를 처리하며, 여기에는 장교 해임, 사병의 불명예 및 불량 행실 전역, 급여 몰수, 구금과 같은 중대한 처벌과 관련된 항소가 포함됩니다.
이 패널의 절차와 관행은 연방 및 캘리포니아 군사법원 매뉴얼을 따릅니다.
Section § 458.2
이 법은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이 사건을 처리할 때,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미국 군사 항소법원의 결정들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군사법원 항소심 패널의 결정들은 대중이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9
Section § 460
Section § 461
Section § 462
Section § 463
이 법은 군사법원이 자신들의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 영장과 같은 필요한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보안관, 경찰관, 경찰, 마셜 또는 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군인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64
이 법은 교도관이 군사법원에서 보낸 사람들을 수용하고 법이 정한 대로 구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State)나 군사법원을 포함하여 이 구금자들을 처리하는 데 관련된 누구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들과 함께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고 별도의 적절한 시설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사법원이 특별히 명령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을 사진 촬영하거나 지문 채취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6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군사법원의 군법회의 의장이나 약식 군사법원 장교와 같은 책임자들이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판은 미 육군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이 제때 예정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하지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면 나중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의 없이 혐의를 수락하고 변론하면, 이전 서류상의 어떠한 실수나 하자도 자동으로 치유됩니다.
Section § 466
Section § 467
Section § 468
Section § 469
Section § 470
Section § 47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현역 민병대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기소되는지 설명합니다. 민병대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지역 지방검사가 먼저 기소할 기회를 가지며, 지방검사가 기소를 거부할 경우 군이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인 군법회의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위 군 당국에 의해 판결이 뒤집힐 수 없지만, 군 항소 패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엄중하며, 일반적으로 해고 또는 불명예 전역을 포함하고, 기소에는 시간 제한(공소시효)이 없습니다. 이 법은 민간 법규와 군사 법규 모두에서 어떤 범죄가 성폭력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하고,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 등록 요건을 규정합니다.
Section § 471
Section § 472
Section § 473
Section § 47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사령관이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방위군 구성원의 군 기록에 있는 실수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임된 장교 위원회가 이러한 기록 정정을 돕습니다.
Section § 4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현역 민병대 내의 성희롱을 다루며, 누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이 법은 주 임무를 수행 중이거나 연방 법률 Title 32에 따라 복무 중인 민병대원에게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합법적인 임무 명령에 따라 관할권이 존재하며, 위반 행위가 민병대 복무와 관련이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이 군 복무 관련 사건에 특별히 적용되지만, 다른 당국도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위반을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성희롱'을 직업 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행동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