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서비스보안 부서
Section § 38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육구가 학생, 교직원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보안 또는 경찰 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부서는 시 또는 카운티 경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서 특별한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합니다. 교육구는 또한 예비 장교를 활용하여 보안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법은 학교가 단순히 경찰력에 의존하는 대신 정신 건강 지원이나 문화 교육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학생 안전을 확보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38001
Section § 38001.5
이 법은 학교 보안관이 적절하게 훈련받도록 하여 공립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학교 보안관은 주정부가 법 집행 기준과 협의하여 개발한 특정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 추가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훈련은 학군이 정규 근무 시간 동안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사설 업체 보안 요원이나 2021년 7월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보안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군은 또한 지문 채취를 포함한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이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FBI 지문 채취 대신 국가 범죄 배경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001.6
Section § 38002
교육구 일반 기금으로 이체된 자금은 학교 경찰관 훈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평화유지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가 승인한 프로그램과 응급처치, 구조, 심폐소생술, 응급 의료 기술자 훈련, 청소년 관련 절차, 특수 안전 장비 사용과 같은 기타 공공 안전 기술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8003
Section § 38004
Section § 38004.5
캘리포니아의 한 교육구가 학교 경찰국이 잉여 군사 장비를 받기를 원한다면, 교육위원회는 먼저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공개 회의에서 이 결정에 대해 투표해야 하고, 학부모와 대중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허용하며, 장비가 무엇에 사용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장비의 안전한 보관을 보장하고,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훈련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38005
이 법은 교육구 교육위원회가 전쟁, 전염병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통상적인 직원이 대처할 수 없을 때,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사설 보안 기관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비상사태가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하며, 이 결정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