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병 충전소'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깨끗한 식수로 물병을 채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물 디스펜서로 정의합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380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축 또는 현대화 학교 프로젝트가 특정 주 전체 학교 시설 채권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는 경우 물병 충전소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현대화된 각 학교에는 최소 한 개의 충전소가 있어야 하며, 신축 학교는 350명당 한 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충전소는 복도나 체육관과 같이 통행량이 많고 공용 구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물은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전소는 정기적으로 청소 및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비접촉식 충전소와 가능한 경우 냉각수 충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존 충전소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요구 사항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교육 Code § 38041(a)
(1)Copy CA 교육 Code § 38041(a)(1)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 운영 기관이 Title 1, Division 1, Part 10의 Chapter 12.5 (Section 17070.10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축사국(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에 제출하는 신축 또는 현대화 프로젝트는 본 조항의 요건에 부합하게 물병 충전소(water bottle filling stations)를 포함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38041(a)(2) 본 조항의 요건은 2022년 1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실시되는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학년에 대한 학교 시설에 자금을 제공하는 주 전체 일반 의무 채권(statewide general obligation bond)을 승인한 후 3개월 이내에 주 건축사국에 제출되는 (1)항에 기술된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
(b)Copy CA 교육 Code § 38041(b)
(1)Copy CA 교육 Code § 38041(b)(1) 현대화 프로젝트의 경우, 현대화가 진행 중인 각 학교에 최소 한 개의 물병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38041(b)(2) 신축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중인 각 학교에 350명당 최소 한 개의 물병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38041(c) 물병 충전소는 다음을 포함한 통행량이 많고 공용 구역 또는 그 근처에 배치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38041(c)(1) 복도.
(2)CA 교육 Code § 38041(c)(2) 체육관.
(3)CA 교육 Code § 38041(c)(3) 학교 급식 구역.
(4)CA 교육 Code § 38041(c)(4) 야외 레크리에이션 구역.
(5)CA 교육 Code § 38041(c)(5) 교직원 휴게실.
(d)CA 교육 Code § 38041(d) 물병 충전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38041(d)(1)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6275에 정의된 바와 같이, 1차 음용수 기준(primary drinking water standards) 및 2차 음용수 기준(secondary drinking water standards)을 충족하는 음용수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물병 충전소는 여과된 물(filtered water)을 제공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38041(d)(2)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되어야 한다.
(3)CA 교육 Code § 38041(d)(3)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e)CA 교육 Code § 38041(e) 물병 충전소는 식수대(drinking fountains)와 결합될 수 있다.
(f)CA 교육 Code § 38041(f) 교육구 및 차터 스쿨 운영 기관은 위생상의 이유로 비접촉식 물병 충전소(touchless bottle filling stations)를 설치하도록 권장된다.
(g)CA 교육 Code § 38041(g) 교육구 및 차터 스쿨 운영 기관은 물병 충전소가 전원 근처에 위치한 경우 냉각수를 제공하는 물병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권장된다.
(h)Copy CA 교육 Code § 38041(h)
(1)Copy CA 교육 Code § 38041(h)(1) 본 장의 제정 이전에 학교에 설치된 기존 물병 충전소는 해당 물병 충전소가 (d)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물병 충전소 수에 포함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38041(h)(2) 본 장의 제정 이전에 학교에 설치되었으나 (d)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물병 충전소는 (d)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교에 의해 수리 또는 개선될 수 있다. 물병 충전소가 (d)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수리 또는 개선된 후, 학교는 해당 물병 충전소를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물병 충전소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Section § 38042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가 학생, 교사, 직원이 물병을 가져오고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물병은 도서관이나 실험실처럼 물병을 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또한 어떤 종류의 물병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38043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와 차터 스쿨이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관련 정보를 핸드북과 온라인에 포함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법은 교육, 홍보 활동, 표지판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물 마시기를 장려하도록 촉진하며, 물병 충전소의 이용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a)CA 교육 Code § 38043(a) 교육구 관리자 또는 차터 스쿨의 운영 기관은 학생 및 직원 핸드북에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장에 따른 교사, 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한다.
(b)CA 교육 Code § 38043(b) 교육구 관리자 또는 차터 스쿨의 운영 기관은 식수 섭취의 이점에 중점을 두고 학교 전반에 걸쳐 물병 충전소를 강조하는 홍보 및 교육 활동과 표지판을 통해 물 섭취를 장려해야 한다.